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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6 공고입니다. 대상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 지원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2., 신청기간 2026. 1. 19.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 12:00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99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EB%AC%B4%EC%A3%BC%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D%8A%B9%EB%A1%80%EB%B3%B4%EC%A6%9D-%EB%B0%8F-%EC%9D%B4%EC%B0%A8%EB%B3%B4%EC%A0%84%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1fee15e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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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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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6 공고입니다. 대상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 지원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2., 신청기간 2026. 1. 19.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 12:00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99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EB%AC%B4%EC%A3%BC%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D%8A%B9%EB%A1%80%EB%B3%B4%EC%A6%9D-%EB%B0%8F-%EC%9D%B4%EC%B0%A8%EB%B3%B4%EC%A0%84%EA%B8%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1fee15e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무주군 공고 제2026-51호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무주군수

1. 융자규모 및 대출기관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2. 지원대상

|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 --- / |
| --- |

❍ 지원 제외대상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3. 지원 한도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 5.0%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 전북신용보증재단(☎433-8402/8405)에서 신청·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 신용보증상담∙ 추천서 신청 — ⇨ — 추천서 발급 — ⇨ — 대출시행 — ⇨ — 이차보전 신청 — ⇨ — 이차보전 지급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 전북신용보증재단) — 무주군 (추천서 발급)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청 →보증서발급) — 협약금융기관 (소상공인 신청→ 은행) — 협약은행 (금융기관→무주군) — 무주군 (금융기관으로 분기∙월별 지급)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5. 지원중지(환수)

❍ 근 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6)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사항

신청 관련 문의사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433-8402/8405)

금융기관 문의사항 농협은행 무주군지부(☏320-3103),

전북은행 무주지점(☏324-5210), 무주반딧불신협(☏322-3009), 설천신협(☏324-8155), 무주안성신협(☏323-0428), 무주새마을금고(☏322-4773), 설천새마을금고(☏324-7701),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20-2357)

붙임 1. 특례보증 제한 업종 1부

2. 신청서 각 1부.

| 붙임 1 | | 보증 제한업종 |
| --- | --- | --- |

| 표준 산업분류 | 업종 |
| --- | --- |
| 56211 | 담배, 주류 중개업 |
| 56212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68 | 잎담배 도매업 |
| 91121 | 주류 도매업 |
| 91242 | 담배 도매업 |
| 91291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91249 | 총포 도매업 |
| 9612 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 46102 중 | 총포 소매업 |
| 46109 중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46209 중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 46333 |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
| 46416 중 | 계약배달 판매업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 |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
|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

(앞면)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발급번호 : 무주군 2026-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업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 자택주소 — 전화 HP
- 사업장주소 — 전화 팩스
- 자금신청금액 — 만원
- 업체규모 — 점 포 : ㎡ — 소 유 여 부 : (자가, 임차)
- 주판매품 : — 상시 종업원 : 명
- 사업분야
- /
- □ 창 업
- □ 업종전환
- □ 점포이전
- / ---
- /
- □ 운전자금 확보
- □ 인테리어선
- □ 기 타 ( ) /
- 융자 신청 금융기관 — 은행 지점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신청하오니 추천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 (인) 무주군수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무 주 군 수 (인)
- 첨 부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3개월 이상) 2.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

| (뒷면) |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이용 사무(이용목적) / 공동이용 행정정보 /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 / --- / --- / --- / /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 사업자등록 / / 2. 이용기관의 명칭 :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