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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 진안군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6 공고입니다. 대상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사업 세부, 신청기간 ) 2026. 1. 14.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9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EC%A7%84%EC%95%88%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A7%80%EC%9B%90%EC%82%AC%EC%97%85-%ED%99%98%EA%B2%BD%EA%B0%9C%EC%84%A0-%EA%B3%B5%EA%B3%A0-45f7894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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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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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6 공고입니다. 대상 )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 지원내용 )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지원사업 세부, 신청기간 ) 2026. 1. 14.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099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EC%A7%84%EC%95%88%EA%B5%B0-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A7%80%EC%9B%90%EC%82%AC%EC%97%85-%ED%99%98%EA%B2%BD%EA%B0%9C%EC%84%A0-%EA%B3%B5%EA%B3%A0-45f7894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진안군공고 – 제2026-53호

2026년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공고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사업장 이미지 제고를 통한 매출액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4.

진안군수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사업 신청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1년 이상 해당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의 모두 갖춘 자.

1.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 (사업예산) 108,000 천원 (군비 100%)

○ (지원내용)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최대 6백만원)

| 지원사업 | 세부 지원내용 | 비고 |
| --- | --- | --- |
| 소상공인 환경개선 (점포개선) | - 사업장 리모델링 : 화장실, 주방, 도배,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냉‧난방기 등 ※ 사업장 리모델링과 관련 LED간판, 판형간판 등 설치 가능(간판만 교체하는 사업으로는 불가) | ※ 기계장비, 집기구입, 지원제외 |

○ (지원 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인삼·홍삼 제조·가공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체인점

* 전국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5년 이내 동사업 및 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업체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별표에 명시된 소상공인 지원 제외업종

- 상공업육성자금을 지원(이차보전 포함)받고 있는 경우.

○ (선정기준) ※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최저 생활수준의 소상공인

- 그 밖의 물가 안정 모범업소 등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 국세 및 지방세 연간세액이 적은 소상공인

- 기타(소상공인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실거주 확인서(서식참조)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⑥ 국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2025년), 세목별 과세증명서 1부(2025년)

⑧ 건축물대장, ⑨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⑩ 총사업비 산출 근거(견적서 2개업체 이상)

⑪ 사업장 현황 사진(공사 전 사진)(서식참조)

⑫ 건축물 소유주 승낙서(임대차계약일 경우)(서식참조)

○ (지원방법) 사업 완료 후 정산 지원

- 보탬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지급 절차 준수 필요(신규 절차)

- 보조사업자(총사업비 선지급), 군(완료 보고 후 보조금 지급)

※ 정산서류 : 표준도급계약서, 견적서, 착공계, 준공계, 준공검사원,

금융거래확인서(이체확인서 등),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청구서, 통장사본(보조사업자), 하자보수각서, 사진첩(전,중,후 사진)

완료확인서 및 정산서식, (전자)세금계산서 (부가세 포함)

※ 계약관련 정산서류는 소상공인과 공사업체간 계약이므로 소상공인 업체 귀하로 제출

단 청구서는 진안군수 귀하

□ 문의사항

○ 농촌활력과 민생경제팀 (☎430-8052)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서식 1]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 화
- 사 업 장 — 업 체 명 — 사업자번호
- 소 재 지 — 전화/팩스
- 사업장면적 (개보수면적) — ( )㎡, 약( )평
- 사업기간 — 상시근로자수 — 명
- 업 종 —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여부 — 여( )/부( ) 해당부분에 체크(∨)
- 지원 신청금액 — 총사업비 — 금 원
- 보조금액 — 금 원
- 자부담액 — 금 원
지원금 사용계획 (사업세부내역)
상기와 같이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진안군수 귀하

[서식 2]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사업(환경개선) 계획서
- 사 업 장 현 황 — 소유 구분 — 자가 — 원 — 사업장면적 — ㎡ ( 평)
- 임차 — 전세 — 원 — 권리금 — 만원
- 월세 — 원(보증금 : 만원) — 월관리비 — 만원
- 입지 구분 — □주택가 — □학교․학원가 — □사무실주변 — □번화가 — □유흥가 — □시장 — □유원지 — □기타( )
- 수지사항 — 구 분 — 신청일 현재 월평균
- 매출액 — 원
- 지출액 — 원
- 순이익 — 원
- 자금조달 계 획 — 총 소요자금 — 자기자금 — 지원금
- 만원 — 만원 — 만원
- 사 업 계 획 — ※ 사업내용(리모델링 구체적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지면부족시 별지사용 가능

[서식 3]

실거주(경영) 사실 확인서
- 사 업 신 청 자 — 성 명
주 소
- 실거주년 — 년 이상
업체명
업체주소
- 실경영년 — 년 이상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5조 관련으로 위와 같이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의 실거주 및 실경영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마을이장 성명 (인) 읍․면장 (직인)

[서식 4]
| 사업장 전경 | |
| --- | --- |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시설 보수(전) 공간별 사진 |
사업장 현황 사진(외부/내부사진, 자유롭게 작성가능)

[서식 5]

승낙서

진안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승낙서를 제출합니다.

○ 사업장 (상호명) :

○ 임차인 : (인)

○ 임대인 : (인)

진안군수 귀하

[별표]

진안군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업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 --- | --- |
| 46102중 | 담배, 주류 중개업 |
| 46109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 46209중 | 잎담배 도매업 |
| 46331 | 주류 도매업 |
| 46333 | 담배 도매업 |
| 46416중 |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 46439중 | 총포 도매업 |
| 46779중 | 화약, 폭약 도매업 |
| 47599중 | 총포 소매업 |
| 47841 |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
| 47920 |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
| 47991 |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
| 47992 | 계약배달 판매업 |
| 47993 | 방문판매업, 전화판매업 |
| 47999 | 통신판매업 등 무점포 판매업 |
| 561 | 건평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다만, 진안군의 지정을 받은 “모범음식점” 제외 |
| 56120 | 기관 구내 식당업 |
| 56132 | 이동 음식업 |
| 5621 | 주점업(단, 56219중 생계형 간이 주점업 제외) |
| 64 | 금융업 |
| 65 | 보험 및 연금업 |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68 | 부동산업 |
| 911 중 | 골프장 운영업,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
| 9122 | 오락장 운영업(비디오방, 게임방 등) |
| 91249 | 도박 관련 운영업 |
| 91291 | 무도장, 콜라텍, 댄스홀, 무도유흥주점, 댄스교습소 |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 기타 | 대부업․성인용품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영업과 사치 오락업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