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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 2026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지원내용 500백만원, 신청기간 2026-02-03.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46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855d3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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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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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0 공고입니다. 대상 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지원내용 500백만원, 신청기간 2026-02-03.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46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8B%9D%ED%92%88%EC%A7%84%ED%9D%A5%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855d3a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전북특별자치도청 공고 제 호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및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목적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 개선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 도모

2. 융자예산액 : 500백만원(자금 소진시까지)

3. 융자대상자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

-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화장실 시설개선자금만 지원

○ 모범․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육성기금을 필요로 하는 자

| ※ 융자 대상 우선순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식품 제조․가공업소 - 모범음식점‧향토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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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대상

○ 영업허가(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휴․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그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이해하지 않는 업소

5. 융자 한도 및 조건

(단위: 백만원)

- 구 분 — 융자대상 업소 — 융자한도 — 융자조건
- 이율 — 상환기간
- 영업장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연 1% (위탁수수료) —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 식품접객업 (단란, 유흥주점 제외) — 50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HACCP 시설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100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50
향토음식점
-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 — 20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급식소

* (시설개선자금)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육성자금) 모범음식점과 향토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6. 융자절차

○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 위생부서

-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공사견적서 포함), 융자신청 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범‧향토음식점 지정증(육성자금에 한함),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 융자절차

- 융자신청 융자신청서 및 신청서류 일체 — ⇨ — 적격여부 확인 신청서 검토 현지조사 등 자체심의 — ⇨ — 서류심사 및 융자대상자 결정 융자계획 적정여부 확인 — ⇨ — 융자대상선정통보 융자 결정사항 통보 — ⇨ — 융자진행 담보설정 후 대출
- 신청인 → 시군 — 시군 → 도 — 도 → 시군, 위탁금융기관 — 시군 → 신청인 — 신청인↔ 위탁금융기관

※ 융자 지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위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위탁금융기관 : 전북은행

○ 융자사업 완료

-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0일 이내 관할 시·군 위생부서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및 관계서류 제출

- 관계서류 : 시설개선 완료신고서, 시설개선 완료사진(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지출 영수증 등)

7. 융자금 기한 전 상환조치 대상

○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시설개선 미완료 또는 목적외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

○ 채무 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

○ 육성자금 수령 후 모범·향토음식점 지정 취소된 경우

○ 기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한 사항

10. 문의처

| 전주시(063-281-2372) | 진안군(063-430-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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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063-281-2372) | 무주군(063-320-2328) |
| 익산시(063-859-5453) | 장수군(063-350-2541) |
| 정읍시(063-539-6902) | 임실군(063-640-3164) |
| 남원시(063-620-7991) | 순창군(063-650-1745) |
| 김제시(063-540-1382) | 고창군(063-560-2887) |
| 완주시(063-290-2706) | 부안군(063-580-4997)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제5조제1항제1호 관련)
- 신 청 인 — ① 대표자 성명 — ② 생 년 월 일
- ③ 업 소 명 — ④ 전 화 번 호
- ⑤ 주소(소재지) — ⑥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체규모 — ⑦ 영업장총면적 — ㎡ — ⑧ 자 산 총 액 — 천원
- 대상 업종 — ⑨ 업 종 — □ 식품제조․가공업 — □ 휴게음식점 — □ 제과점 — □ 일반음식점 — □ 모범음식점 — □ 향토전통음식점 — □ 위탁급식영업 —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자금 융자 신청 내역 — ⑩ 실소요금액 — ⑪ 융자신청금액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시군확인 —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 지정은행확인
- 확인자 — 은행명
- 직 — 성명 — 대 출 — □가 능 — □불가능
- (인) — 확인자 — (인)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2.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 3. 영업허가증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시설개선 전 업소 사진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2.28., 2024.1.12.>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제5조제1항제2호 관련)
- 신 청 인 — ① 성 명 — ② 생년월일
- ③ 업 소 명 — ④ 주소(소재지)
- 시설현황 및 사업계획 — ⑤ 영업장총면적 — ㎡( 평)
⑥ 계 획 내 용
- 자금융자 신청내역 — ⑦ 실소요금액 — ⑧ 융자신청금액 — ⑩ 비 고
위와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0.2.28., 2020.8.14., 2024.1.12.>

- 융자신청에 대한 이행확약서(제5조제1항제4호 관련) — □ 융자이율 : 연리 1%(융자금리 0%, 수수료 1%) — □ 상환기간 : 6년(2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 □ 상환방법 :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고지사항 — ◦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될 경우 지체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조치(조기상환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융자금을 수령 후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6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완료하지 않거나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의 제외되는 영업으로 업종 변경한 경우 -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 대출 당시의 관할 시․군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 단, 식품제조․가공업소의 경우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경우는 제외한다.

-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또는 향토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기금의 융자를 받았을 때 -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20 년 월 일 신청인 : 성 명(업소명) (서명)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20.2.28., 2024.1.12.>

시설개선 완료신고서(제7조제5항 관련)
- 신고번호 — 업 소 명 — 대 표 자
신청자
- 소 재 지 — 전화번호
- 융자금액 — 원 — 신 청 일 (시·군청) — 20 . . . — 대 출 일 (수탁금융기관) — 20 . . .
- 융자및상환조건 — 2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연 %)
- 융자금의 용도 — 영업장시설개선( ), 화장실시설개선( ), 육성자금( )
영업장 등 시설개선 내역
- 공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개․보수 내용 — ※ 개략 기재
- 착 공 일 — 20 년 월 일
- 완 공 일 — 20 년 월 일
시공 업체명
상기와 같이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 1. 시설개선 완료사진 : 시설개선 공정별 전‧후 사진 2. 융자금 지출 증빙서류 : 각 1부 - 세금계산서, 지출영수증 등 지출 확인 가능 내역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