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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지원 제외대상 (참여자격 배제) ①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 . . . 202 . . . 신청금액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위와 같이「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며,해당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92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9C%A1%EC%95%84%ED%9C%B4%EC%A7%81-%EB%8C%80%EC%B2%B4%EC%9D%B8%EB%A0%A5-%EA%B7%BC%EB%A1%9C%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cb5617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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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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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09 공고입니다. 대상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지원 제외대상 (참여자격 배제) ①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지원내용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신청기간 202 . . . 202 . . . 신청금액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위와 같이「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며,해당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592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EC%9C%A1%EC%95%84%ED%9C%B4%EC%A7%81-%EB%8C%80%EC%B2%B4%EC%9D%B8%EB%A0%A5-%EA%B7%BC%EB%A1%9C%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2cb5617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2026-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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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근로자 모집공고
|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도내 근로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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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4일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 1 | 사업목적 |
| --- | --- |

□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고, 인력난 해소와 업무 연속성 확보를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기업의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경력 유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실현

| 2 | 사업개요 |
| --- | --- |

□ 사 업 명 : 전북특별자치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26. 3. 4. ~ 상시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규모 : 70명 정도 (예산 소진시 종료)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지급(6개월간)

| 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 --- | --- | --- | --- | --- | --- |
| 금액(원) | 300,000 | 600,000 | 1,000,000 | 1,300,000 | 1,600,000 | 2,000,000 |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

| ※ 지원 제외대상 (참여자격 배제) ① 참여기업에 재직하고 있지 않은 자 ②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관계에 있는 자 ③ 정부‧지자체 등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고용보험 강제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지원 가능 ⑤ 고용보험 미가입자 ⑥ 본 사업 참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 --- |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는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

- 기업당 근로자 수 제한 없음

- 대상기간은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기간에 한정

- 이후 일반 근로자로 근속한 기간은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 고용노동부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결과 통보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지급방법 : 대체인력 근로자 계좌로 직접 지급 (우리원→근로자)

* 동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한하여 지원 예정으로, 고용노동부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받으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3 | 신청방법 및 참여 근로자 선정 |
| --- | --- |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leeanseon@jbba.kr

□ 신청서류: 홈페이지 다운로드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https://www.jbba.kr

- 전북특별자치도일자리센터 https://www.1577-0365.or.kr

□ 제출서류

| 연번 | 신청시 제출서류(자격요건 및 3개월 근속 확인) | 비고 |
| --- | --- | --- |
| 1 | 지원금 신청서 1부 | [서식1] |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용, 근로자용) 각 1부 | [서식2,3] |
| 3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 고용기간 확인용 |
| 4 | 대체인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
| 5 | 근로자 통장 사본 1부 | 근로자 명의 |
| 6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 | 고용24 발급(기업) |

| 연번 | 추가 제출서류(6개월 근속 확인) | 비고 |
| --- | --- | --- |
| 1 | 지원금 신청서 1부 | [서식1] |
| 2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사업장 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1부 | 고용기간 확인용 |
| 3 |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신청 결과 통보서 1부 | 고용24 발급 |

□ 선정절차

| / 신 청 / / 대상 근로자 여부 확인 / / 대상자 선정 / / 지급서류 확인 / / 지원금 지급 / / --- / --- / --- / --- / --- / --- / --- / --- / --- / / 참여기업 → 우리원 / / 참여기업 ↔ 우리원 / / 우리원 → 대체인력 / / 대체인력 → 우리원 / / 우리원 → 대체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시접수 / / 대체인력 지원금 결과통지서 / / 상시 / / 3개월 / 6개월 단위 / / 3개월 / 6개월 단위 / |
| --- |

| 4 | 유의사항 |
| --- | --- |

□ 접수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를 기재할 시에는 무효로 처리되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고 관계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근로자로부터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며, 지원금 지급은 즉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일자리취업팀

☎063)280-1013 / leeanseon@jbb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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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1] 지원금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용)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붙임]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표

[서식1]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지 원 금 신 청 서
- 기업명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담당자명
- 담당자이메일 — 담당자연락처
주 소
육아휴직자
- 성명 — 휴직기간
대체인력자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연락처
지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 . . . ~ 202 . . .
신청금액
- 입금계좌 — 계좌번호 : (금융기관: ) (예금주: )
“위와 같이「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금을 신청하며,해당 동일기간 내 정부 및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유사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바 없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근로자 : (서명 또는 날인)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2]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기업용)
- 사 업 명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기 업 명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자필서명)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보유·이용기간 : 사업 신청일 ∼‘26. 12. 31. ② 수집목적 : 지원금 적정성 판단 및 사업지원금 안내 및 사후관리 등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고용보험 기업정보(근로자,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귀하(귀사)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②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③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②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③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4. 본인은 귀하의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 귀하의 기업 및 대체인력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본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3]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근로자용)
- 사 업 명 —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 기 업 명 — 대표자명
- 대표자명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자필서명)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보유·이용기간 : 사업 신청일 ∼‘26. 12. 31. ② 수집목적 : 지원금 적정성 판단 및 사업지원금 안내 및 사후관리 등 ③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고용보험 기업정보(근로자, 피보험자수), 고용보험 장려금 지원정보,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따라 귀하(귀사)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 포함),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②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지원대상자 선정(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여부 확인) ③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지원대상 근로자(대체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에 대한 요건확인 및 지급처리완료시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026년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귀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②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대체인력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③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4. 본인은 귀하의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전산망을 통해 귀하의 기업 및 대체인력자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본 지원사업의 절차 및 지원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거부하면 참여인력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 수령이 불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붙임 | |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근로자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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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 — 산업분류 — 분류기호 — 상시근로자 수 (*해당기준 이하)
- 1 — ❍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수리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 C — 500
- 2 — ❍ 광업 — B — 300
- ❍ 건설업 — F
- ❍ 운수업 및 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이외 임대업은 그 밖의 업종으로 분류) — N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3 — ❍ 도매업 및 소매업 — G — 200
- ❍ 숙박업 및 음식점업 — I
- ❍ 금융업 및 보험업 — K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4 — ❍ 그 밖의 업종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