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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전북] 2026년 2분기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획득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금 전액 반환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기업명 : (직인) / / 대표자 : (서명/인)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시험/분석명’을…, 지원내용 지원금 15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97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2%EB%B6%84%EA%B8%B0-%EC%86%8C%EA%B8%B0%EC%97%85-%ED%98%81%EC%8B%A0%EC%97%AD%EB%9F%89-%EA%B0%95%ED%99%94%EC%82%AC%EC%97%85-%EC%8B%9C%ED%97%98%EB%B6%84%EC%84%9D-%EB%B0%8F-%ED%92%88%EC%A7%88%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c50bb9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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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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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금 전액 반환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기업명 : (직인) / / 대표자 : (서명/인)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시험/분석명’을…, 지원내용 지원금 150만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97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2%EB%B6%84%EA%B8%B0-%EC%86%8C%EA%B8%B0%EC%97%85-%ED%98%81%EC%8B%A0%EC%97%AD%EB%9F%89-%EA%B0%95%ED%99%94%EC%82%AC%EC%97%85-%EC%8B%9C%ED%97%98%EB%B6%84%EC%84%9D-%EB%B0%8F-%ED%92%88%EC%A7%88%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c50bb9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참 고 | 제출서류 자가확인표 |
| --- | --- |

- 연번 — 제출서류 — 확인란 — 비 고
- 1 —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서식1호
- 2 —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2호
- 3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서식3호
- 4 —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 서식4호
- 5 —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지원자격확인용)
- 6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必)
- 7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1부(건축물 용도: 공장/제조업소 限) - 제조시설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출 - 제조시설 500㎡ 미만 : 건축물관리대장(갑) 제출 - 제조시설 임대사용의 경우 : 위 서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 8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9 — 전년도 12/31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1부
- 10 — 통장사본(사업자용) 1부 — 필수 (지출증빙)
- 11 — 이체확인증 또는 입금증 사본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 12 — 세금계산서(카드결제 영수증 건은 제외)
- 13 — 견적서 및 시험분석의뢰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 14 —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시험분석기관 또는 인증기관 발행)
- 15 — 2024년~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 발급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로 제출 가능 — 필수(평가자료)
- 16 — 시험목적에 따른 증빙자료 (수출 및 요청 증빙, 조달청 공고문, 재인증·연장인증서, 정기검사 공문, 거래처 거래 및 요청 증빙 등) — 시험분석限필수 (평가자료)
- 17 — 최근 3개년(23~25년)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 선택(평가자료)

※ 기업명 기재 후 회사 직인을 날인하고, 대표자의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必

※ 이체확인증,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제출서류 반드시 일치해야 함(부가세 제외 必)

※ 자가확인표는 기업 확인용으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서식 내용의 모든 글씨체는 “검정색 설정, 기울임해제”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호】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시험분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 기 업 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 --- | --- | --- | --- | --- |
| 사업장주소 | 본사 또는 공장주소 | 업 태 | 대표적인 업태 1~2개 기입 | |
| 주생산품 | 대표상품 1~2개 기입 | 종업원수 | 명 | |
| 연 락 처 | 대표자 | 홍길동(010-0000-0000) | 대표자 이메일 | @ |
| 담당자 | 고길동(010-0000-0000) | 담당자 이메일 | @ | |
| 매출실적 | 2024년 | 백만원 | 2025년 | 백만원 |

- 시험분석목적 — 수출 조달등록 재인증·인증연장 법정 정기검사 거래처제출 기타 분석
- 분석기간 — 202○. . . ~ 2026. . .
- 취 득 내 역 — 산 출 내 역 (단위 : 원)
- 의뢰기관 — 시험/분석명 — 시험/분석항목 — 분석비용 — 자부담(10%) — 지원금(90%)
- 기관명 — 제품품질검사 — 치수 등 6건 — 1,000,000 — 100,000 — 900,000
- 업체명 — 제품품질검사 — 흡수율 등 4건 — 200,000 — 20,000 — 180,000
- 업체명 — HACCP 유효성 검사 — 세균수 등 4종 — 100,000 — 10,000 — 90,000
- 합 계 — 1,300,000 — 130,000 — 1,170,000
지원금 150만원 한도, 공급가액 기준
- 위와 같이 「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없으며, 동일과제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중복지원 및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수용함은 물론 지원금 전액 반환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 기업명 :
- (직인)
- / ---
- / 대표자 :
- (서명/인)
- (재)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 ‘시험/분석명’을 기준으로 취득내역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 기재할 줄이 부족한 경우, 줄을 추가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서식 1호】

시험분석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 분석 동기 및 필요성

| 시험분석 동기 및 지원 필요성 | ○ 시험분석의 사유(목적) 및 필요성 기술 |
| --- | --- |

2. 분석제품 활용도

| 분석결과 활용도 | ○ 제 품 명 : ○ 제품규격 : ○ 제품용도 ○ 분석결과를 토대로 제품에 대한 활용계획 |
| --- | --- |

3. 기대효과 및 시사점

| 기대효과 | ○ 신제품개발, 품질개선 등 시험분석을 통한 기대 성과 (매출 증대 가능성 등) |
| --- | --- |

【서식 2호】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제정보 활용 동의서 |
| --- |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참여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참여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수출액”에 한함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6년 월 일
- 기업명 :
- (직인)
- / ---
- / 대표자 :
- (서명/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서식 3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2026년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제공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 신청 및 평가, 사업 운영 - 사업 홍보 및 마케팅 - 정책홍보 안내 연계지원 및 지원업체 관리 등 — 성명, 대표자 및 담당자 연락처, 기업주소, 사업자등록 정보 등 — 5년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보유·이용 기간
-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운영 통계 —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업력,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 5년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2026년 월 일

| 기업명 : | (직인) |
| --- | --- |
| 대표자 : | (서명/인) |

【서식 4호】

| 지원사업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

- 검 토 내 용 — 해당없음 — 해당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청기업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최근 5년(`21년~`25년) 이내 3회 이상 본 사업과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했는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단, 사업개시일 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기업명 : | (직인) |
| --- | --- |
| 대표자 : | (서명/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