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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제주]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4 공고입니다. 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6. 지원, 지원내용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처리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1일 120,000원 이내(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신청기간 세대당 최대 지원일수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진단일 이후 진단 기간 내 최대 30일 이내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통원 치료 시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1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96%B4%EC%97%85%ED%99%9C%EB%8F%99%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83%81%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11877b0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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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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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4 공고입니다. 대상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6. 지원, 지원내용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처리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1일 120,000원 이내(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신청기간 세대당 최대 지원일수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진단일 이후 진단 기간 내 최대 30일 이내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최대 30일 이내 통원 치료 시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1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EC%A0%9C%EC%A3%BC-2026%EB%85%84-%EC%96%B4%EC%97%85%ED%99%9C%EB%8F%99%EC%A7%80%EC%9B%90-%EC%82%AC%EC%97%85-%EB%8C%80%EC%83%81%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11877b0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948호

2026년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2026년도 해양수산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2026년도 어업 활동지원 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3. 16.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목 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영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업을 대신할 인력 채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근거법령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6조(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제15조(업무상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 제1항

3. 사업대상자

-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인 자

4.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법인의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중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자(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활동으로 고용된 자) 제외

5. 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 등록된 어업인

6. 지원 대상자격

1)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통원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2)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3)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4)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5) 어업인 교육과정*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 해양수산부(소속기관 및 해수부 인가 어업인교육)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1일(4시간) 이상 교육

6)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어업인 교육과정(예시)> ㅇ 해양수산부(해양수산인재개발원 포함) 주관 교육(여성어업인 포럼 포함) ㅇ 지자체 수산업경영인 교육 ㅇ 해양수산부 공모 어업인교육 : 한수연 수산업경영인 교육, 수협 어촌개발 리더 및 다문화가정교육, 한여련 여성어업인교육, 해양수산신지식인 학술대회, 한국어촌어항협회 귀어귀촌교육, 한국수산경영학회 학술대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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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활동지원 신청 제외 대상> ㅇ 어업경영체 등록 시 가족 종사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ㅇ 수산업법 제47조(신고어업)제1항에 의한 나잠어업 및 맨손어업 신고자 ㅇ 어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단순 부상과 질병은 1주일 이상 진단·입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ㅇ 어업법인에 고용되어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중 직접적인 어업활동을 하는 자 외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활동으로 고용된 자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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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원일수 및 지원한도

1)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단,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와 4대 중증질환일 경우 연간 60일 이내,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세대당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에 한해 지원 * 대체인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검토 필요

※ 가구원(어업인) 다수가 질병 등으로 어업이 곤란한 경우 1일 최대 30명까지

(어업이 곤란한 어업인수 이내) 지원 가능(30인×1일 또는 1인×30일)

| <상황별 지원일수> ㅇ 사고를 당한 경우 진단기한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음 ㅇ 통원·입원·교육은 통원·입원·교육일에 한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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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한도

(1) 사 업 비 : 14,400천원(국고 9,000, 지방비 5,400)

※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예산소진시 사업종료

(2)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이용어가 자부담 20%

(3) 지원금액 : 1일 120,000원(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24,000원) 이내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4) 금액산정 : 1일 임금은 8시간(휴식시간 제외) 작업을 기준으로 하며, 어업활동지원 기간 동안 평균 8시간 작업 기준이 충족될 경우 1일 기준 임금으로 지급

8. 신청 및 대체인력자 지원일수

| 구 분 | 신청기간* | 세대당 최대 지원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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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일 이상 요양 진단 | 진단일 이후 진단 기간 내 | 최대 30일 이내 |
|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익일 30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통원 치료 시 | 통원 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 치료 후 15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임신 및 출산 | 임신 및 출산 후 90일 이내 | 최대 60일 이내 |
| 교육 참여시 | 교육 시작 전 10일부터 교육 후 7일 이내 | 최대 30일 이내 |
| 4대 중증 질환 | 수술(입원) 및 퇴원(통원치료) 후 6개월 이내 | 최대 60일 이내 |
| 격리시 |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 정부지침에서 정하는 격리기간 이내 |

* 어업활동 대체인력 이용을 위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승인 없이 임의사용 후 사후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가료기간 및 진단기간이 경과한 경우 신청시점 의사소견서로 영어활동 가능 여부 판단

9. 어업활동지원 대체인력자 선정

1) 영어작업의 원활한 대행을 위해 신청어가가 대체인력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선정제외 대상이 아닌 경우 추천받은 자를 대체인력자로 우선적으로 선정

| <대체인력자 제외대상> ㅇ 대체인력자 신청자(이용어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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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용어가 부담금 사전 납부 및 방법

- 지원대상자로 선정통보를 받은 경우 이용 어가는 대체인력자 파견 전에 자부담액 입금 통장을 개설하여 통보된 자부담액을 자부담 통장에 미리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사후 납부(대체인력자 파견 종료 시까지는 반드시 납부) 가능

11. 대체인력자 임금 지급

 임금청구 및 확인

1) 대체인력자 임금청구 : 이용어가에 대한 작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해당어가 어업대행 최초일로부터 10일이 경과된 경우(이용어가에 대한 기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미 청구된 어업대행 첫째날을 기준으로 함)에는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 어가의 확인을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한다.

▸ 임금청구 확인 : 이용어가는 대체인력자로부터 영어작업 대행에 따른 대체인력자 임금청구를 위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영어대행 일수 등 내용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임금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영어작업 대행사실(작업일수, 작업시간, 작업 물량 등*)과 대체인력자가 지정한 계좌에 이용어가의 자부담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후 국고 및 지방비 부담금을 입금한다.

※ 선원입출항신고사실확인서, 위판실적확인서 등 대체인력자 활동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로 대체인력자 활동상황 확인

12. 부당 수혜자 조치

대체인력자를 부당하게 이용한 어가 및 해당 대체인력(귀책사유 있을시)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액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부당 수혜자 예> ㅇ 진단서나 입원서류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어업활동 지원을 이용한 어가 ㅇ 대체인력자 활동일수, 활동시간, 작업량 등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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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시행기준 외 기타 내용은 제반 법규 및 ’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어업인삶의 질 향상(어업활동지원)] 시행지침을 따른다.

- 1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6. 3. 16.(월) ~ 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 주소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 2층 수산정책과 사무실 - 지원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관내 주소지 어업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 - 지원내용 : 어업활동을 대신할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 가사일이나 어업외 활동 및 어장청소·어구 정리 등 단순한 일처리 지원 불가 ㅇ 지원금액 : 1일 120,000원 이내(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 임금이 120,000원/일을 초과하는 경우 국고는 60,000원(지방비 36,000원)만 지원(차액은 자부담), 120,000원/일 미만인 경우는 국고에서 50% 지원(지방비 30%, 자부담 20%) (예시) 1일 120,000원인 경우 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24,000 1일 140,000원인 경우 국고 60,000원, 지방비 36,000원, 자부담 44,000원 ㅇ 지원일수 : 가구당 연간 30일 이내 ㅇ 신청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ㅇ 신청방법 - 대체인력자 이용을 원하는 어가는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1)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입원 등 직접 방문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단, 어가의 임의 사용 후 사후 신청은 불가능) — ※ 전화 신청 시는 업무담당자가 이용신청서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 ※ 문의처 :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 064-710-3215)

【별지 제1호서식】

| 어업활동지원 이용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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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연락처
- 대체 인력자 신청 기재 사항 — 사고·질병 발생일 — 사고질병 내용 — 어업작업사고, 교통사고 기타사고, 질병
- 어업분야 (해당에ㅇ) — 맨손어업, 어선어업, 내수면양식, 해면양식, 기타 — 작업장소
- 신청일수 — 희망시기 (일자)
작업요청 구체적 내용, 작업량 등
- 지원 희망 단가(1일) — 계 : 원 * 산출근거 : (국비) (지방비) (자담)
- 대체 인력자 내역 (이용어가가 추천시 신청인기재) — 성 명 — 주민번호
- 주 소 — 연락처
- ㅇ 상기와 같이 어업활동지원를 신청합니다. ㅇ 해양수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 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중 택 1 - 대체 인력자 추천 시 · 이용어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대체인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체인력자 수혜자용)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대상자 적합 여부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어업활동지원 사업 대상자 적합여부 판단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직업, 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ㅇ 기타 대체인력자 이용 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ㅇ 개인식별정보 외 이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 또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 - 주거 및 가족사항, 거주기간, 세대구성, 결혼여부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해양수산부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동안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활동지원 사업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정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적합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집·이용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교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부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
| --- | --- |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제공 - 해양수산부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ㅇ 공공기관 등 관련 사업수행기관에 제공되는 개인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및 사업 이용신청서 항목 |
| 제공받은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됩니다. |
| 동의 거부 권리 및 부동의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계약서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어업활동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제공 동의 여부 | 귀 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별지 제2호서식】

| 어업활동지원 임금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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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대체인력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신청대리인 (신청인과 관계, 성명 및 전화번호)
- 수혜어가 (도움받은 어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대체인력 활동사항
- 영어 대행일자 — 어업분야 — 작업장소 — 작업내용/작업량/작업시간 — 수혜자 확인 (서명)
※ 일별 대체인력자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 바랍니다.
- 임금청구 — 금 원 영어대행 일자(일수) : — ※ 산출근거 : 1일 임금 ( 원)
- 입금은행명 — 예금주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어업활동지원 임금을 청구하며, 청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수령금 반납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어업활동지원 신청인(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붙임 | | 법정감염병 유형 및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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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법정감염병 : 제1급∼제4급 감염병

* 격리가 필요한 1∼2급 감염병만 동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

- 유 형 — 종 류
- 제1급 감염병 (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 — 1. 에볼라바이러스병 2. 마버그열 3. 라싸열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남아메리카출혈열 6. 리프트밸리열 7. 두창 8. 페스트 9. 탄저 — 10. 보툴리눔독소증 11. 야토병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14.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15.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6. 신종인플루엔자 17. 디프테리아
- 제2급 감염병 (21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 — 1. 결핵(結核) 2. 수두(水痘) 3. 홍역(紅疫) 4. 콜레라 5. 장티푸스 6. 파라티푸스 7. 세균성이질 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A형간염 10. 백일해(百日咳) 11. 유행성이하선염(流行性耳下腺炎) 12. 풍진(風疹) 13. 폴리오 — 14. 수막구균 감염증 16.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한센병 18. 성홍열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21. E형간염
- 제3급 감염병 (28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 1. 파상풍(破傷風) 2. B형간염 3. 일본뇌염 4. C형간염 5. 말라리아 6. 레지오넬라증 7. 비브리오패혈증 8. 발진티푸스 9. 발진열(發疹熱) 10. 쯔쯔가무시증 11. 렙토스피라증 12. 브루셀라증 13. 공수병(恐水病) 14. 신증후군출혈열(腎症侯群出血熱) —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17. 황열 18. 뎅기열 19. 큐열(Q熱) 20. 웨스트나일열 21. 라임병 22. 진드기매개뇌염 23. 유비저(類鼻疽) 24. 치쿤구니야열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매독(梅毒) 28. 엠폭스(MPOX) (질명관리청고시)
- 제4급 감염병 (22종) — 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 — 1. 인플루엔자 2. 회충증 3. 편충증 4. 요충증 5. 간흡충증 6. 폐흡충증 7. 장흡충증 8. 수족구병 9. 임질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연성하감 12. 성기단순포진 13. 첨규콘딜롬 —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16.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장관감염증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질병관리청고시)

※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추가 감염병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