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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중 ‘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5년 표준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은 ‘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4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AX진단을 연계하여 中企 복합위기 극복 및 AI 대전환에 기여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AX수준진단 설명자료 (참고) ◦ (지원금액) 전문가 등급별 진…, 신청기간 ‘26.7.20.(월)∼8.4.(화)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17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B1%8C%EB%A6%B0%EC%A7%80%EC%A7%84%EB%8B%A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7fa9727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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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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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중 ‘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25년 표준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은 ‘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4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AX진단을 연계하여 中企 복합위기 극복 및 AI 대전환에 기여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AX수준진단 설명자료 (참고) ◦ (지원금액) 전문가 등급별 진…, 신청기간 ‘26.7.20.(월)∼8.4.(화)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17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9C%EC%A3%BC/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B1%8C%EB%A6%B0%EC%A7%80%EC%A7%84%EB%8B%A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7fa9727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60호

2026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에 근거한 ‘2026년 중소기업 챌린지진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가의 진단분석을 통해 정책자금 연계 지원 및 기업경쟁력 향상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 사업목적 : 분야별 전문가가 진단기업의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고, 솔루션 제공 및 정책자금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

□ 사업규모 : 50개사 내외

□ 사업기간 : ’26.7~11월

□ 지원분야 : 신청기업이 4개 진단 분야* 중 1개 선택

* ①재무관리, ②생산관리, ③품질관리, ④마케팅 역량 강화

□ 사업수행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 지원절차

◦ (진단수행) 중진공에서 선정기업의 희망 진단분야 우수 전문가를 매칭하여 집중 진단(10MD) 실시

*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방문 횟수는 주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수진기업과 협의를 통해 최대 주 2회까지 조율 가능

□ 신청기간 : ‘26.7.20.(월)∼8.4.(화)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최종 제출완료한 기업만 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중 ‘25년 표준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

* ’25년 표준재무제표 미공시 기업은 ‘24년 표준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

◦ (지원규모) 5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4개 분야 중 1개 분야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AX진단을 연계하여 中企 복합위기 극복 및 AI 대전환에 기여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AX수준진단 설명자료 (참고)

◦ (지원금액) 전문가 등급별 진단 비용의 90% 지원

* 총 진단 비용은 전문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부가세 발생 시 기업 부담

□ 신청·접수 : 사업신청 시 홈페이지에 신청 서류[붙임1] 업로드 필수

◦ (서류 구비 시 유의사항)

- (①~④) 신청 서식 작성 후 업로드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 > 지원사업 > 중소기업진단사업 > 온라인신청

- 신청 서식 업로드 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 온라인 제출필수

* 중진공 누리집(kosmes.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세무회계증명 온라인 제출

□ 심의·선정 : 서면 심사 → 선정 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

◦ (서면 심사) 신청 요건 검토 및 선정 심의위원회 대상 선정

◦ (선정 심의위원회) 중진공 및 외부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기업을 고득점순으로 선정

□ 협약체결

◦ (3자 협약) 선정기업-중진공-전문가 3자 표준협약 체결

◦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이 전문가에게 기업부담금 납입(증빙자료 제출)

□ 챌린지진단 수행

◦ (기업진단) 분야별 전문가가 기업의 문제점 진단 및 솔루션 제공(기업진단 완료보고서 제출)

◦ (사후관리) 전문가 평가, 기업 만족도 조사와 함께 기업진단 결과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등 연계 안내

□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 융자제외 대상업종 운용의 예외

◦ 사회적경제기업 : 보건업(86) 영위기업 지원 허용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기업 : 아래 업종은 소상공인 지원 허용

□ (AX수준진단) AI 전환 고려·활용하는 中企 대상 AX역량을 평가하는 진단

◦ (AX자가진단) 중소기업 스스로 AI 도입 및 활용 수준을 진단하여 현재 보유한 AI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전과제를 제안

* 4대 업종(제조·유통·서비스 등), 생산·영업등 34개 영역에서 195개 이슈 자동제시

◦ (AX심층진단) 전문가 실태조사를 통하여 현장 경영환경을 반영한 AX방향성, 성장 로드맵 제시로 中企 전략적 의사결정 기반 제공

* AX 방향성, 로드맵 제시, 전략,인력, 디지털역량 등 2,340개 실행과제 제시

□ AX수준진단 구성

□ AX수준(Level)별 실행 및 세부과제

* Level 별 점수 구간 : 1단계(1.0 ~ 2.4점), 2단계(2.4 ~ 3.6점), 3단계(3.6 ~ 4.4점), 4단계(4.4 ~ 5.0점)

□ (보고서) 中企 AX 수준 분석 결과 및 발전 전략 제공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기업진단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귀하

□ 개 요

□ 회사연혁

□ 주주상황(법인기업에 한해 작성) (20 년 월 일 현재)

□ 경영진

* 최종학력은 희망에 따라 기재 또는 생략 가능

□ 관계(관련)회사(자회사 또는 계열기업 등 지분출자관계에 있는 회사를 모두 기재)

□ 대표자 경력

□ 매출 및 직원 현황

* 수출유형 : □직접수출 □로컬수출 *주요 수출품목( ) *주요 수출국( )

□ 매출세부내용(매출‧매입액 기준 상위 3개사 기재)

□ 기타 : 해당시 기재

□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필요시 별지작성)

□ 사업내용 (추진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 자금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 정책자금 소요계획(소요계획이 있는 업체만 기재)

□ 수출마케팅사업 추진계획(사업 참여계획이 있는 업체만 기재)

주)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참조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추진계획(사업 참여계획이 있는 업체만 기재)

주)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홈페이지(www.mssmiv.or.kr)를 참조

□ 연수 추진계획(사업 참여계획이 있는 업체만 기재)

* 연수분야 : CEO/리더십, 전략/마케팅, 재무/회계, 노무/인사, 생산/품질, 문서작성, 외국어,

생산기술(기계, CAD, 유공압, 플라스틱, 고무 등), 전기전자, 자동화, 금속, 섬유, 화공,

스마트공장, 스마트융합(전기전자/PLC, IT/ICT융합) 등

* 교육방법 : 공개집합교육, 기업맞춤교육, 현장교육, 원격교육 등

□ 구인 등 인력 애로(구인 등 인력 애로가 있는 업체만 기재)

* 채용분야 : 관리, 생산, 연구, 행정, 영업, 마케팅 등

□ 기타 애로사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정책자금 융자사업, 채권관리, 기업진단, 연계지원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객정보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중진공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재된 행정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진공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2. 정책자금 상환시까지 중진공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금융회사가 보유한 귀사(귀하)에 대한 신용정보를 중진공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거래 종료기업 : 개인신용정보 보안조치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진공에 보안조치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복구 신청에 동의합니다.

□ 동의의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해당 행정정보이용,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월일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 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중진공의 정책자금 융자, 채권관리,기업진단,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본인 또는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가 세무회계자료를 중진공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데 동의합니다.

1. 전송세무회계자료 :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급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소득금액증명

2. 정책자금 상환시까지 중진공에서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 또는 자체기장의 본인에게 요청한 때에는, 본인의 별도 동의 없이 세무회계자료를 전송하는데 동의합니다.

□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금융회사가 보유한 귀사(귀하)에 대한 신용정보를 중진공이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금융회사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거래 종료기업 : 개인신용정보 보안조치 해제 신청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진공에 보안조치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의 복구 신청에 동의합니다.

□ 동의의 효력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위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해당 행정정보이용, 금융회사가 보유한 신용정보,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월일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중진공 제조혁신지원처(☎055-751-95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소재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관할 구역

※ 굵은 글씨는 지역본·지부 복수 관할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