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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충남] 2026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5 공고입니다. 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6. 1. 2. 12. 31. (연중)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6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2026%EB%85%84-%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34edd3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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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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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05 공고입니다. 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지원내용 최대 3억원, 신청기간 ′26. 1. 2. 12. 31. (연중)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76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82%A8/%EC%B6%A9%EB%82%A8-2026%EB%85%84-%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A%B8%B0%EA%B8%88-%EC%9C%B5%EC%9E%90%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34edd3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충청남도 공고 제2025 – 3016호

2026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충청남도지사

□ 신청기간 : ′26. 1. 2. ~ 12. 31. (연중)

□ 융자대상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 중 신청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

|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포함)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단 법인 기업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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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조건

- 구분 — 신용 — 담보
- 융자한도 — 최대 1억 5천만원 — 최대 3억원 (LTV*한도 내)
- 융자기간 — 5년 이내 — 10년 이내
- 융자금리 — 4.4% (1분기) — 4.0% (1분기)
※ 분기별 변동금리
-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를 통해 36개월간 2%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기업 0.3% 추가 지원)
- 상환방식 — 원금 분할상환 최대 5년(거치기간 최장 1년) — 일시상환, 분할상환 선택가능/ 최대 10년
- 비고 — ⦁동일기업 최대 한도는 3억원, 중도상환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음 * LTV : 담보가치인정비율

※ 융자 실행 이후라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위를 상실한(법인전환, 인증 및 지정 만료, 지역이전 등) 경우 지원을 중단하며, 융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함

□ 평가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 3천만원 이하 융자 : 소액 ‧ 간편 융자 서류심사

□ 신청방법

○ (3천만원 초과 융자)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중개기관을 ‘신협중앙회’로 선택)

* https://www.kodit.co.kr/seenp/index.do 또는

https://www.kodit.co.kr → '신보On-BIz' 이동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 ‘평가관리’ 이동

○ (3천만원 이하 융자) 아래서류를 이메일(socialeconomy@cu.co.kr )로 송부 (신협 담당자 별도연락 예정) 또는 시군별 취급신협(붙임1) 사전통화 후 방문신청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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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차입 관련 이사회(주주 총회) 의사록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서 | ‣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 매출액 확인자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 금융거래 확인서 ‣ 주주(조합원) 명부 |
| ‣ 직전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 또는 경영공시 보고서((사회적)협동조합) 사본 * 협동조합은 별도문의, 관련 첨부서류는 미제출 | |

※ 일부 서류는 별도 제출 가능

※ 융자(대출) 취급 후부터 충청남도에서는 해당 시군을 통해 영업실태 파악을 위해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매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안내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육성팀(041-635-3323)

○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042-720-1293)

○ 충남 사회적경제지원센터(041-406-8129) * 교육, 컨설팅, 평가시스템 상담 등

붙임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 신협 현황 1부. 끝.

| 붙 임 | | 충남 사회적경제기금 취급신협 영업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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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신협 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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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시 | 천안우리신협 (본점, 서북구 성성동) | 041) 563-4455 |
| 공주시 | 공주중앙신협 (본점, 중동) | 041) 855-1201 |
| 아산시 | 아산신협 (본점, 배방읍) | 041) 548-1472 |
| 당진시 | 당진신협 (본점, 읍내동) | 041) 353-1212 |
| 서해중앙신협 (본점, 신평면) | 041) 362-2811 | |
| 금산군 | 금산신협 (본점, 금산읍) | 041) 753-3661 |
| 부여군 | 부여신협 (본점, 부여읍) | 041) 832-8799 |
| 청양군 | 청양신협 (본점, 청양읍) | 041) 943-2603 |
| 홍성군 | 홍성신협 (본점, 홍성읍) | 041) 633-8884 |
| 풀무신협 (본점, 홍동면) | 041) 633-62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