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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반도체 SW융합 해외시장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3-22 공고입니다. 대상 당해 반도체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 지원내용 해외시장 ‧ 산업 동향조사 및 컨설팅 해외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및 산업 동향조사 비용 지원 제품의 시장성·사업성 등 분석, BM모델 구체화,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바이어 발굴 및 상담비용 …, 신청기간 2024. 3. 22.(금) 4. 2.(화) 14:00까지 ※ 접수마감일시 이후 접수가 불가하며 과제 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접수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46&bid=00000283&did=000049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B%B0%98%EB%8F%84%EC%B2%B4-sw%EC%9C%B5%ED%95%A9-%ED%95%B4%EC%99%B8%EC%8B%9C%EC%9E%A5%EC%A7%84%EC%B6%9C-%EC%97%AD%EB%9F%89%EA%B0%9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901404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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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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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3-22 공고입니다. 대상 당해 반도체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 지원내용 해외시장 ‧ 산업 동향조사 및 컨설팅 해외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및 산업 동향조사 비용 지원 제품의 시장성·사업성 등 분석, BM모델 구체화,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바이어 발굴 및 상담비용 …, 신청기간 2024. 3. 22.(금) 4. 2.(화) 14:00까지 ※ 접수마감일시 이후 접수가 불가하며 과제 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접수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46&bid=00000283&did=0000492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B%B0%98%EB%8F%84%EC%B2%B4-sw%EC%9C%B5%ED%95%A9-%ED%95%B4%EC%99%B8%EC%8B%9C%EC%9E%A5%EC%A7%84%EC%B6%9C-%EC%97%AD%EB%9F%89%EA%B0%9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f901404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67호

-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

반도체 SW융합 해외시장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모집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지역 내 반도체 및 SW융합 분야 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위하여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지역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2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반도체 SW융합 해외시장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충북 지역 내 반도체·SW융합 기업 및 반도체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 토대 마련

- SW융합 반도체 성과물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수출 증대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0. 31.

❍ 총사업비 : 과제당 11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규모 : 00개 과제 선정 ※ 민간부담금 별도

과제분야

지원금

민간부담금

해외시장개척

과제당 11백만원 이내

➀ 총 사업비의 20% 이상 의무매칭

➁ 사업비 초과금액(견적서 기준)

➂ 부가세

제품해외홍보

해외IR역량강화

2

지원과제 및 세부분야

❍ 지원과제 : 해외시장개척, 제품해외홍보, 해외IR역량강화(각 과제당 최대 11백만원 지원)

- 해외시장개척

세부분야

지원내용

해외시장 ‧ 산업 동향조사 및 컨설팅

해외판로개척 등을 위한 시장 및 산업 동향조사 비용 지원

제품의 시장성·사업성 등 분석, BM모델 구체화, 사업화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비용 지원

바이어 발굴 및 상담비용 지원

특허 및 인증 지원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해외 특허 및 인증 비용 지원

※ 기업이 아닌 제품에 대한 인증만 해당하며 기업경영, 영업관련은 지원 불가함

- 제품해외홍보

세부분야

지원내용

홍보물 제작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외국어 홍보물(홍보 브로슈어, 리플렛, 팜플렛, 카탈로그, 제품매뉴얼 등) 제작 비용 지원

기업(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지원

수행기업, 제품 및 기술 소개를 위한 홍보물 번역 비용 지원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제품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등록비용 (부스 임차 및 설치, 전시품 운송 등)지원 (온라인도 가능)

전시품 운송으로 발생하는 항공료 등 전시품 관련 지출 건

※ 전시품에 대한 건을 제외한 체제비, 항공료 자부담

마케팅

App, Youtube 등 이용 제품 홍보용 광고 및 영상 제작, 홈페이지 노출 광고비 등 지원

기관 내 제품 홍보관 구축(PDP이용 등) 비용 지원

- 해외IR역량강화

세부분야

지원내용

IR자료 제작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어 IR 제작 지원

※ 지원과제 관련 상세내용은 담당자 문의

3

지원자격 및 의무이행사항

❍ 지원자격 (청주시를 제외한 기업)

- 청주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반도체·SW융합 분야 기업

- 스마트 ICT 분야 중 반도체 수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분야

- 지원사업 접수 당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중 하나 이상의 소재지가 청주시를 제외한 지역 내에 위치해야 함

- 기업 내 해외 진출 및 해외 영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어야 함(증빙 )

- 공급기업은 지역 제한 없음

❍ 지원제외대상

- 당해 반도체 SW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수행기업은 중복 지원 불가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 과제로 정부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참여 제한 여부

·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 관련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

- 부적격 여부

·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기업 및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 또는 거래처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

❍ 복수지원

- 패키징 형태로 2개까지 복수 지원 가능

- 복수지원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는 과제별로 각각 제출

❍ 의무 이행사항

1) 본 사업수행 및 관리기준은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 관리 규정”준용

2) 사업결과물에 대한 결과보고서, 성과 및 실적 증빙, 정산서류 제출

3) 신규인력을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함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준 24년 가입자로 파악)

4) 신규인력은 2% 이내(220,000원) 지원금으로 인건비(현금)를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지출하여야 함

예) 최대 지원금 11,000,000원의 2% 기준 220,000원 신규인력 인건비 편성

※ 해당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울 경우 선정평가 이후 사업담당자와 협의

4

사업관리

❍ 사업비 관리

- 수행기업은 반드시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복수지원 과제일 경우 각 과제별로 계좌를 따로 사용하여야 함

- 기업 간접비(여비), 업무추진비(회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산정 불가

- 전문회계기관 위탁정산수수료를 아래의 기준에 따라 총사업비를 편성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을 분기별 행정 시스템 등록

※ 시스템 등록 시 자세한 편성 기준은 별표1의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참조

(단위 : 천원)

구분

[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600

o 공동참여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참여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1개 기관 추가시마다)의 5%

부가세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80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5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60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1,800

30억원 이상

2,100

※ 해당 금액은 회계법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사업수행 중 주관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협약 해지, 각종 이행사항 위배, 불성실 중단⋅불성실 실패 등 과제 수행 실패의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 이행

- 사업수행 중 수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 신고 ‧ 승인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규정 (지원기관이 정하는 지침 및 기준)에 따름

- 정부 및 지자체 등 지원사업 불성실 및 부정 이행, 사업 중도포기 등 이력 확인 시 사업 참여제한

- 견적서는 임의 작성 양식이 아닌 공급업체에서 직접 받은 양식만 인정

5

추진절차 및 선정안내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서류접수



선정평가



협약체결

’24. 3. 22.

~’24. 4. 2.

’24. 4. 9.

’24. 4. 22.



최종평가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1차 지원금 지급

과제수행







’24. 11.

’24. 7. ~ 8.

’24. 4.

협약체결일

~ 10. 31.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안내

- 선정조건

· 수행기간 내 해외진출, 제품수출, 계약 등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 우선 지원

· 지원 분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 시 선정하지 않음

- 선정방법

· 평가위원 : 외부전문가 5명 내외 구성

· 평가방법 :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서류(사업계획서 등) 검토

- 주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지원포기로 간주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수행기업의 책임임

· 선정 후 사업 중도포기 시, 당해연도 및 향후 5년간 충북과기원 사업 참여 불가

6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SW융합클러스터 충북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메일 접수 불가)

· SW융합클러스터 충북센터 홈페이지(swcluster.cbist.or.kr) 사업공고

· 첨부된 신청양식에 맞춰 신청서 작성 후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 3. 22.(금) ~ 4. 2.(화) 14:00까지

※ 접수마감일시 이후 접수가 불가하며 과제 지원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접수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신청을 권장함

❍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4

2

수행기업 기본정보

1부

붙임4 내 별지 1호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붙임4 내 별지 2호

4

신청자격 적정성 자가진단서

1부

붙임4 내 별지 3호

5

네트워킹 및 전시회 행사 참여의향서

1부

붙임4 내 별지 4호

6

SW융합클러스터 회원기업 신청서

1부

붙임4 내 별지 5호

7

견적서

1부

업체에서 받은 양식만 가능

8

2021년, 2022년 재무제표, 2023년 부가가치세 과제표준

1부

9

해외진출 및 영업부서 증빙

1부

조직도 등 증빙가능한 자료 첨부

10

사업자등록증

1부

-

11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발행기업 서식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 문의처

- 이메일 : ╨yunsr1128@cbist.or.krh(☎ 043-904-7512) ྠ ྠ nici0624@cbist.or.kr(☎ 043-904-7465)

- 주 소 : (28118)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붙임1

지원불가항목

❍ 전문가 매칭은 기업이 직접 추진

- 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가 매칭 및 섭외, 바이어 발굴 및 미팅주선 등

❍ 본 지원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인증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인증 취득 외에 기타 인증은 지원하지 않음

- ISO9001을 제외한 기타 ISO인증은 지원하지 않음

❍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하기의 홍보물 제작은 지원하지 않음

- 외국어로 제작되지 않은 모든 홍보물

- 기술 및 제품소개의 목적이 아닌 기업소개 목적의 홈페이지 제작

❍ 기타 지원불가항목

- 지원분야와 관련도가 떨어지는 과제

- 이외에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합하지 않다 여겨지는 과제

붙임2

사업비 구성 예시

❍ 사업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1) 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이며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음 ※ 부가세는 기업이 납부하고 추후 환급에 대한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하지 않음

2) 수행기업은 총 사업비(13,750,000) 중 20%는 민간부담금(2,750,000원)

3)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현금비율은 최소 10%이상이어야 하며 민간부담금의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4) 총사업비(13,750,000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5) 사업 총 예산 구성시 인건비(220,000원) 및 회계정산비(600,000원)를 책정하여야 함

[사업 총예산표 예시]

(단위: 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공급

가액

카달로그 디자인 제작

-

1

3,000,000

3,000,000

-

카달로그 인쇄 제작

매

1,000

2,000

2,000,000

-

매뉴얼 디자인 제작

-

1

3,000,000

3,000,000

-

매뉴얼 번역

식

1

3,930,000

3,930,000

-

매뉴얼 제작

부

200

5,000

1,000,000

-

인건비

식

1

220,000

220,000

-

회계정산비

식

1

600,000

600,000

-

공급가액 소계

12,930,000

하단참고

합 계 금 액 (공급가액+인건비+회계정산비)

13,750,000

-

※ 부가세 포함하지 않음

[견적서 예시]

(단위: 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공급

가액

카달로그 디자인 제작

-

1

3,000,000

3,000,000

-

카달로그 인쇄 제작

매

1,000

2,000

2,000,000

-

매뉴얼 디자인 제작

-

1

3,000,000

3,000,000

-

매뉴얼 번역

식

1

3,930,000

3,930,000

-

메뉴얼 제작

부

200

5,000

1,000,000

-

공급가액 소계

12,930,000

하단참고

부가가치세 별도

1,293,000

기업부담

합 계 금 액 (공급가액+부가세)

14,223,000

-

※ 견적서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각각 산출

※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상에는 현물인건비, 회계법인 위탁정산수수료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공급가액만 기재)

❍ 사업비 구성 예시

1) 총사업비 = 11,000,000(최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초과금액(발생 시)

예시① 민간부담금 현금 100% 13,750,000 = 11,000,000(지원금) + 2,750,000(현금)

예시② 민간부담금 현금 10%(최소기준) + 현물 13,750,000 = 11,000,000(지원금) + 275,000(현금) + 2,475,000(현물)

예시③ 초과금액 발생시 14,500,000 = 11,000,000(지원금) + 2,750,000(현금) + 750,000(초과금액)

2) 부가세는 별도로 기업이 부담

예) 1,293,000 = 12,930,000(공급가액) *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