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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4-08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지원기간 구분 참여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2022년 4월 8일(금) 2022년 4월 28일(목) 17:00까지 □ 신청방법.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830&bid=00000283&did=0000356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81df979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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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4-08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지원기간 구분 참여기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지원기간 구분…, 신청기간 2022년 4월 8일(금) 2022년 4월 28일(목) 17:00까지 □ 신청방법.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830&bid=00000283&did=0000356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81df979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2022년 충북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 2차 공고

도내 소재․부품․장비분야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도 충북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일

충청북도지사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해외 의존도 탈피 및 기업 자체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술고도화 및 미래시장 선점

□ 사업내용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해외의존도 해소, 기술 고도화 및 미래 시장선점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지원

<2022년 충북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술개발 지원 개요>
- 구 분 — 지 원 금 액 — 지 원 기 간 — 비 고
과제당
- 지정 과제 — 80,000천원 — 12개월 이내

Ⅱ.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지원기간 | 구분 | 참여기준 | 지원규모 |
| --- | --- | --- | --- |
| `22년 5월 ~`23년 5월 (12개월 이내) | 지정 과제 | (자격기준) ①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연구소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스타트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② 승강기 및 소방산업 관련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과제별 80,000천원 |

■ 수행기관 유형별 민간부담 비율

| 구분 | 도비 | 민간부담금 | 비고 |
| --- | --- | --- | ---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9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1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85%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15% 이상 | |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대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기준)

▣ (예시)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 과제별 — 기업유형 — 도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현금 — 현물
- 지정과제 — 72,000 — 4,000 — 4,000 — 80,000

Ⅲ. 신청자격. 기간 및 방법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중견기업* /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동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근거하여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 기준으로 신청자격 판단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신청방식 : 자유공모

- 지정 과제는 승강기 및 소방 관련 산업분야이고,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을 자율적으로 제안

* 참고사항 : 소재부품장비 분야도 가능하며 붙임문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종 외 승강기 및 소방산업 분야 지원 가능(사업자 등록증에 업종확인)

□ 신청기간 : 2022년 4월 8일(금) ~ 2022년 4월 28일(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 및 사본 7부)

·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2019~2021)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1부 [사업계획서 內 붙임 2]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사업계획서 內 붙임 3]

- 제출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Ⅳ.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 선정기준

-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 평가위원회(서면, 발표 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 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 평가항목 | 세부 항목(배점) | 평가지표(안) |
| --- | --- | --- |
| 기술성 (30) | 개발 개요 (10) | ㅇ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ㅇ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ㅇ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
| 목표 및 내용 (20) | ㅇ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ㅇ연차별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은 적합하며 실현가능한가? ㅇ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 |
| 사업성 (20) | 사업화 계획 (10) | ㅇ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ㅇ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
| 매출 및 고용효과 (10) | ㅇ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ㅇ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 |
| 수출대체 효과 (30) | 국산화 효과 (30) | ㅇ제안한 기술개발과제와 수출규제 품목과의 적합도는 높은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해 국산화 개발 가능성이 높은가? ㅇ동 사업지원을 통한 국산화 대체 효과는 어느 정도 인가? |
| 경영 능력 (20) | 추진체계 및 연구자원 (15) | ㅇ수행기관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ㅇ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역할분담은 적절한가? ㅇ기술개발을 위한 사전준비 과정이 우수한가? ㅇ최근 기술개발 실적이 우수하고, 핵심우수기술을 보유하였는가? ㅇ기술개발 관련 지식재산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사업비 편성 (5) | ㅇ사업비 산정이 관련 요령 및 과제 내용과 부합하게 편성되었는가? |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신규 채용(3점), 충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2점), 소부장 전문기업(2점), 구매확약(3점), 여성친화기업(2점), 청년친화강소기업(2점), 사회적기업 인증기업(2점)

- 가점은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가점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성과관리 : 1건 이상 필수

- 지식재산권 : 특허 출원(등록), 실용신안(상표‧저작권 제외)

- 기타 : 신기술인증(NEP, NET), 국가공인인증 등

□ 정액기술료 징수

| 대 상 |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심사 결과 ‘성공’으로 평가된 과제 ∎ 기술개발사업 종료 후 최종심사 결과 ‘실패’ 판정 시 제재 환수 심의 ※ ‘실패’ 판정 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
| --- | --- |
| 징수율 | ∎ 과제별 지원금의 10% |

- 기술료 납부 방식 :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	주관기관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를 과제종료 후 3년간(2026년까지) 전담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하여야 함

Ⅴ. 유의사항

□ 시설ㆍ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반드시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함

□ 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충청북도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단, 현금 계상 요건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의 기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에 해당하는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신청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2]의 기준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는 고시 비율 한도까지 현금 계상 가능하나,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간접비 등 대학 내 흡수성 경비(학생인건비 제외)는 현금 계상 불가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28조(사업비 계상)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 의견 하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⑥(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및 ⑦(중소·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를 적용하지 않음

Ⅵ. 지원제외 대상

□ 신청과제가 타 기관 지원과제 수행중이거나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유사‧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환수금‧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Ⅶ. 향후일정

- 절 차 — 내 용 — 일 정 — 비 고
- 사업 공고 —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 `22년 4월 8일 | | 과기원

- 신청접수 및 현장실태조사 — 사업목적 적합성 - 계획서상의 지원사업 목적 및 내용 등 지원대상 여부 - 지역소재, 기업규모, 과제목적 등 제외사항 여부 -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참여율 등 과제 평가 및 기업선정 — ~ `22년 4월 28일 (현장실태조사 5월 중) | | 과기원

- 선정평가 — 지원기업 서류 및 발표 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22년 5월 중 | | 평가위원회

- 신규과제 확정 — 과제 승인 — 충청북도

- 협약체결 — 주관기관 협약 체결 1차 지원금(50%) 지급 — 과기원, 주관기관

- 사업수행, 중간점검 — 기술개발 진행 추진상황 점검(현장중간점검) — `22년 5월~`23년 6월 (11월 중 중간점검) — 주관기관, 과기원

- 2차 지원금 지급, 사업수행 — 2차 지원금(50%) 지급 — 중간점검 이후 — 과기원

- 결과평가 — 과제 최종결과 평가 — `22년 6월 중 | |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Ⅷ. 세부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소부장 담당자

- 문의전화 : 043-931-2942

- 이 메 일 : dusqhdtjr120@cbist.or.kr

| 붙임 | 소재부품장비 분야 업종 |
| --- |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
1. 소재ㆍ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소재ㆍ부품)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13) — 면 방적사 모 방적사 화학섬유 방적사 연사 및 가공사 기타 방적사 면직물 모직물 화학섬유직물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편조 원단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부직포 및 펠트 특수사 및 코드직물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 13101 13102 13103 13104 13109 13211 13212 13213 13219 13300 13401 13402 13403 13409 13992 13993 13994 13999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위생용 원지 기타 종이 및 판지 — 17122 17125 17129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20)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산업용 가스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한다)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합성고무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화학 살균ㆍ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ㆍ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계면활성제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접착제 및 젤라틴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합성섬유 재생섬유 — 20111 20119 20121 20129 20131 20132 20201 20202 20203 20321 20322 20411 20413 20421 20491 20493 20499 20501 20502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생물학적 제제 — 21101 21102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 — 타이어 및 튜브 고무 패킹류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시트 및 판 플라스틱 합성피혁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기타 기계ㆍ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 22111 22191 22192 22199 22211 22212 22213 22214 22241 22249 22299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 — 판유리 안전유리 기타 판유리 가공품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정형 내화 요업제품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연마재 비금속광물 분쇄물 암면 및 유사 제품 탄소섬유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 23111 23112 23119 23121 23122 23129 23211 23212 23222 23312 23991 23992 23993 23994 23995 23999
- 1차 금속 제조업(24) — 합금철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철강선 주철관 강관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그 외 기타 1차 철강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기타 1차 비철금속 선철 주물 주조제품 강 주물 주조제품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동 주물 주조제품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 24113 24121 24122 24123 24131 24132 24133 24191 24199 24211 24212 24213 24219 24221 24222 24229 24290 24311 24312 24321 24322 2432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25) —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분말 야금제품 금속 단조제품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제품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톱 및 호환성 공구 볼트 및 너트류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피복 및 충전 용접봉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 25121 25122 25123 25130 25200 25911 25912 25913 25914 25921 25924 25929 25934 25941 25942 25943 25944 25995 25999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발광 다이오드 기타 반도체 소자 액정 표시장치 유기 발광 표시장치 기타 표시장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경성 인쇄회로기판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전자 부품 실장기판 전자 축전기 전자 저항기 전자카드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전자 감지장치 그 외 기타 전자 부품 기억 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주변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 26111 26112 26121 26129 26211 26212 26219 26221 26222 26223 26224 26291 26292 26293 26294 26295 26299 26321 26322 26323 26329 26410 26421 26422 26429 26511 26519 26521 26529 26600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레이더, 항행용 무선 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 27111 27112 27191 27192 27193 27199 27211 27212 27213 27214 27215 27216 27219 27301 27302 27309 27400
- 전기장비 제조업(28) — 전동기 및 발전기 변압기 방전 램프용 안정기 에너지 저장장치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전기회로 개폐, 보호 장치 전기회로 접속장치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일차전지 축전지 광섬유 케이블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정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전기 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 28111 28112 28113 28114 28119 28121 28122 28123 28201 28202 28301 28302 28303 28410 28421 28422 28423 28429 28511 28512 28519 28520 28901 28902 28903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 내연기관 기타 기관 및 터빈 유압 기기 액체 펌프 기체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구름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기체 여과기 액체 여과기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일반 저울(부품에 한정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주형 및 금형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 29111 29119 29120 29131 29132 29133 29141 29142 29150 29161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80 29191 29192 29193 29194 29199 29210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1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4 29299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자동차용 엔진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 30110 30310 30320 30331 30332 30391 30392 30393 30399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1) — 선박 구성 부분품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용 부품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 31114 31202 31321 31322 31910 31920 31991
- 출판업(58) —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 58221 58222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ㆍ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제2조 관련)
- 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적용범위(장비)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7) —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광학 기기(부품은 제외한다) — 27212 27213 27216 27219 27309
- 전기장비 제조업(28) —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 2890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광물 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음ㆍ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 29150 29162 29163 29169 29171 29172 29192 29199 29221 29222 29223 29224 29229 29230 29242 29250 29261 29269 29271 29272 29280 29291 29292 29293 29299
비고 1. 장비는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ㆍ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