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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3-19 공고입니다. 대상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창업(5년 이내) 청년 ※ 청년 연령 기준은 「보은군 청년 기본조…, 지원내용 총 30백만원 (신규지원기업 1,500만원X2명) ※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2025년 3월 19일(수) 2025년 3월 25일(화) 18:00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022&bid=00000283&did=0000572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ab74b09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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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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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3-19 공고입니다. 대상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창업(5년 이내) 청년 ※ 청년 연령 기준은 「보은군 청년 기본조…, 지원내용 총 30백만원 (신규지원기업 1,500만원X2명) ※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신청기간 2025년 3월 19일(수) 2025년 3월 25일(화) 18:00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022&bid=00000283&did=0000572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ab74b09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21호

|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모집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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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남부권혁신지원센터는 보은군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2025년『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3월 19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Ⅰ | | 공고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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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2025년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재공고

□ 신청기간 : 2025년 3월 19일(수)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신청대상 :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창업(5년 이내) 청년

※ 청년 연령 기준은 「보은군 청년 기본조례」에 따름

※ 협약 : 사업 대상 선정 후 대상자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협약 체결(협약기간 내 보은군 전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비 미지급, 선지급분 회수)

□ 선정규모 : 총2명(신규지원기업 2명)

※ 서류접수자(또는 팀) 중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탈락자나 대상자 없이(재공고)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혜택 : 사업화자금 지원, 멘토링 지원 등

□ 심사절차 :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최종선정

※ 발표평가 일시 : 3월 31일(월) 예정

※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는 개별 통보

| 2 | | 공모 세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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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선정 후 협약체결일 ~ ‘25년 11월 30일

□ 지원규모 : 총 30백만원 (신규지원기업 1,500만원X2명)

※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및 사업화지원금 조정 가능

(예-선정자가 2명이 되지 않을 경우, 2,000만원X1명 선정가능)

□ 지원자격

① 보은군 거주 중(또는 협약기간 내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보은군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 또는 보은군에 거주 중이며, 보은군에 사업장을 둔 기 창업(5년이내) 청년

② 국가기관,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동일 아이템의 동일 비목으로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되지 않은 자(중복 신청불가)

□ 공모분야 : 로컬크리에이터 7대 분야(지역가치, 로컬푸드, 지역기반제조, 지역특화 관광, 거점브랜드, 디지털 문화체험, 자연친화활동)

□ 선정기업 혜택

- 사업화자금 지원

- 각종 교육 안내 및 멘토링 지원

- 지역 내외 로컬크리에이터 네트워킹 지원

□ 사업 추진 일정(최종선정 시)

- ① 협약 및 착수 — 󰁾 — ② 사업추진 — 󰁾 — ③ 최종점검 및 정산
- - 사업비 집행계획 검토 - 주관기관과 협약체결 - 사업착수 — - 집행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 수시 점검을 통한 프로젝트 진도확인 - 주관기관 추진 교육 및 네트워킹 참여 — - 사업비 집행 검토 - 최종점검 및 정산

◦ 선정기업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안)을 주관기관과 최종 협의 후 협약체결(사업착수)

◦ 사업착수 후 사업화자금의 선지급 신청(50%)

◦ 협약종료 시, 사업완료보고서 및 사업화자금 잔여금(50%) 신청

◦ 주관기관 제출서류 최종 검토 후 사업화자금 지급

※ 사업비 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는 지원되지 않음

-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집행 시, 사전에 예산변경 신청 필요

- 아래의 사용 가능 항목과 사용 불가능 항목 참조

<프로젝트 비용 사용 항목>
▪ 사업화를 위한 재료비(시제품 등) 또는 외주용역비 ▪ 사업장 환경개선 비용(수선비, 시설 부대비 등) * 지원금 내 최대 30%이내 ▪ 사업화 고객검증을 위한 프로그램 및 마케팅비(설문조사, FGI, 마케팅 등) ▪ 제품 사업화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비(25년 11월까지 시험 완료 가능항목) ▪ 제품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 출원비용(등록비용 제외) ▪ 전문가(전담멘토비용) 활용비(필수책정)

<프로젝트 비용 사용 불가 항목>
▪ 자산취득비(시설물 구입비, 에어컨, 냉장고 등) ▪ 기타 프로젝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사업자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 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프로젝트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프로젝트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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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유의사항(필수사항)

-『청년 공유플랫폼(홈페이지)』활용하여 지원사업 진행과정과 성과 공유, 각 프로그램(주관기관 교육 및 네트워크) 참여 후 다양한 소감 공유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일 경우 사업착수 전후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 보은군 미거주자가 선정된 경우, 협약기간 내 보은군으로 전입하여야 함(미전입시 선급금 환수 및 사업비 미지급)

| 3 | | 신청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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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서식1)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 (서식3) 사업비 집행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 견적서(사업비 산출근거), 주민등록등본 등

◦ (기창업자 서류)

- (서식4) 업체소개서 1부

- 기타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jung1927@cbist.or.kr )

□ 접수마감 : 2025년 3월 25일(화) 18:00

| 4 | | 심사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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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분야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의 필요성 — ·사업계획의 독창성 — 10% — 20%
- ·수요 분석의 적정성 — 10%
- 사업의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10% — 20%
- ·실현가능성 — 10%
- 사업수행능력 및 지속가능성 — ·사업계획의 추진인력 및 운영방안(조직체계) — 10% — 30%
- ·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모델) — 20%
- 사업비 사용계획 타당성 — ·프로젝트에 필요한 집행항목의 적합성 — 15% — 30%
- ·사업비의 적정성 — 15%
□ 심사기준

- 사업화를 통해 수익의 지속 발생여부

- 사업계획이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성 및 구체성 여부

-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행능력 여부

- 사업비 사용계획이 사업목표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타당성 여부

□ 심사 방법 및 절차

◦ 서류검토(1차 심사) : 내부 검토

◦ 발표평가(2차 심사)

- 지원자의 사업계획 발표 후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총 15분 내외)로 진행

◦ 최종선정발표 : 개별 통보

| 5 | | 기타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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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항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제출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대상자 선정 발표 후 30일 이내 요구하여야 함(경과 시 개인정보법에 따라 폐기)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때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본 사업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고유권한이며, 사업신청에 대한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진행 관련 사항

◦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의 제재 사유 발생 시 선정취소, 사업비 환수, 보조사업 참여제한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

- 교부받은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업의 부실한 추진 또는 사업을 중단한 경우

- 특허권 등 제3자의 권리침해, 타인의 아이디어 및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등(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은 사업자에 있음)

□ 기타 문의사항

◦ 전화문의 : 남부권혁신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43-540-7908

붙임 1. (서식1) 지원신청서(양식)

2. (서식2) 사업계획서(양식)

3. (서식3) 사업비 집행계획서(양식)

4. (서식4) 업체소개서(양식)

서식1) 지원신청서

|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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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신 청 서 — 지원유형
□ 신규 창업지원
- 신청자 — 성명 — (한글) (영문)
생년월일
- 연락처 — (HP) (E-MAIL)
- 창업유무 — □ 예비창업 창업예정일: — □기창업(5년이내) 창업일 :
- 기업 현황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생년월일과 사업자등록번호는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용

지원사업명
내용요약
- 사업비 — 지원금 — 금 15,000 천원 — 총사업비 — 금 천원
- 자부담 — 금 천원

| 위와 같이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지원신청자 (서명)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지원서약서 |
|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정보 수집· 이용 범위와 사용목적 - 수집· 이용방법 :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 - 사용목적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 관리, 후속지원, 자료관리 등 행사 운영·관리 목적 - 제공받는자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주관 기관 -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종료 시 (최대 5년)보유 2.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정보주체는「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에 거부 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지원사업에 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 | --- |
| 지원 서약서 | 상기 본인은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에 지원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 지원사업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며,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본 지원사업의 진행방법, 절차 및 최종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지원사업 주관기관의 진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및 향후 지원관리를 위한 성과조사에 성실히 응한다.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 진행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 또는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 2025년 월 일 지원신청자 (인)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귀하 | |

| 작성요령 |
| --- |
| 지원유형은 신규로 본 사업에 지원하실 경우는 “신규 창업지원”에 체크합니다. 기업현황은 기창업자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지원사업명은 본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과제명을 기재합니다. 내용요약은 지원과제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5. 사업비의 지원금은 신규 창업지원으로 15,000천원을 기재합니다. 자부담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지원금에서 발생하는 부가세는 자부담으로 계산하여 작성합니다. |

(서식2) 사업계획서

|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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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 신규 창업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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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명 | |
| 상 호 명 | |

| 지원사업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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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설명 | |

| ※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A4용지 5장 이내로 작성 2. 본 계획서의 보충설명을 위해 필요한 사진(그림) 또는 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 3. 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4. 제안서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작성가능하며, 표지는 작성하여 제출 |
| --- |

| 1. 필요성 가. 시장 및 트렌드 분석 나. 주 타겟층 및 요구사항 분석 등 다. 유사아이템 제공업체 현황 2. 사업계획(세부사업별 진행일정과 추진방법 기재) 가. 프로젝트 개요 - 사업모델 등 기재 나. 시제품‧서비스 개발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다. 시제품‧서비스 운영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 내용 기재 라. 사업 지속가능성 - 프로젝트 수익모델, 예상매출, 손익추정 등 마. 사업추진 일정 3. 사업수행 능력 가. 프로젝트 인력 운영체계 -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참여자별 역할과 전문성 기재(관련분야 경력, 경험, 기술성 등) - 기업의 수상실적, 보유 특허권 등 기재 나. 자금조달계획 - 프로젝트 소요자금 대비 필요 자금 조달계획(보조사업비, 자부담, 투자금 등 활용) 4. 기대효과 ▫ 프로젝트의 기대효과 ※ 세부사업(사용용도)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굴림체 11폰트로 작성, 가급적 5페이지를 넘지않도록 작성 |
| --- |

(서식3) 사업비 집행계획서

| 보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비 집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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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사업비 : 천원

- 총사업비 — 금 천원 — 보조금 — 금 천원 ( %)
- 자부담 — 금 천원 ( %)

2. 세부사업별 집행계획

(단위 : 천원)

- 구 분 — 세부항목 — 금 액 — 산출내역 — 비고
- 계 — 보조금 — 자부담
총 계
- 아이템명 — 소 계
- 전문가활용비 — 필수편성 5,000천원 (발표평가 이후 금액조정) — 필수
사업비 집행 목적 및 기대효과

※ 세부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기초 및 근거 제시), 필요 시 견적서 등 증빙자료 첨부

(서식4) 업체소개서

업체 소개서

- 업체 현황 — 상호명 — 사업자 등록번호
- 소재지 — (사업장 면적 : ㎡)
홈페이지
- 창업일 — 연간 매출액 * 2024년 기준 — 백만원
- 업종/업태 — / — 주력상품
- 운영기간 — 년 개월 — 종업원수 — 명
- 주요이력 — ◦ 타 지원사업 수행이력 — ◦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자격 등
지원사업 지원동기
첨부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재무제표(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 3.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