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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5-07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 기간 내 충북 지역 이전( 이전 확약서 필수) 확정된 1)2)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내용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 특장차, 드론 관련 기업 자율형 연구개발 지원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 협약체결일에 특장차 2023. 6. 2024. 5. 단독기술개발 100,000천원 따라 …, 신청기간 2024. 5. 7.(화) 2024. 5. 28.(화) 17:00까지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664&bid=00000283&did=0000502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d4180d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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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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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5-07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 기간 내 충북 지역 이전( 이전 확약서 필수) 확정된 1)2)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내용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 특장차, 드론 관련 기업 자율형 연구개발 지원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 협약체결일에 특장차 2023. 6. 2024. 5. 단독기술개발 100,000천원 따라 …, 신청기간 2024. 5. 7.(화) 2024. 5. 28.(화) 17:00까지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664&bid=00000283&did=00005026,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A%B3%B5%EA%B3%A0-%EC%9E%AC-%EC%B6%A9%EB%B6%81%EA%B3%BC%ED%95%99%EA%B8%B0%EC%88%A0%ED%98%81%EC%8B%A0%EC%9B%90-d4180d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99호 2024년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고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생존과 위기를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내연 기관 산업이 스마트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2024년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5. 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내연기관 중심산업에서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스마트자동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 대응과 자동차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 특장차, 드론 관련 기업 자율형 연구개발 지원 <2024년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 개요> 구 분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 고 자율주행 미래차 부품 협약체결일에 특장차 2023. 6. ~ 2024. 5. 단독기술개발 100,000천원 따라 지원기간이 드론 달라질수 있음 고도화 II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거나, 사업 기간 내 충북 지역 이전(*이전 확약서 필수) 확정된 1)2)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1) 붙임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업분류 코드” 참조

## 2) KSIC 분류코드 이외에 수송기기 부품, 수소차 및 전기차 부품 등 자동차부품 관련 전후방산업도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포함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과제유형 : 자율주행, 미래차부품, 특장차, 드론, 고도화 분야 기업 자유공모 ❍ 기업 자부담 비율 구분 민간부담금 비고 중소기업 지원금 기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물 계상 가능 (현금 비중 50% 이상)

중견기업 지원금 기준 15% 이상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임

## 2)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대기업의 자부담 비율은 중견기업 기준)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지원금 민간부담금 지원유형 합계 (도비) 현금 현물 자율주행 중소기업 8,750 8,750 192,500 미래차 부품 특장차 부품 175,000 드론 중견기업 13,125 13,125 201,250 고도화 ※현물 50% 초과에 따른 현금 50% 이상 부담 필요 없음 III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5. 7.(화) ~ 2024. 5. 28.(화)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 제출서류 No 구 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1 주관 (가점사항, 신규 채용(예정) 확인서, 서약서, 1부(원본 1부) (첨부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등 포함) 서식 2 주관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1부 (첨부2) 서식 3 주관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1부 (첨부3) 서식 4 주관 서약서 1부 (첨부4)

5 주관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6 주관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7 주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 주관 유사과제 검색결과(NTIS 조회 가능) 1부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9 주관 1부 (필요시 공장등록증)

10 주관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11 주관 수요기업 구매 의향/확약 동의서 1부 자유양식 ※ [구매 의향서] 또는 [구매 동의서] 제출 시 서식은 자유 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또는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 등 첨부 필요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

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

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IV 사업비 및 성과관리 ❍ 사업비 지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입금 필수(선정 완료 후)

❍ 道 지원금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비영리 법인 제외)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진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등록) ※ 상표 및 저작권 제외

- 기 타 : 신기술인증(NEP, NET)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 시 정액기술료 납부 징수율 내 용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 환수심의

- ‘실패’ 판정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지원금의 10%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및 기술료 징수

- (징수기간) 과제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한 계좌에 납부

- 주관기간은 기술개발이 완료 후 지원금의 10% 정액기술료 징수(회계정산 후

인정금액에 한함)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 전담기관(충북

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 3)

- 제출서류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 3)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향후 양식 제공

V 평가기준 및 성과관리 ❍ 선정기준

- 선정 및 현장실태조사는 평가위원회(서면, 발표 평가, 현장방문 등)를 통해 선정

- 선정기업의 지원 사업 포기 등 사유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선정

❍ 평가기준 세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안) (배점) 목표의 사업목표 ž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명확성과 명확성 ž 총 사업목표에 따른 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등 추진전략

(20) ž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20)

ž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본 사업목적과 부합하는가? 개발 개요 ž 개발 내용이 기존 방법과 차별성이 있으며, 질적으로 우수한가? (5)

기술성 ž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가?

(30) ž 측정가능한 정량적인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기술 내용 ž 제시한 과제목표가 질적으로 우수한지? (25)

ž 목표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ž 사업화를 위한 전략이 우수하고, 향후 시장을 분석∙예측하는 등 사업화 계획 사업화 타당성이 적절한가? (15)

사업성 ž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이 구체적인가?

(30) 매출 및

ž 매출(수출)목표 설정이 타당하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고용효과 ž 사업화 성공시 고용 목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15) 성과창출의 결과활용 지속 가능성 ž 과제 수행 결과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성장 가능성 가능성 (10)

(20) 기대효과

ž 지원 후 기대되는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효과 (10)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가점사항

- 구매확약서(3점), 소부장 전문기업확인서(2점), 충북 소재 기업부설연구소(2점)

- 연구개발전담부서 해당 없음

- 가점사항 확인서 제출 필수

- 선정평가 결과 동점 시 가족친화인증, 일하기좋은기업인증 취득기업 선정

VI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첨부 1-1) 준수 ❍ 신규채용 인건비 현금 계상 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인건비 및 旣 지급 인건비 불인정 ❍ 시설ᆞ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사업비가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총 사업비 20%까지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 시 불인정(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 (사업공고일 전 6개월부터 각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연구원은 총 수행 기간에 걸쳐 신규인력으로 간주)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이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 산정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표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 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 제2항 관련)에 해당하더라도, 본 지원 사업의 간접비는 배정된 현금의 최대 10% 내로 현금 계상 가능.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제32조(협약의 변경)에 의거, 평가위원회 의견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선정’, ‘미선정’으로 통보하며, 평가 관련 의견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함. ❍ 연구수당 계상 불가 ❍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VII 향후 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및 ž 과제사업 공고 및 접수 ~ `24년 5월 28일 과기원 접수 ê ž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점검을 통한 재무건전성 검토 ~ `24년 6월 초 과기원 재무건전성 종합 검토 ê ž 지원기업 서류 및 발표평가 선정평가 및 ž 필요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24년 6월 초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ž 결과통보 ê 신규과제 확정 ž 과제 승인 ‘24년 6월 중 충청북도 ê ž 주관기관 협약 체결 과기원, 협약체결 ‘24년 6월 중 ž 1차 지원금(50%) 지급 주관기관 ê `24년 6월~ 사업수행, ž 기술개발 진행 주관기관, `25년 5월 중간점검 ž 추진상황 점검(현장중간점검) 과기원 *현장점검 11월 예정 ê 2차 지원금 지급, ž 2차 지원금(50%) 지급 중간점검 이후 과기원 사업수행 ê 결과평가 ž 과제 최종결과 평가 `25년 5월 중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VIII 세부문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사업부 융합기술지원팀 담당자

- 문의전화 : 043-210-0843 / 043-210-0841

- 이 메 일 : tkkim@cbist.or.kr / sgkwon@cbist.or.kr

붙임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 코드번호 항 목 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29141 구름베어링 제조업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31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30332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30391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30392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30393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30399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400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위 분류코드 이외에 수송기기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등 관련 전후방산업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