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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신청 바로가기"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3-2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발굴 ○ 기술개발 지원 지정된 선도기업, 지원내용 ○ 예비 선도기업 발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신청기간 공고일 4.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36&bid=00000283&did=0000492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C%8B%A0%EC%B2%AD-%EB%B0%94%EB%A1%9C%EA%B0%80%EA%B8%B0-628a0e9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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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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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3-21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발굴 ○ 기술개발 지원 지정된 선도기업, 지원내용 ○ 예비 선도기업 발굴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신청기간 공고일 4.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436&bid=00000283&did=0000492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C%8B%A0%EC%B2%AD-%EB%B0%94%EB%A1%9C%EA%B0%80%EA%B8%B0-628a0e9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65호

| 2024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 지원기업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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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디지털 제조혁신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2024년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4. 3. 2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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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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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충청북도 신성장산업의 디지털 전환(DX) 촉진을 위한 선도사업 발굴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디지털 제조 혁신 등의 기술개발 지원

- 충북형 디지털 기반 미래 신산업 지능형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 수요 중심의 디지털 전환 비즈니스모델(BM) 발굴‧확산

○ 사업내용 : 예비 선도기업* 발굴 → 기술개발 지원 → 선도기업 지정·관리

* 매출·고용 등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으로 4차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기업

○ 지원규모 : 3개사 내외(기업당 1.2억원 이내)

○ 지원분야 : 디지털 전환(DX) 핵심 요소기술

| 해당분야(공통) |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모든 분야 (AI, SaaS, 디지털트렌스포메이션, 커머스, 메타버스 등 4차산업 전반 모든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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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 디지털 전환 수요 중소‧중견기업 |
| 공급기업 | 산업연계형 디지털 전환 전문(공급) 기업 |

* 기술개발지원 수요·공급기업 컨소시엄 구성 지원 필수

○ 신청자격 : (수요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지원분야를 영위하고 도내 본사

또는 공장·사업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공급기업) 산업연계형 DX전환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지역제한 없음)

○ 공고시 반영사항

- 충북 DX협업지원센터 컨설팅 과제 지원기업 우대

- 충청북도 유사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중인 기업(‘24년도 지원사업만) 중복 불가, ((ex) 충북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사업 등 중복지원 불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5. 5.까지

| 2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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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사업신청 — 󰁾 — 선정평가 — 󰁾 — 기술개발 지원 — 󰁾 — 선도기업 지정
- 모집공고 게시 기업DB시스템 신청·등록 — 자격조건 충족 여부 및 역량·기술평가 — 핵심 기술개발 자금 지원 — 선도기업 지정서 및 현판 교부

󰊲 지원내용

○ 예비 선도기업 발굴

-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역량·기술평가를 통해 발굴

○ 기술개발 지원

- 지정된 선도기업 대상 혁신기술 개발 R&D지원(총 사업비의 80%, 최대 1.2억원 이내)

○ 선도기업 지정 및 기업 성장 관리

- 예비 선도기업 R&D과제 평가 후 우수 기술개발 기업에 한하여 선도기업 지정

(선도기업 지정은 수요기업에 한함)

- 연계사업 지원 등 사후관리 지원, 4차산업혁명 대응 정부 공모과제 협력 지원 등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20%(현금 50% + 현물 50%) 이상 기업(수요․공급) 부담

* 총 사업비 구성예시

(단위: 천원, %)

- 구 분 — 지원금 —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
- 현금 — 현물 — 소계
- 금 액 — 120,000 — 15,000 — 15,000 — 30,000 — 150,000
- 비 율 — 80% — 10% — 10% — 20% — 100%

○ 기술료 납부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수요기업)

| 기업구분 | 징 수 율 | 내 용 |
| --- | --- | --- |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
|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 |

○ 의무고용(수요기업) : 1명 신규채용(사업공고일 이후 채용 인정, 4대보험 가입필수)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채용은 불인정

󰊴 선정절차

- 구 분 — 자격조건 — 1차 역량평가 — 2차 기술평가 — 최종점수
- 평가방법 — 제출서류 확인 — 재무제표 등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평가 — 제안된 기술개발 과제의 기술성 등 발표평가 — 100% (역량평가+기술평가)
- 평가비중 — 60% — 40%
- 선발기준 — 조건충족시 선발 — 고득점 2배수 내외 기업 선발 — 1차~2차 평가점수 합계 고득점 3개사 내외 기업 선발

󰊵 자격조건 및 평가기준

- 구분(비중) — 해당기업 —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하는 모든 분야 기업 등
- 자격 조건 (필수) — 소 재 지 — 수요기업 — 충청북도내 본사 및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
- 매 출 액 — 최근 3년 평균 20억원 이상
- 업 력 — 창업 4년 이상(결산 4회 이상 기업)
- 역량 평가 (60%) — 매출성장(30) — 수요기업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평가(최대 5%)
- 수출비중(20) — 직전년도 매출액의 수출액 비중 평가(최대 10%)
- 고용증가(30) —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평가(최대 10%)
- R&D비중(20) — 연구소 보유여부,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비중 평가(최대 1%)
- 기술 평가 (40%) — 전략적정성(20) — 수요·공급 기업 — 목표의 명확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등
- 기 술 성(30)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파급효과
- 사 업 성(10) — 사업화 가능성(시장창출, 수입대체, 기술향상)
- 개발능력(30) — 책임자의 전문성, 연구조직의 적정성, 기술보유정도
- 성과창출(10) —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제외대상

| 구분 | 주요내용 |
| --- | --- |
| 참여제한 |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이상인 경우 ▷ 충청북도 유사 지원사업 선정 및 수행 중인 기업(‘24년도 지원사업만 중복 불가) |
| 중복지원 |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 참여율제한 |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 1차 역량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및 방법 | 배 점 |
| --- | --- | --- |
| 매출성장 (30점) | ○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평가 : 30점 - 연평균 매출성장률 계산식 = (최종년도/최초년도)^(1/2)-1 - 점 수 = (연평균 매출성장률/5)*30 / <예시> 2023년 매출 2,000백만원, 2021년 매출 1,850백만원일 경우 ▪ 연평균 매출성장률 : (2,000/1,850)^(1/2)-1=3.98% ▪ 점수계산 : (3.98/5)*30=23.88점 / / --- / ※ 연평균 매출성장률 5%가 만점으로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 30 |
| 수출비중 (20점) | ○ 직전년도 수출액 비중 평가 : 20점 - 점 수 = [(’23년 수출액/’23년 매출액*100)/10]*20 / <예시> 2023년 매출 2,000백만원, 수출 150백만원일 경우 ▪ 점수계산 : [(150/2,000*100)/10]*20=15점 / / --- / ※ 수출비중 10%가 만점으로 최대 20점을 넘을 수 없음 | 20 |
| 고용증가 (30점) | ○ 직전년도 고용증가율 평가 : 30점 - 점 수 = [(’23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22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22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100)/10]*30 / <예시> 2023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38명, 2022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35명일 경우 ▪ 점수계산 : [(38-35/35*100)/10]*30=25.71점 / / --- / ※ 고용증가율 10%가 만점으로 최대 30점을 넘을 수 없음 | 30 |
| R&D비중 (20점) | ○ 최근 3년 매출액 대비 R&D비중 평가 : 15점 - 점 수 = [(’21년~’23년 R&D투자비중 합계)/3]*20 / <예시> ’21년~’23년 R&D투자비중이 각각 0.5%, 0.8%, 0.7%인 경우 ▪ 점수계산 : [(0.5+0.8+0.7)/3]*15=10점 / / --- / ※ 3년 평균 R&D비중 1%가 만점으로 최대 15점을 넘을 수 없음 | 15 |
|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여부 : 5점 - 점 수 = 보유시 5점, 미보유시 0점 | 5 | |

○ 2차 기술평가 세부기준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 --- | --- | --- | --- |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목표의 명확성 |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10 |
| 추진전략의 적정성 |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초데이터, SWOT, 전략도출, 특허, 개념설계, 핵심기술 보유 등 | 10 | |
| 기술성 (30점)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 20 |
| 파급 효과 | ○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10 | |
| 사업성 (10점) | 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 가능성 ○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10 |
| 기술개발 능력 (30점) | 기술개발 여건 |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정도, 기자재 보유 수준 및 적정성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 참여(위탁)기업의 적정성 | 30 |
| 성과창출 (10점) | 기여도 | ○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10 |

󰊴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 지원금(도비)의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 중간점검

- (점 검 반) 외부 전문가(1~2명) 및 사업담당자로 구성

- (결과활용)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50%) 지급 및 미흡사항 보완요구 등

- (점검사항) 목표대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결과평가

-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8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6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실패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목표 달성도 (30점) — 개발목표 달성정도 — 개발목표 달성 정도 — ㅇ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 10
- 기술적 수준 — 기술개발결과성능평가적정성 —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의 양호성
- 개발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10
- 보고서의 질적 수준 — 보고서의 적정성 — ㅇ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 여부 — 10
- 기술성 (30점) — 기술적 수준 — 기술적 성능수준 — ㅇ 국내외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ㅇ 목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 10
- 실용성 — 기술개발 결과 실용성 — ㅇ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 10
- 성장수준 — 해당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성장수준 — ㅇ 핵심 연구인력의 증가 추이 ㅇ 해당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수준 향상도 (R&D 수주건수 등) — 10
- 사업성 (40점) —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 ㅇ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
- 시장성 —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 ㅇ 개발제품의 사업화 여부 및 매출액 발생 여부 ㅇ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전망 ㅇ 개발제품의 시장점유 가능성 ㅇ 해당 개발품목의 지역산업 선도 가능성 — 20
- 수익성 — 수익성 — ㅇ 투자대비 회수 가능 정도 — 10
- 합 계 — 100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관리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선도기업) 협약종료 이후 기한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선도기업) 지정된 기한내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 등 반납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기업구분 | 징 수 율 | 내 용 |
| --- | --- | --- |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
|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 |

○ 성과활용 조사

- (조사기간)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결과 보고

- (조사내용)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납품) 실적 등

󰊶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내용 | 추진시기 | 세부내용 |
| --- | --- | --- | --- |
| 예 비 선도기업 선 정 | 사업공고 | ’24. 3. | 충청북도, 과기원 |
| 신청 및 접수 | ’24. 3. ~ 4. | 도내기업 → 과기원 | |
| 자격조건 확인 | ’24. 4. | 과기원 | |
| 1차 서류평가 (조건평가) | ’24. 4. | 1차 평가위원회 | |
| 2차 발표평가 (역량평가) | ’24. 4. | 2차 평가위원회 | |
| 평가결과 공유 및 최종선정‧확정 | ’24. 4. | 충청북도 ↔ 과기원 | |
| 기술개발 지 원 | 협약체결 | ’24. 5. | 과기원 ↔ 선도기업 |
| 지원금 1차 교부 | ’24. 5. | 과기원 → 선도기업 | |
| 중간점검 | ’24. 11. |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 |
| 지원금 2차 교부 | ’24. 11. | 과기원 ↔ 선도기업 | |
| 사업결과 보고 | ’25. 4. | 선도기업 → 과기원 | |
|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 가 | 최종평가 | ’25. 5. | 최종평가위원회 |
| 선도기업 지정서 (현판) 교부 | ‘25. 5. | 충청북도, 과기원, 선도기업 | |
| 사업비 실적보고 | ’25. 5. | 선도기업 → 과기원 | |
| 기술료 징수 등 | ’25. 6. | 선도기업→과기원 |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 신청방법 |
| --- | --- | --- |

○ 신청·접수기간 : 공고일 ~ 4. 19.(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3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사업부 디지털혁신팀 사업담당자 |
| --- |

○ 제출서류

- No — 해당기업 — 제출서류 — R&D — 비고
- 1 — 수요/공급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8부 (원본 1, 사본 7) — 서식 (첨부2.)
- 2 — 수요/공급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 사본 8부
- 3 — 수요/공급 — 참여의사확인 및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3.)
- 4 — 수요/공급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4.)
- 5 — 수요/공급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5.)
- 6 — 수요/공급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원본 1부
- 7 — 수요/공급 — 서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6.)
- 8 — 수요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원본 1부
- 9 — 수요/공급 — 기타 기술력 증빙자료(특허, 인증, 수상내용 등) — 사본 8부
- 10 — 수요 — 기업역량 자체 평가표 — 4부 (원본 1, 사본 3) — 서식 (첨부7.)
- 수요 — (매출 및 R&D투자비중 증빙) 2021~2023 재무제표
(고용성장증빙) 2021~2023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수 자료
- 수요 — (기업부설연구소증빙)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한 후 오프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10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4 | | 문의처 |
| --- | --- |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사업부 디지털혁신팀

책임 신현길 : 전화 043-210-0833

| 5 | |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참여기관 요건

|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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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