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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사업신청 바로가기"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7-29 공고입니다. 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 지원내용 시군 경쟁력산업 분야 기업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 신청기간 2021. 7. 29.(목) 8. 19.(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253&bid=00000283&did=0000321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C%8B%A0%EC%B2%AD-%EB%B0%94%EB%A1%9C%EA%B0%80%EA%B8%B0-90437a4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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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7-29 공고입니다. 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 지원내용 시군 경쟁력산업 분야 기업대상 R&D(기술개발) 지원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 신청기간 2021. 7. 29.(목) 8. 19.(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253&bid=00000283&did=0000321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82%AC%EC%97%85%EC%8B%A0%EC%B2%AD-%EB%B0%94%EB%A1%9C%EA%B0%80%EA%B8%B0-90437a4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1-127호

| 2021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기술개발지원 추가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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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2021년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 7. 29.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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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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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시군의 우수한 산업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기여

○ 사업내용 : 시군 경쟁력산업 분야 기업대상 R&D(기술개발) 지원

- R&D(기술개발) : 신기술 및 제품·서비스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

○ 지원규모 : 시군별 3개 과제(과제당 최대 80,000천원 지원)

○ 신청가능 지역(시군) 및 지원 산업분야

* 아래 시군에 본사 또는 공장, 사업장이 소재한 경우 신청가능

| 신 청 가능지역 | 지원 산업분야 | 해당 산업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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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 이차전지산업 | 기존 이차전지 산업에 경량화, 고전압, 고밀도와 안정성을 더하여 미래형 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이차전지 및 관련 소재 기술을 고도화하는 산업 |
| 미래형반도체융합부품산업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4차산업혁명 환경에 특화된 차세대 반도체산업 | |
| 융합바이오기반산업 | 인류의 번영과 생활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 의약 및 의료기술 발전, 생활용품, 화장품 생산을 위한 산업 | |
| 영동군 | 자연식품산업 | 자연 그대로의 식품생산을 위해 친환경을 접목한 산업 |
| 일라이트신소재산업 | 다양한 산업분야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전방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일라이트와 천연소재의 활용을 확대시키는 산업 | |
| 단양군 | 석회석신소재산업 | 석회석 및 그 외 신소재를 활용하여 전략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하는 산업 |
| 푸드바이오산업 | 지역 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을 말하며, 화장품 산업과 식음료 산업을 포함 | |

| 2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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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지원기간 : 협약일 ~ ’22. 2. (약 6개월)

○ 지원금액 : 과제별 최대 8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지원

○ 지원규모 : 2개 과제 선정·지원 예정

○ 신청자격 : 해당 시군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이 소재한 중소ㆍ중견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 외부 전문가 참여필수

󰊲 지원조건(필수사항)

○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의 25% ~ 35%이상 기업 자부담

|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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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비율 | 지원금의 25%이상 (현금 50% + 현물 50%) | 지원금의 35%이상 (현금 50% + 현물 50%) |
| 예 시 | ✔지원금이 80백만원일 경우 - 기업 자부담은 총 20백만원이며 이중 10백만원은 현금, 10백만원은 현물로 부담 (단위:백만원) / 총 사업비 / 지원금 (도/시군비) / 기업 자부담 / / / / --- / --- / --- / --- / --- / / 계 / 현금 / 현물 / / / / 100 / 80 / 20 / 10 / 10 / | ✔지원금이 80백만원일 경우 - 기업 자부담은 총 28백만원이며 이중 14백만원은 현금, 14백만원은 현물로 부담 (단위:백만원) / 총 사업비 / 지원금 (도/시군비) / 기업 자부담 / / / / --- / --- / --- / --- / --- / / 계 / 현금 / 현물 / / / / 108 / 80 / 28 / 14 / 14 / |

○ 기술료 납부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기업구분 | 징 수 율 | 내 용 |
| --- | --- | --- |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
|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 |

○ 의무고용 : 1명 신규채용(사업공고일 이후 채용 인정, 4대보험 가입필수)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등의 채용은 불인정

○ 외부 전문가 활용 : 해당 분야 외부 전문가를 통한 R&D수행 관리·지도

* 해당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개발경력 5년 이상, 대학의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

󰊳 선정방법

○ 선정절차

- 신청서류 접수 — → — 자격심사 — → — 선정평가 — → — 과제선정
- 온라인 과제 관리시스템 접수 — 구비서류제출여부 자격기준 확인 (필요시 현장실사 가능) — 선정평가위원회 (분야별 외부전문가) — 평가의견반영 (예산조정 등)

○ 자격심사

- (서류확인) 사업공고시 요구한 구비서류 제출여부 확인

- (자격조건) 해당 시군 소재, 참여제한, 기업규모 등 확인

*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

○ 선정평가

-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 (선정기준) 과제별 발표, 질문·답변순으로 진행하고 평가위원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중 시군별 고득점 1개 선정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지표 — 배 점
-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 목표의 명확성 — ㅇ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ㅇ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10
- 추진전략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ㅇ 핵심역량 발굴을 위한 분석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기초데이터, SWOT, 전략도출, 특허, 개념설계, 핵심기술 보유 등 — 10
- 기술성 (30점) — 기술개발의 우수성 및 잠재력 — ㅇ 기술개발의 차별성, 우수성, 성공가능성, 경제성 — 20
- 파급 효과 — ㅇ 타 산업분야 및 기술분야에 대한 파급효과 — 10
- 사업성 (10점) — 사업화 가능성 — ㅇ 사업화 가능성 ㅇ 수요자 needs 및 정보파악 여부 ㅇ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 효과, 수입단가 인하효과,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 10
- 기술개발 능력 (30점) — 기술개발 여건 — ㅇ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및 실용화 실적 ㅇ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인력의 확보 정도, 기자재 보유 수준 및 적정성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 보유 정도 ㅇ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ㅇ 참여(위탁)기업의 적정성 - 참여(위탁)기업의 역할 및 기능의 적정성 — 30
- 성과창출 (10점) — 기여도 — ㅇ 신규고용효과, 생산액 등 기여도 — 10
- 합 계 — 100

󰊴 진도관리 및 결과평가

○ 지원금(도비+시군비)의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 중간점검

- (점 검 반) 외부 전문가(1~2명) 및 사업담당자로 구성

- (결과활용)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50%) 지급 및 미흡사항 보완요구 등

- (점검사항) 목표대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결과평가

-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실패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지표 — 배점
- 목표 달성도 (30점) — 개발목표 달성정도 — 개발목표 달성 정도 — ㅇ 당초 개발목표 달성정도 — 10
- 기술적 수준 — 기술개발결과성능평가적정성 — ㅇ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성능평가결과 (시험성적서, 공인기관 인증서 등)의 양호성
- 개발방법의 적정성 — 기술개발 추진 과정의 적정성 — ㅇ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 10
- 보고서의 질적 수준 — 보고서의 적정성 — ㅇ 핵심적인 개발내용의 포함 여부 — 10
- 기술성 (30점) — 기술적 수준 — 기술적 성능수준 — ㅇ 국내외 기존기술대비 차별성 정도 ㅇ 목표기술의 신규성 혹은 발전단계 — 10
- 실용성 — 기술개발 결과 실용성 — ㅇ 상품으로의 적용 가능성 — 10
- 성장수준 — 주관기관의 연구개발 역량 성장수준 — ㅇ 핵심 연구인력의 증가 추이 ㅇ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능력 수준 향상도 (R&D 수주건수 등) — 10
- 사업성 (40점) —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화 추진 전략의 적정성 — ㅇ 판로개척 가능성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 10
- 시장성 — 시장진입 및 점유 가능성 — ㅇ 개발제품의 사업화 여부 및 매출액 발생 여부 ㅇ 개발제품의 시장진입 가능성 및 시장전망 ㅇ 개발제품의 시장점유 가능성 ㅇ 해당 개발품목의 지역산업 선도 가능성 — 20
- 수익성 — 수익성 — ㅇ 투자대비 회수 가능 정도 — 10
- 합 계 — 100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성과관리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업) 협약종료 이후 기한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업) 지정된 기한내 집행잔액 및 불인정금액, 이자 등 반납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성공’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기업구분 | 징 수 율 | 내 용 |
| --- | --- | --- |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 -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지원금범위) 정산 반환금을 제외한 실 집행 지원금에 해당 - (감면사항)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액 납부할 경우 20% 감면 |
| 중견기업 | 지원금의 20% | |

○ 성과활용 조사

- (조사기간) 종료 후 3년간 사업성과 활용결과 보고

- (조사내용) 매출, 고용 및 사업화(계약, 납품) 실적 등

󰊶 추진일정

| 구 분 | 추진내용 | 추진시기 | 관련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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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선 정 | 사업공고 | ’21. 7. ~ 8. | 충청북도 및 시군, 과기원 |
| 신청 및 접수 | ’21. 7. ~ 8. | 도내기업→과기원 | |
| 자격심사 | ’21. 8. | 과기원 | |
| 선정평가 | ’21. 8. | 선정평가위원회 | |
| 선정확인 | ’21. 8. | 충청북도 및 시군 | |
| 지원과제 수 행 | 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21. 9. | 과기원↔주관기업 |
| 지원금 1차 교부 | ’21. 9. | 과기원→주관기업 | |
| 사업수행 | ’21. 9. ~ ’22 2. | 주관기업 | |
| 중간점검 | ’21. 11. | 점검반(과기원 및 외부전문가) | |
| 지원금 2차 교부 | ’21. 11. | 과기원↔주관기업 | |
| 사업결과 보고 | ’22 2. | 주관기업→과기원 | |
| 사업결과 서류검토 | ’22 2. | 과기원 | |
| 지원과제 수행결과 평 가 | 최종평가 | ’22. 3. | 결과평가위원회 |
| 사업비 실적보고 | ’22. 3. | 주관기업→과기원 | |
| 기술료 징수 등 | ’22. 3. | 주관기업→과기원 |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 신청방법 |
| --- | --- | --- |

○ 신청·접수기간 : 2021. 7. 29.(목) ~ 8. 19.(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사업담당자 |
| --- |

○ 제출서류

| No | 구분 | 제출서류 | R&D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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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8부 (원본 1, 사본 7) | 서식 (첨부2.) |
| 2 | 주관/참여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필요시 공장등록증) | 사본 8부 | |
| 3 | 주관/참여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사본 8부 | |
| 4 | 주관/참여 |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3.) |
| 5 | 주관/참여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4.) |
| 6 | 주관/참여 |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5.) |
| 7 | 주관/참여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사본 1부 | |
| 8 | 주관/참여 | 서약서 | 원본 1부 | 서식 (첨부6.) |
| 9 | 주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사본 1부 | |
| 10 | 주관/참여 | 기업 역량자료(연구실적, 인증·특허, 수상자료 등) | 사본 8부 | |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10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한 후 오프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5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 제출 불가

| 4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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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 부장 김주성 : 전화 043-210-0843 / e메일 joosung2000@cbist.or.kr

- 사원 함지호 : 전화 043-210-0846 / e메일 jham@cbist.or.kr

| 5 | |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참여기관 요건

|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 --- |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