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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충북] 2026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해외OA비용지원사업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 해외특허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선정기준 정성평가 등록가능성 50 기업 및 글로벌 역량 40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10 가점 국…,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4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A%B8%80%EB%A1%9C%EB%B2%8C-ip%EC%8A%A4%ED%83%80%EA%B8%B0%EC%97%85-%EC%9C%A1%EC%84%B1-%ED%95%B4%EC%99%B8oa%EB%B9%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0e61b8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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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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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1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 해외특허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선정기준 정성평가 등록가능성 50 기업 및 글로벌 역량 40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10 가점 국…,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4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A%B8%80%EB%A1%9C%EB%B2%8C-ip%EC%8A%A4%ED%83%80%EA%B8%B0%EC%97%85-%EC%9C%A1%EC%84%B1-%ED%95%B4%EC%99%B8oa%EB%B9%84%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0e61b8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Ⅵ

해외 중간사건(OA)·등록비용지원사업 절차

□ 해당사업

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정부실지원금 기준)

세부지원사업

세부사업명

지원규모

해외

OA,등록

지원

(특허,상표,디자인)

OA

비용

미국

2,460천원이내

유럽

2,100천원이내

중국,일본,특수국

1,200천원이내

기타

780천원이내

등록

비용

미 국

2,160천원이내

유 럽

3,180천원이내

기타

1,200천원이내

※ 자부담금 : 현금 40%

※ 상표, 디자인의 OA 지원기준 : 출원공고 전 시점까지를 OA 지원기준으로 판단

□ 지원내용

 해외특허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처리 및 등록된 경우 일부 소요 비용 지원

□ 선정기준

정성평가

등록가능성

50

기업 및 글로벌 역량

40

활용가능성 및 시급성

10

가점

국내 등록 해외출원 우선 지원 건

(5)

수출 실적 보유 기업

(5)

총 계

100

 개별기준

- 중간사건(OA) 대응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받고 의견서/보정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건

- 등록비용 지원 : 세부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결정서가 발행되어 있고, 등록료 납부되지 않은 건(해당년도 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함)

OA·등록비용지원 가능한 경우

① 동 사업과 관계없이 글로벌IP스타기업 이전에 별도 출원 후, 22년 중간사건(OA)대응 및 등록료 납부 : 지원가능

(예: ‘20년 해외특허출원(자비) → ’22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22년 의견서/보정서 제출)[지원가능]

(예: ‘20년 해외특허출원(자비) → ’22년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 ‘22년 등록료 납부) [지원가능]

② 지원 전년도에 해외특허청으로부터 의견제출통지서(OA) 등이 발행되었으나 OA 대응기한(기간연장된 기간 포함) 등이 지원년도까지이고 의견서/보정서 등을 지원년도에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2.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1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불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지원가능]

→ OA대응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기간연장을 활용하여 제출기한이 ‘22.00.00로 연장되고,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후 연장된 기한 내인 ‘22년 의견서/보정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비용미지급) →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지원불가능]

(예: ‘21년 의견제출통지서(OA) 발행(제출기한: `21.00.00) → ‘22년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및 비용 지급) → 글로벌 IP스타기업 선정 [지원불가능]

→ 지원사업 선정 전 해외특허청에 제출이 완료된 건은 RIPC를 통한 사업수행이 전면배제(단순 비용정산)되므로 지원 불가능

(예: ‘21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납부기한: ‘22.00.00) → ‘22년 등록료 납부) [지원가능]

(예: ‘21년 등록료 납부 통지서 발행(납부기한: ‘21.00.00) → ‘21년 등록료 납부) [지원불가능]

→ 등록료 납부기한이 ‘21.00.00인데 ‘22.00.00에 납부한 것은 출원인의 소극적 대응(지연 납부)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원불가

□ 사업추진절차(안)

1) (세부) 사업공고

 글로벌IP스타기업 선정 이후 타 세부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사업공고 진행

2) 협력기관 선정

 수혜기업이 현재 해외출원 진행하고 있는 특허법률사무소를 선정하여 진행

 해당 특허법률사무소가 해외권리화 풀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을 것

※ 해외권리화 협력기관 풀 구성 및 운영은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절차 준용

 해외등록비용지원사업 3자협약은 필수 진행

(부정수급 및 과다 청구 시 협력기관에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명시)

3) 3자 협약 체결

 과업내용 조정

- 수혜기업과 협력기관 간 세부과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과업을 조정하고 3자협약 체결

4) 컨설팅 및 과제 관리

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은 컨설턴트 전담 하에 착수/중간/최종보고를 진행하며, 기업, 협력기관 센터 담당자 등의 선호 및 현안에 따라 대면/비대면 선택형 운영 가능(증빙 필요)

※ 증빙방법 : 화상회의 화면 캡쳐(구루미, 카카오톡 그룹페이스톡 등), 이메일 업무내용 증빙(송수신 날짜 확인 등) 등

 컨설턴트가 수시 컨설팅 및 점검

【해외등록비용지원사업 과업내용】

구분

과업내용

1

1차회의 준비(IP현황, IP 활용계획 등 기업정보분석)

착수보고

(협약시 진행)

2

1차회의(과업범위 설정 및 해외OA·등록 방향 설정)

3

2차회의 준비(번역서 검토 및 과업수행내용 검토)

중간보고

4

2차회의(중간보고_조사결과 및 현황보고)

5

3차회의 준비(OA·등록내용 검토 및 분석결과활용)

최종보고

6

3차회의(최종보고)

5) 기업분담금 및 부가세 입금

 중간사건 대응 완료 및 등록 이후 협력기관은 지원기업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원기업은 기업분담금 (현금 40%) 및 부가세 납부

(예시)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협약금액 300만원

국내

해외

100+(vat:10)

200

180만원

(국내+해외)

(현금)120만원

(VAT 10만원)

(국내+해외)

 지원비용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기존(2020년-)

→

변경(2022년-)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상생협력 협약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해외출원비용지원사업 신청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출원서 or 등록결정서(의견서/보정서)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협력기관 제출)

* 가격산출내역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특허관납료, 특허사무소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기업분담금납입확인증, 송금이체확인증 등 (서식 5, 6 참조)

6)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지역센터는 해외 OA·등록 이후 비용 정산 시, 지원기업의 분담금(현금) 납입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 후 비용 지급

 지원비용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대리인수임료)에서 자부담 비율을 제외하여 산정하고, 산정한 금액이 권리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하지 않을 경우 산정된 금액을 지원

※ 일반수용비-수수료 항목으로 집행

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향후 5년간 지역센터의 사업 참여 제한

 수혜기업은 사업 추진과정에 중도 포기할 경우에는 권리화 지원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고, 사업 참여 제한 검토

 아래의 경우 협력기관은 수혜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기업분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을 협약 체결 시 명시

* 수혜기업이 개별사업 신청서류(신청 관련 일체의 서류)에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정

* 협력기관 선정 이전에 수혜기업이 협력기관과 사업수행비(지원기업분담금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가격담합을 하거나 시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