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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충북] 2026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1회차: 1961.1.7.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장애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수 제출 ①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6. 지원조건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잔여.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53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fbbf9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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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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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5-12-31 공고입니다. 대상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1회차: 1961.1.7.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장애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수 제출 ① …,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6. 지원조건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잔여.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53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9C%A1%EC%84%B1%EC%9E%90%EA%B8%88-%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fbbf95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충청북도 공고 제2025 - 1919호

2026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충청북도지사

1. 지원규모 : 2,000억원 ※ 이차보전금 지원(대출이자의 2%)

2. 신청·접수

| 구 분 | 지원규모 | 상 담 · 접 수 |
| --- | --- | --- |
| 1차 | 700억원 | 2026.1. 7.(수) ~ 한도 소진시 까지 |
| 2차 | 600억원 | 2026.4. 8.(수) ~ 한도 소진시 까지 |
| 3차 | 700억원 | 2026.8.19.(수) ~ 한도 소진시 까지 |

○ ‘일반지원’과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으로 구분하여 운용

- 단, 디지털 취약계층이 아래의 회차별 지원된 접수기간 내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잔여 지원규모는 ‘일반지원’

으로 전환하여 운용

| 구 분 | 지원규모 | 상 담 · 접 수 |
| --- | --- | --- |
| 1차 | 140억원 | 2026.1. 7.(수)~2026.2. 6.(금) |
| 2차 | 120억원 | 2026.4. 8.(수)~2026.5. 7.(목) |
| 3차 | 140억원 | 2026.8.19.(수)~2026.9.18.(금) |

○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신청 등

| [비대면] | |
| --- | --- |
| ① Play 스토어(앱 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보증신청 | [보증드림] |
| ② 웹 브라우저(https://untact.koreg.or.kr) 접속→보증신청 | |
| ③ 비대면 보증 신청이 가능한 금융회사 앱을 통해 신청 | |

| [대 면] |
| --- |
|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상담 예약 신청 ＊ 선착순 접수 자금으로 조기 소진 우려에 따라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 권장 |
| [디지털 취약계층] |
| ○ 지원대상 : 회차별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1회차: 1961.1.7. 이전 출생) 또는 장애인* 중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장애인 확인 서류: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필수 제출 ① 「패스트트랙(無예약)」 - 상담예약 없이 신청자가 직접 영업점 방문 신청 * 진행절차 (신청자) 미예약·영업점 방문 → (담당직원)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② 「찾아가는 보증드림」 -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 접속 후 신청 또는 전화(유선) 신청 * 진행절차 1. ‘찾아가는 보증드림’ 홈페이지 또는 전화 신청 2. 재단 담당자가 신청자와 연락해 방문일정 등 조율 (신청 2주 내 진행 예정) 3. 담당직원 사업장 방문 상담 및 보증신청 완료 |

3.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업체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업체 |
| --- |

4. 문의 및 접수처 : 충북신용보증재단(☎043-249-5700)

5. 지원내용

○ 신규창업자의 초기 운전자금

○ 기존사업자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

※ 사업 미추진 등 의무사항 미이행 시에는 자금회수 조치 등 대책 강구

6. 지원조건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기 지원금액 포함)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일시상환 : 1년마다 기한연장

- 분할상환 : 5년만기 분할상환(1년거치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금리 : 금융회사 금리에서 이차보전 금리를 제외한 금리

- 이차보전 금리 : 연 2%

- 지원기간 : 5년 이내(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최대 3년까지 지원)

| 협약금리 | 대출 취급 금융회사 | 비고 |
| --- | --- | --- |
| ・(전액보증) 기준금리+가산금리 1.5% 이내 ・(부분보증) 기준금리+가산금리 2.0% 이내 |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케이뱅크, ㈜아이엠뱅크 |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유지 |
| IBK기업은행, 카카오뱅크,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유지 불가 (금융회사 내규 적용) | |

○ 기타(일시상환 대출 기한연장 지원 관련)

- 2025년도 이전 대출 건(상환방법이 일시상환인 경우에 한함)에 대하여 총 대출기간 5년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 가능. 다만, 대출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은 중단되며, 3년 초과 기한연장 시 협약금리 유지 여부는 금융회사별로 상이함 (6. 지원조건의 대출금리 참조)

7. 지원절차

-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접수 — ➜ — 신용보증서 심사・발급 — ➜ —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
- [충북신용보증재단] — [충북신용보증재단] — [협약 금융회사]

8. 대출 취급 금융회사 : 12개소

|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아이엠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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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소상공인 육성자금 한도액인 7천만원을 기 받은자

※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한도액 1억원을 기 받은 자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기업‧보증제한기업

10. 유의사항

○ 충북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회사 내규 등에 따라 신용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취급이 제한되는 경우 자금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본 자금은 선착순 접수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가급적 비대면 신청 방법 이용을 권장

○ 지원결정 후 업체가 타 시‧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