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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충북]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description: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1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2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3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 신청기간 2026. 3. 13.(금) 9:00 (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59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B6%9C%EC%82%B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7415fdf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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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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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1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2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3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 신청기간 2026. 3. 13.(금) 9:00 (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59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EC%B6%A9%EB%B6%81-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C%B6%9C%EC%82%B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7415fdf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공고 제 2026-59호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충북도내 소상공인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해 경영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지속성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3일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 ❍ 지원규모 : 92명 (단위 : 명)

총계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거주지역 사업량 청주시 30 옥천군 3 괴산군 3 충주시 14 영동군 3 음성군 7 92 제천시 9 증평군 5 단양군 3 보은군 3 진천군 12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 ❍ 지원대상 : 다음 각 항목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

1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지가 모두 충북일 것 2 사업신청일 기준, 만 2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것 3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 중일 것 4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천2백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일 것 《제외대상》*p4.「지원금 지급 제외」참고

- 사업자의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대체인력으로 등록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

예) 고용노동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충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중 해당되는 사업, 각 시‧군의 인건비 지원사업 등.

- 수혜 기간 및 타 지원 사업의 인건비 지원 대상이 다른 경우 지원 가능

-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

-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최근 1년이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

[별첨]

- 지원제외 대상업종

2 모집개요 □ 신청모집 ❍ 신청기간 : 2026. 3. 13.(금) 9:00 ~ (예산 소진 시 지역별 조기 마감)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마이데이터 동의 필수(미동의시 사업참여 불가),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사업 신청

번호 신청서류 비고

- 마이데이터 연동 불가로 제출 필수

1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 신청서류 및 필요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하여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보완내용 안내

- 제출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반려 처리(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및 대체인력 채용 조건 ❍ 지원내용 :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백만원(월 최대 2백만원, 최대 6개월) <지원금 지급예시> 연도 주 근로시간 월급(세전) 산출내역 지원금 주 40시간 2,156,880원 10,320원×209시간 2,000,000원 2026 주 35시간 1,888,560원 10,320원×183시간 1,888,560원 주 30시간 1,620,240원 10,320원×157시간 1,620,240원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중도 입·퇴사 등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

❍ 대체인력 채용조건

- 채용 대상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대체인력 채용 대상에서 제외

- 대체인력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준수

□ 지원절차 지원대상 대체인력 지원금 청구 모집공고 신청 및 접수 점검 선정 고용 및 지급 (소상공인24) 선정대상 (소상공인) (청구)

➡ ➡ ➡ ➡ ➡ 정기점검, 공고일로부터 신청·접수 요건 충족 대체인력 소상공인→센터 불시점검 등 접수 시작 (이메일) 여부 확인 후 인건비 (지급) 점검 실시 검토·보완 선정 개별통보 선지급 센터→소상공인 □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 (043-230-9769 ❍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3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선정방법 ❍ 선착순 원칙 *

- 신청기간 동안 지원 목표보다 초과 접수된 경우 다음 우선순위 적용

- 매월 1~15일, 16~말일 구분하여 선정통보

<우선순위 적용 가점표> 구분 세부 기준 가점(점수)

1천 2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100점 3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90점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80점 5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70점

## 1) 직전 연도 연매출

6천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 60점 7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50점 1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40점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 30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0점

- 주민센터 발급 확인서 또는 증명서 제출 필수

## 2) 경제적 취약계층 여부

한부모 가정 사업자(가족관계증명서 기준) +10점 장애인 사업자 +10점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 3) 다자녀 가구 3명 이상 +10점

(만 18세 이하 자녀 수) 2명 +7점 Œ  Ž

- 동점자 발생시 직전 연도 연매출액 가점(점수)이 높은 순, 경제적 취약계층, 다자녀 순으로 선정

□ 선정통보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선정 통보 예정(문자 또는 이메일) * ❍ 선정통보 이후 1개월 내 대체인력 고용완료 필수(미고용시 선정취소)

- 12월에 선정 통보 받은 경우, 26년 12월 31일까지 고용완료 해야함.

- 고용완료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

-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나, 사업신청일 당시 대체

* 인력으로 고용 하고 있는 근로자의 인건비에 한해 지원 가능

-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가 개시된 날을 의미

□ 지원금 지급 ❍ 매월 청구에 따른 지원금 후지급(이메일 접수)

-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선지급 ☞ (센터) 증빙서류 검토

☞ 청구인(소상공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

- 선정자(소상공인) 대상 청구서류 및 증빙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시·군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지원금 일괄지급 가능(사전협의)

4 기타사항 □ 지도·점검 ❍ 정기점검

- 소상공인 및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기간 중 1회 정기 현장점검 실시

- 정기 지도점검 진행시, 사업장 내 인사노무서류 비치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명세서, 고용·퇴직 관련 서류 등

- 근로기준법 제42조, 시행령 22조

❍ 불시점검

- 무작위 선정 또는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전 제출된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정보를 토대로 현장 방문 또는 유선 점검을 통해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 5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제외 ❍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소상공인 ❍ 정당한 사유(4대보험 관련 법률 등) 없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연체 중인 경우 포함 ❍ 만 18세 미만의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노동법령 등을 위반한 근로계약 체결, 또는 근로계약을 미체결한 경우 ❍ 타 인건비 지원사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업종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사업신청 및 지원금 청구서류 미제출하거나, 보완요청 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업지침에 위반되거나, 사업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정수급 처리 방안 ❍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며,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처리

## 1) 부정이익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 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 2) 제재부가금 부과 :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 이익 가액의 최대 5배 부과

별첨 지원제외 대상 업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