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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1. 공고 개요"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6-11 공고입니다. 대상 (주관기관 기준) 충북 소재 ICT/SW 기업, 지원내용 구 분 신규과제 발굴 지원분야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준) 충북 소재 ICT/SW 기업 지원규모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내용 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 회의…, 신청기간 공고일 ‘24. 7. 2.(화), 17:00까지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내부일정에 따라 실 수행 기간 변동될 수 있음.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955&bid=00000283&did=0000510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1-%EA%B3%B5%EA%B3%A0-%EA%B0%9C%EC%9A%94-85647f5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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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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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6-11 공고입니다. 대상 (주관기관 기준) 충북 소재 ICT/SW 기업, 지원내용 구 분 신규과제 발굴 지원분야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준) 충북 소재 ICT/SW 기업 지원규모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내용 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 회의…, 신청기간 공고일 ‘24. 7. 2.(화), 17:00까지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내부일정에 따라 실 수행 기간 변동될 수 있음.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955&bid=00000283&did=0000510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1-%EA%B3%B5%EA%B3%A0-%EA%B0%9C%EC%9A%94-85647f5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31호

- 2024년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

「신규과제 발굴 지원 모집공고」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충북 지역 ICT 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하며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과제 발굴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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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1 | | 모집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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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ICT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신규과제 발굴지원

추진목적

- 충북 내 ICT/SW산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미래 신사업 육성 필요성 증대

- 신규과제 발굴지원을 통해 충북 ICT산업 잠재경쟁력 향상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뤄지는 선순환 체계 마련

❍ 신청기간 : 공고일 ~‘24. 7. 2.(화), 17:00까지

❍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5개월 ※ 내부일정에 따라 실 수행 기간 변동될 수 있음

지원내용

| 구 분 | 신규과제 발굴 |
| --- | --- |
| 지원분야 |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
| 지원대상 (주관기관 기준) | 충북 소재 ICT/SW 기업 |
| 지원규모 |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
| 지원내용 | 과제 기획에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교통비, 재료비 등 |
| 지원기간 | 약 5개월(’24. 7월 ~ ’24. 11월 예정) - 협약일자에 따라 실 수행 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 2 | |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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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발굴

지원분야 : ICT산업분야 내 자율제안

| 구 분 | 분 야 | |
| --- | --- | --- |
| 산업분야 | ① ICT | ② SW |
| ③ AR/VR/XR | ④ 메타버스 | |
| ⑤ 디지털 트윈 | ⑥ AI | ⑦ 기 타 |

- 위 산업 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를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업계획*을 작성

* 계획서 작성 시 구체적 목표 수준 제시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지사를 소유한 충북 도내 ICT/SW 벤처‧중소기업

※ ICT/SW 기업 중 자사제품/서비스/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규모 : 1개 과제 /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

- 지원금은 협약 시 1차 지급(70%), 중간평가* 이후 2차 지급(30%) 추진

* 결과평가 시 70점 이상인 경우 2차 사업비 지급, 70점 미만인 경우 미지급

지원내용 : 과제 기획에 필요한 인건비*, 전문가 활용비, 회의비, 교통비 등 연구활동비, 재료비(SW 라이센스)

* 인건비는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지원절차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서류 적정성 / 중복성 검토 — ▶ — 선정평가
- 충북과기원 — 지원기관 → 충북과기원 — 충북과기원 — 충북과기원
- ’24. 6. — 공고일 ~ ’24. 7. 2. — ’24 7. — ’24. 7. 15.
▼
- 최종평가 — ◀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30%) — ◀ — 사업 수행 — ◀ — 협약체결 및 1차 지원금 지급(70%)
- 충북과기원 — 충북과기원 → 지원기관 — 지원기관 — 충북과기원 ↔ 지원기관
- ’24. 11. 20. — ’24. 9.~10. — 협약일 ~ 협약종료일 — 협약일 ~ 협약종료일

| 3 |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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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발굴

신규사업 발굴은 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이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적정성/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적정성 및 중복성 검토

-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격 및 결격사유 검토

- 과제 중복성 검토

선정평가 :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과제 선정

- (평가대상) 적정성/중복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제출서류를 기반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실시

- (평가위원)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5인 내외

선정기준

-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수행방법 및 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수행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추진역량,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 발표평가 결과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1건 선정

- 서면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거나 ‘미부합’으로 평가될 경우 지원 제외

- 타 사업에 참여 중인 과제와 세부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경우 선정 대상과제에서 제외

| 구 분 | 평 가 항 목 | 배점 |
| --- | --- | --- |
| 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 ‣ 과제추진의 필요성 및 당위성 | 10점 |
| ‣ 과제수행 계획의 명확성 및 타당성 | 10점 | |
| ‣ 개발내용 및 범위의 적정성 | 10점 | |
| 과제 내용의 구체성 (30점) | ‣ 과제 수행방법의 구체성 | 10점 |
| ‣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10점 | |
| ‣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관리방안 (추진일정, 수행조직, 업무분장)의 적정성 | 10점 | |
| 기관역량 및 경영상태 (20점) | ‣ 지원기관의 관련 분야 수행실적 | 10점 |
|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 10점 | |
| 기대효과 (20점) | ‣ 사업의 기대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10점 |
| ‣ 향후 과제 추진절차 및 계획의 구체성 | 10점 | |
| 합 계 | 100 점 | |

| 4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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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제출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 ~ ‘24. 7. 2.(화),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 ① 온라인 등록 http://bizon.cbist.or.kr ) ※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 | ②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온라인 접수 후 담당자 1차 서류검토 ▸ 담당자 요청 이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 | --- | --- |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

기업회원 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오프라인 접수처 ] |
| --- |
| (281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1관 603호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성장팀 전유영 주임 |

❍ 신청서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대로(1-7항목) 제출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 사업계획(신청)서 / 직인날인 / 본문 20P 이내 — ※ (온라인)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 사본 및 원본 각 1부 — 첨부 1
- 2 — ‣ 중복지원(신청) 제한 확약서 — 원본 1부 — 첨부 2
- 3 — ‣ 과제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첨부 3
- 4 — ‣ 사업자등록증 - 24년도 발급분
- 5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6 —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7 —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기업 신청자 책임으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5 | | 기타사항 및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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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본 사업 지원 대상(ICT/SW 관련기업) 기준

- 충북도내 사업장(본사 및 지사)을 두고 있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정의된 ICT/SW 산업군에 포함되는 기업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참조 – 단순 도소매, 유통업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신규과제 발굴사업으로 선정된 과제는 선정기관(참여기관 포함)과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동으로 정부공모사업 지원(사업계획서 내 주관/참여기관 명시)

지원금은 선정평가결과, 지원가능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제성격, 규모 등을 검토

협약 종료 최대 일주일 전까지 최종 결과보고서, 정산자료 및 증빙서류 등 제출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동일한 내용으로 타 지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협약체결 이후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준용

❍ 부가가치세, 관세, 사후환급 등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기업

| 구분 | 지원제외 대상 |
| --- | --- |
| 검토 기준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검토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예외를 적용함) 6.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정부 R&D사업 기술개발과제로 기 지원되었던 과제 또는 유사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 9. 신청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기관, 사업자,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지방세, 국세체납 등)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및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제재처분 및 사후관리)에 의한 참여제한 기업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가능

| 붙임 1 | | 정보통신산업 및 기업 정의 |
| --- | --- | --- |

 정보통신산업의 정의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조 제2항>

-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이하 “정보통신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은 제외한다.

가.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기와 관련한 산업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라.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사.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참고사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

| 2. "소프트웨어산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 > ㆍ"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 --- |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산업

|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전자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 |
| --- |

-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504
-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869 /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이러닝산업

| 3. "이러닝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業)을 말한다. 가. 이러닝콘텐츠 및 이러닝콘텐츠 운용소프트웨어를 연구ㆍ개발ㆍ제작ㆍ수정ㆍ보관ㆍ전시 또는 유통하는 업 나. 이러닝의 수행ㆍ평가ㆍ컨설팅과 관련된 서비스업 다. 그 밖에 이러닝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ㆍ이러닝 전문인력 양성업 ㆍ이러닝 관련 정보 수집업 ㆍ그 밖에 이러닝산업 발전과 관련되는 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 |
| ---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산업

| 2. "정보보호산업"이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이하 "정보보호기술"이라 한다) 및 정보보호기술이 적용된 제품(이하 "정보보호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이하 "정보보호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
| --- |

- 그 밖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정보통신기술이 다른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기술과 결합되거나 융합되는 영역의 산업을 말한다.
- [별표 1] 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
- /
- / 해당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 ○ 전자상거래업
- 47911
- /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2
- /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75320
- /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 75991
- / ○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85504
- / ○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 869 /

| 붙임 2 |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
| --- | --- | --- |

(2024년 기준)

| 등 급 | 월 임금 |
| --- | --- |
| 책임연구원 | 월 3,622,585원 |
| 연구원 | 월 2,777,750원 |
| 연구보조원 | 월 1,856,832원 |
| 보조원 | 월 1,392,671원 |

주 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주 2) 상기단가는 2024년도 기준단가이며, 2025년 이후의 단가산출은 상기단가를 기준으로 “연도별 소비자물가 등락률”(통계청 발표)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