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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 자동차 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차 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6-23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지원내용 및 규모 : 11개 과제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1. 6. 23.(수) 2021. 7. 15.(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133&bid=00000283&did=0000314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EC%9E%90%EB%8F%99%EC%B0%A8-%EA%B8%B0%EC%97%85-%EC%84%A0%EB%8F%84%EA%B8%B0%EC%88%A0-%EC%97%B0%EA%B5%AC%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A%B3%B5%EA%B3%A0-11c4df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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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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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6-23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 지원내용 및 규모 : 11개 과제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1. 6. 23.(수) 2021. 7. 15.(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133&bid=00000283&did=00003144,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EC%9E%90%EB%8F%99%EC%B0%A8-%EA%B8%B0%EC%97%85-%EC%84%A0%EB%8F%84%EA%B8%B0%EC%88%A0-%EC%97%B0%EA%B5%AC%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2%EC%B0%A8-%EA%B3%B5%EA%B3%A0-11c4dfd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1-101호

| 2021년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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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생존과 위기를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기존 내연기관 산업이 스마트자동차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 대응을 위하여 「2021년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6. 23.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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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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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내연기관 중심산업에서 자율주행차, 수소차, 전기차 등 스마트자동차로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선도적 대응과 자동차기업의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미래차 부품, 특장차, 드론 관련 기업 자율형 연구개발 지원

<2021년 자동차기업 선도기술 연구개발 지원 개요>

- 구 분 — 선정규모 — 지원기간 — 지원금액 — 비 고
- 미래차 부품 — 3개 과제 — 2021. 7. ~ 2022. 5. (10개월) — 85,000천원 이내
- 특장차 — 1개 과제 — 60,000천원 이내
- 드론 — 1개 과제 — 2021. 7. ~ 2022. 4. (9개월) — 50,000천원 이내

| 2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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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대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수행 가능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의 각 요건을 갖춘 기업

- 주관기관 : 사업공고일 기준 충북에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충북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 지원내용 및 규모 : 11개 과제

- 지원유형 — 지원기간 — 지원대상 자격요건 — 지원규모
- 선정규모 — 지원금액
- 미래차부품 — 2021. 7. ~ 2022. 5. (10개월)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사업장 중 1개 이상이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3개 과제 — 85,000천원 이내
- 특장차 — 1개 과제 — 60,000천원 이내
- 드론 — 2021. 7. ~ 2022. 4. (9개월) — 1개 과제 — 50,000천원 이내

❍ 과제유형 : 미래차부품, 특장차, 드론 분야 기업 자유공모

❍ 기업 자부담 비율

- 기업유형 — 지원금 — 자부담 비율 — 비고
- 자부담(총계) — 자부담(현금) — 자부담(현물)
- 중소기업 — 지원유형별 지원금 — 지원금의 10% 이상 — 지원금의 5% 이상 — 지원금의 5% 이상
- 중견기업 — 지원금의 15% 이상 — 지원금의 7.5% 이상 — 지원금의 7.5% 이상

❍ 사업비 부담 예시

(단위 : 천원)

- 지원유형 — 지원금 (도비) — 민간부담금 — 합계
- 현금 — 현물
- 미래차부품 — 중소기업 — 85,000 — 4,250 — 4,250 — 93,500
- 중견기업 — 6,375 — 6,375 — 97,750
- 특장차 — 중소기업 — 60,000 — 3,000 — 3,000 — 66,000
- 중견기업 — 4,500 — 4,500 — 69,000
- 드론 — 중소기업 — 50,000 — 2,500 — 2,500 — 55,000
- 중견기업 — 3,750 — 3,750 — 57,500

| 3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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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1. 6. 23.(수) ~ 2021. 7. 15.(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 (온라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기업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사업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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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No | 구 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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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주관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 8부(원본 1, 사본 7) | 서식 1 |
| 2 | 주관/참여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공장등록증) | 사본 8부 | |
| 3 | 주관/참여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사본 8부 | |
| 4 | 주관/참여 |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8부(원본 1, 사본 7) | 서식 2 |
| 5 | 주관/참여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8부(원본 1, 사본 7) | 서식 3 |
| 6 | 주관/참여 | 국세, 지방세 및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8부(원본 1, 사본 7) | |
| 7 | 주관/참여 | 서약서 | 8부(원본 1, 사본 7) | 서식 4 |
| 8 | 주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사본 8부 | |
| 9 | 주관/참여 | 기업 역량자료(연구실적, 특허∙인증, 수상자료 등) | 사본 8부 | |

❍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9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9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4 | | 문 의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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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사업담당자

- 전 화 : 043-210-0845 / 0848

- 이메일 : ydseok@cbist.or.kr / yh3453@cbist.or.kr

| 5 | | 사업비 및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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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지급 : 선정기업 대상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50%, 2차 50%)

- 1차 지급 : 과기원⇔선정기업 협약체결 직후

- 2차 지급 : 중간진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

❍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별도 사업비 전용 통장 개설 후 관리

❍ 기업명의 통장 개설 후 기업 자부담금 선 입금 필수

❍ 道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필수 제출(협약체결일 ~ 과제종료 후 2개월)

❍ 부가가치세 사업비 편성 불가(단, 참여기관 중 비영리 법인 제외)

❍ 협약 후 사전 승인 없이 사업비 변경 집행한 경우 사업비 사용 불인정

❍ 중간진도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거나 부적정한 사업비 집행 등 협약 해약 사유 등이 확인된 경우, 심의 후 사업비 환수 예정

❍ 사업비 통장에서 현금 인출을 하거나 타 통장으로 무단 인출시 사업비 환수

❍ 사업비 실적보고 및 정산

- (주관기관) 협약종료 이후 기한 내 사업비 사용실적 제출

※ 과기원이 지정한 사업비 회계정산 위탁기관의 검토보고서 첨부

- (과 기 원)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및 정산결과 통보

- (주관기관) 지정된 기한 내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이자(해지이자 포함) 반납

❍ 성과관리 : 1건 이상

- 지식재산권 : 특허출원(등록), 실용신안 ※ 상표 및 저작권 제외

- 기 타 : 신기술인증(NEP, NET), 국가공인인증 등

※ 특허, 인증, 시험평가, 논문 등 성과는 본 과제와 관련된 사항이어야 하며, 진행시 사사표기 필수

❍ 기술료 징수 :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시 정액기술료 납부

| 징수율 | 내 용 |
| --- | --- |
| 지원금의 10% | (성공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 (실패과제) 과제수행 최종평가 결과 ‘실패’로 판정 시 제재환수 심의 * ‘실패’ 판정 된 과제라 하더라도, 과제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 면제 (징수기간)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일시납 또는 균등분할 납부 |

❍ 성과활용보고

-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과제종료 후 3년간(2025년) 전담기관(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제출

- 제출서류 :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및 증빙자료 일체

| 6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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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사업비 계상기준(별첨 1) 준수

❍ 장비․시설․기자재 설치 및 구입비 계상 불가 및 과도한 재료비 편성된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총괄책임자는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참여율로 인건비 계상

❍ 과제수행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등”의 연구 부정행위 적발 시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 참여연구원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신규채용에 한하여 현금계상 가능하며, 총 사업비의 20%까지 계상 가능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채용에 한하여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 고용시 불인정

❍ 제외대상

|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주관·참여),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신청 과제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참여율 제한 - 과제책임자 : 동시 수행과제 3개 초과, 참여율 30% 미만 - 참여연구원 : 동시 수행과제 5개 초과, 참여율 100% 초과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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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요건

| ①「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다음의 기관 1.「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국·공립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5.「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6.「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7.「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 기관·단체·기업 ②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
| --- |

❍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류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붙임 | |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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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항 목 명 |
| --- | --- |
|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29141 | 구름베어링 제조업 |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29161 |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40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 31991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 위 분류코드 이외에 수송기기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등 관련 전후방산업도 자동차 부품 제조업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