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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1년 X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 추가 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8-17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심사에 따라, 지원내용 ❍ 지급조건 세부내용 신청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 신청기간 8월 18일(수) 9시 ∼ 8월 24일(화) 16시(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314&bid=00000283&did=0000324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xr-%EC%9C%B5%ED%95%A9%EC%BD%98%ED%85%90%EC%B8%A0-%EC%8B%A4%EC%A6%9D-%EB%B0%8F-%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A%B3%B5%EA%B3%A0-045c28f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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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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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1-08-17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심사에 따라, 지원내용 ❍ 지급조건 세부내용 신청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 신청기간 8월 18일(수) 9시 ∼ 8월 24일(화) 16시(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314&bid=00000283&did=00003247,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1%EB%85%84-xr-%EC%9C%B5%ED%95%A9%EC%BD%98%ED%85%90%EC%B8%A0-%EC%8B%A4%EC%A6%9D-%EB%B0%8F-%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EC%B6%94%EA%B0%80-%EA%B3%B5%EA%B3%A0-045c28f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2021 충북 VRㆍAR 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 2021년 X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 추가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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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2021년 충북 VR·AR제작거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1년 X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 수행기업을 추가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년 8월 17일(화)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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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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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XR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1. 12. 09.

❍ 공모기간: 8월 17일(화) ~ 8월 24일(화)

❍ 공모분야: 융합콘텐츠 실증

| 구 분 | 대 상 | 주요 내용 | 지원금액 |
| --- | --- | --- | --- |
| 실증 | 지정 (1개과제) | ⦁상용제품 서비스를 위한 XR 메타버스 구축 ※ 수요기업 현장 적용 필수 | 1.2억 |

❍ 유의사항

- 1개사 1개 과제 지원 가능, 복수 지원 불가(타 지역 VRㆍAR제작거점센터 과제 포함)

- 주관기관과 수요기관은 충북 소재 기업으로 한함

❍ 선정방식: 외부전문가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 — 과제선정 — ⇨ —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평가
- 8월 — 8월 말 — 9월 초 — 9월∼12월 — 12월 초

| 2 | | 세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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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분야

① 융합콘텐츠 실증(지정과제)

- 과제명: 상용제품 서비스를 위한 XR 메타버스 플랫폼 실증

| <예시 이미지> |
| --- |

ㆍ최종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ㆍAR 기술을 적용한 상용제품 체험 콘텐츠 개발

ㆍ지원금액: 최대 1.2억원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고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12월 2일까지

※ 2021년 12월 중 최종결과발표 및 회계정산 실시

❍ 선정방식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발표 평가

❍ 지급조건 : 신청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

※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70%를 지급하고, 중간점검 후 30% 지급

❍ 지원방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

| 3 | | 추진절차 및 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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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계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2021.08.17.(화) ~ 08.24.(화) — 과기원 홈페이지 등 보유 홍보채널
↓
- 접수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2021.08.18.(수) ~ 08.24.(화) 16시까지 — 전체서류 원본 방문 제출 스캔본 비즈온 및 이메일 제출
↓
-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 2021.08.26.(목)(예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평가위원회) —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
↓
- 선정 평가 통보 — 2021.08.27.(금)(예정) — 과기원 ⟶ 기업 — ※ 과기원 홈페이지 등 게재
↓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 선정 후 14일 이내 — 과기원 ↔ 수행기업 (1차 지원금 지급 : 70%(예정)) —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 협약체결일 ~ 2021.12.02.(목) — 수행기업
↓
- 중간 평가 — 2021.10월 중 — 과기원(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2차 지원금 지급 : 30%(예정))
↓
- 최종 평가 — 2021.12월 초 — 과기원(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
- 결과보고 및 정산 — 2021.12월 중 — 수행기업 → 과기원
↓
-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 - — 과기원 ↔ 수행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必)

※ 상기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가능

| 4 |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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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조건 세부내용

- 신청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 --- |

* 예시1) A기업의 사업비가 3억원이며 중견기업인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2.4억원, 민간현금 0.12억원 이상, 민간현물 0.48억원 이하)

* 예시2) B기업의 사업비가 2억원이며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1.6억원, 민간현금 0.08억원 이상, 민간현물 0.32억원 이하)

* 예시3) C기업의 사업비가 3800만원이며 창업기업인 경우

(정부지원금 최대 3천만원, 민간현금 80만원 이상, 민간현물 720만원 이하)

❍ 지원 제한 대상

ㅇ 신청일 이전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 ㅇ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자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48조(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등)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과제 적용규정

| 구분 | 내용 |
| --- | --- |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 방송통신발전 및 정보통신진흥 기금 운용·관리규정 ‧ 방송통신발전 및 정보통신진흥 기금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 평가 및 성과관리 | ‧ 방송통신발전 및 정보통신진흥 기금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 기타 |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방송통신발전 및 정보통신진흥 기금 연구개발 관리 규정」 「방송통신발전 및 정보통신진흥 기금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 지원조건 세부사항

- 사업 선정 시 민간부담금(20% 이상) 매칭과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환수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선정기업은 ‘융합콘텐츠 실증’과 ‘융합콘텐츠 개발지원’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동일과제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관련기관의 중복지원이 불가함

- 선정기업은 본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1명이상 채용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융합콘텐츠 실증과제에 한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 본 과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 NIPA의 예산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 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수행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등의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충북 VR·AR제작거점센터 내 결과물 전시(1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자료 의무제출 필요

| 5 | | 선정방법 및 기준 | |
| --- | --- | --- | --- |

❍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평가로 선정평가 진행

| 단계 | 구분 | 심사 내용 |
| --- | --- | --- |
| 1차 | 서류검토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
| 2차 | 발표평가 |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기획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능력,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 발표평가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예산·회계 전문가 등 외부 7인 이내(최소 5인 이상)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해당 신청분야 기획능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 능력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각 기업의 서류 및 발표를 계량평가 하여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심사에 따라 지원분야 및 파트 간 예산, 선정과제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전에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

❍ 평가 항목(실증, 개발지원 공통)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계획의 우수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추진방향, 시장분석, 필요성 등 계획의 준비 구체성 — 10
추진절차, 수행체계 및 수행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 VR·AR 콘텐츠개발전략 — 콘텐츠의 개발내용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40
콘텐츠의 시장선도성, 범용성, 수요대상의 활용 가능성
- 기술 활용 및 수행능력 — 활용기술의 과제와의 연관성, 기술의 활용 방향 — 20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활용 수행 능력
- 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 30
공공수요 활용도 및 상용화 성공 가능성 등 사업화 계획
충북 지역특화산업(반도체, 전기전자 등) 연계 실효성
- 합 계 — 100

| 6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 | --- | --- | --- |

❍ 제출방법(과제관리시스템 제출)

- 제출서류 1, 2, 3을 하단 제출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접수

- 과제관리시스템 제출 후 방문접수 진행(충북과학기술혁신원 508호)

※ 접수기간 : 8월 18일(수) 9시 ∼ 8월 24일(화) 16시(시간외 제출 건 접수불가)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제출양식
- 제출 서류 1 — 1-1. 제출공문 — - —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발표자료(usb)제출
- 1-2. 사업계획서 — 50페이지 이내
- 1-3. 사업계획 발표자료 — 약 20분 발표 분량
- 제출 서류 2 — 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 — 8부 (원본 1부, 사본 7부)
- 2-2. 수행기관 현황 — -
- 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
- 2-4. 참여의사 확인서 — -
- 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 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2-8. 보안서약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2-9. 청렴이행각서 —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 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
- 제출 서류 3 — 3-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 — 1부(원본)
- 3-2. 사업자등록증 — -
- 3-3. 법인등기부등본 — -
- 3-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주관·참여 기관 모두 제출
- 3-5. 참여인력 재직증명 — * 기 고용된 정규직의 ‘20년 원천징수 영수증
- 3-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 3-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 3-8. 2020년도 재무제표 — * 주관기관만 제출
- 3-9. 수요처 연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 예비창업자의 경우 발급 및 작성 가능한 제출서류만 제출 (서류검토 후 보완요청)

❍ 과제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

| 7 | | 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
| --- | --- | --- | --- |

❍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전액(자부담 제외)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가입 서류 제출

❍ 협약 체결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발굴 수수료는 총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본원과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비상업적 활용 동의

❍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수시 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3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진행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유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지원금사용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해당 수행기관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 관련 문의

- 융합본부 안득용 책임 (043-210-0838, dyan@cbist.or.kr )

- 융합본부 박 혁 선임 (043-210-0834, pphh@cbist.or.kr )

- 융합본부 지수정 선임 (043-210-0837, jsj@cbist.or.kr )

[참조1]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비·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상용 임금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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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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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공공 요금 및 제세 — ○ 회선사용료, 운송요금, 서비스이용료 등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ㆍ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ㆍ가스료, 상ㆍ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 ○ 공공요금 산정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의 “경비 산정시 참고요금” 을 참고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국제전화 로밍요금은 국외출장 통화시간에 따른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은 ‘무형고정자산’으로 편성 ○ 기관 등의 분담금은 분담 대상이 되는 총액, 집행주체, 분담주체별 분담액, 분담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담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비 ○ 법령 및 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등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ㆍ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 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특근 매식비 — ○ 사업 참여인력 중 특근자의 급식비 ○ 사업추진비 또는 여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대상으로 산정 — ※ 특근매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단가를 초과하여 편성 불가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관리 용역비 —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기타 운영비
- 여비 — 국내 여비 —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 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출장 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 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하며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등을 통한 비대면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지양
- 국외 여비 — ○ 국외여비 - 사업수행관련 해외출장 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사업추진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자체 출장관련 규정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기관 등은 불요불급한 해외출장은 최소화하고 인터넷ㆍ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해외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외빈(국외 손님) 초청여비는 유사 국제회의, 국제관례 등을 감안하여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반영 —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업무 추진비 — 사업 추진비 — ○ 회의비(식대성 경비) ○ 세미나, 행사, 간담회 등 식대성 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연회비 등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여비 또는 특근매식비와 중복지급 불가 — ○ 업무추진비는 예산범위내에서적정하게산정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직급을 고려하여 적의 산정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 사업과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현금 지금

[참조2]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 구분 | 주요내용 | |
| --- | --- | --- |
| 공통사항 | o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지출의 경우 해당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제11조 2항에 따라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제외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등)에 대한 사용 및 심야시간(23:00~06:00) 사용, 동일거래의 분할사용 유의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 |
| 비목 | 세목 | 주요내용 |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 : 개인별 연봉계약서 상 연봉 및 실제 보수인정 5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 : 실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정기적인 임금조정 시기가 아닌 시점에 일부 개인의 연봉 (또는 봉급)이 조정되어 소급 집행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한 금액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 기간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대가로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 o 사업계획 승인 후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수당지출액 (일용임금)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집행한 경우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일시적인 전문가 활용에 대한 대가 지급 시 해당 비용 산정액이 비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계약단가를 미적용한 집행분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중복 지급액 o 자문내역 등 전문가 활용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한 수당 금액 |
| 특근매식비 |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 |
| 기타운영비 | o 명확한 사업 관련성 없이 주기적(매일, 매주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 | |

[참조3]

정보통신방송사업 세목별 정산 시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 | --- | --- |
| 비목 | 세목 | |
| 인건비 |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계좌이체 증빙서류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 공공요금 및 제세 | o 납입고지서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특근매식비 | o 카드매출전표 o 지출결의서 o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 |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사본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
|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등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
| 복리후생비 |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 |
| 일반용역비/관리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사업업체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o 계약서 작성에 의한 경우 계약서 사본 | |
| 기타운영비 | o 카드매출전표 | |

※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관리규정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체물로 갈음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