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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2년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3차 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5-12 공고입니다. 대상 확인 및 사업공고시 요구한 구비서류 확인 등 — ※필요시 현장점검 — ①장비확충 적정성 및 ②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평가 — 장비확충 심의결과 충족과제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2개 과제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장비확충 ◇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화 단계의 장비활용 애로 해소, 하이테크 기술 대응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구축 및 성능개선 지원 사업비(현금)의 75%이상 기술지원 ◇ 시제…, 신청기간 2022. 5. 12.(목) 6. 9.(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공문신청(지자체)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988&bid=00000283&did=0000363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2%EB%85%84-%EC%8B%9C%EA%B5%B0-%EC%82%B0%EC%97%85%EA%B1%B0%EC%A0%90-%EA%B3%A0%EB%8F%84%ED%99%94-%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A%B3%B5%EA%B3%A0-dd6817a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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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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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2-05-12 공고입니다. 대상 확인 및 사업공고시 요구한 구비서류 확인 등 — ※필요시 현장점검 — ①장비확충 적정성 및 ②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평가 — 장비확충 심의결과 충족과제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2개 과제 󰊲,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장비확충 ◇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화 단계의 장비활용 애로 해소, 하이테크 기술 대응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구축 및 성능개선 지원 사업비(현금)의 75%이상 기술지원 ◇ 시제…, 신청기간 2022. 5. 12.(목) 6. 9.(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공문신청(지자체) 후,.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3988&bid=00000283&did=00003633,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2%EB%85%84-%EC%8B%9C%EA%B5%B0-%EC%82%B0%EC%97%85%EA%B1%B0%EC%A0%90-%EA%B3%A0%EB%8F%84%ED%99%94-%ED%8C%A8%ED%82%A4%EC%A7%80-%EC%A7%80%EC%9B%90%EC%82%AC%EC%97%85-3%EC%B0%A8-%EA%B3%B5%EA%B3%A0-dd6817a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2-95호

| 2022년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 3차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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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산업거점 육성기반 확충을 위한「2022년 시군 산업거점 고도화 패키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 5. 12.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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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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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등으로 급변하는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시군의 성장잠재력이 높은「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산업거점 육성기반 확충

○ 사업내용 : 시군 대상 산업환경 변화와 기업수요 등에 신속대응을 위해

旣 산업거점에 장비확충, 기술지원 등 패키지 지원

○ 모집규모 : 시군 산업거점 1개소[거점별 최대 4.6억원(도비 50%, 시군비 50%) 지원]

* 시군 부담금 : 2.5억원(거점 지원금 2.3억원 + 과제 관리비 0.2억원)

* 주관기관 현물부담 : 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인력의 급여 및 참여율에 따라 현물 계상

* 2차 공고 시 ‘증평군’ 은 신청하였으므로, 증평 지역은 신청불가

○ 지원분야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및 관련된 전후방 산업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세부내용 붙임 1. 참조

○ 신청자격 : 중소·중견기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 지원기간 : 2022. 7. ~ 2023. 2. * 성과활용기간 : 협약기간 종료 후 3년간

| 2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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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절차

- 사업신청 — 󰁾 — 1차 자격심사 — 󰁾 — 2차 발표평가 — 󰁾 — 최종선정
- 지역 비영리기관이 주관으로 해당 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 지원대상 확인 및 사업공고시 요구한 구비서류 확인 등 — ※필요시 현장점검 — ①장비확충 적정성 및 ②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평가 — 장비확충 심의결과 충족과제에 대해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2개 과제

󰊲 지원내용

| 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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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확충 | ◇ 기업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화 단계의 장비활용 애로 해소, 하이테크 기술 대응 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구축 및 성능개선 지원 | 사업비(현금)의 75%이상 |
| 기술지원 | ◇ 시제품제작지원, 시험평가·분석·인증, 재료비, 장비활용 사용료 등 구축장비 연계 기술기반의 기업지원비 | 사업비(현금)의 10~20%이내 |
| 인건비 등 과제관리비 | ◇ 장비 활용·운영 인력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신규 장비관련 재료비 등 | 사업비(현금)의 10%이내 |
| 간접비 | ◇ 기관 공통지원경비 *지원불가 : 연구수당 | 직접비(현금)의 5%이내 |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비고
- ①장비확충 — 사업목적 부 합 성 — 성공적 과제수행을 위한 해당장비 필요여부, 지역 거점육성 관점에서 도입의 필요성 검토 — ◦가(可), 부(否)로 평가 — ◦사업(연구) 부합성이 부(否)인 경우 선정기준 미충족 — ◦평가항목중 5개 항목이 가(可)인 경우 선정기준 충족
- 장 비 중 복 성 — 주관기관 기 보유장비로 추가 구매 필요여부, 타기관(인근지역)의 동종장비 구축 여부
- 장 비 활 용 성 — 사업 종료후에도 타 기관과 공동활용 가능여부,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활용도(률) 제시
- 장비운영 계 획 성 — 장비 운영을 위한 공간과 환경 구축여부, 장비 유지보수 인력 및 재원 확보계획
- 사양 및 가격적정성 — 과제수행에 필요한 장비사양의 적정성 및 가격의 적정여부, 장비 정보의 충실도 여부
- 수요조사 신 뢰 성 — 수요조사 방법의 구체성 및 양식의 충실도 수요조사 대상기업 응답률 및 활용 가능성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②종합평가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10
전담인력확보 및 역량
총괄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의 적절성 — 50
지자체 예산의 지원필요성 여부
사업내용의 적절성 및 구체성, 사업내용 근거자료의 합리성
사업비가 필요이상으로 초과 편성되었는지 여부
사업추진단계별 계획에 대한 성공적인 추진가능성, 근거자료의 합리성
- 기대효과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기술혁신 효과 달성도를 위한 계획의 적절성 — 20
지원 기업수, 기업유치, 매출, 고용증대, 기타 직·간접 효과 달성계획
- 성과지표 — 목표치의 타당성 정도 — 20

󰊴 과제관리 및 최종평가

○ 지원금의 지급

- (1차 지원금) 협약체결 이후 지원금의 50% 지급

- (2차 지원금)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50% 지급

○ 중간점검

- (점 검 반) 외부 전문가 및 전담기관 사업담당자로 구성

- (결과활용)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50%) 지급 및 미흡사항 보완요구 등

- (점검사항) 목표대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실적 등 점검

* 점검결과‘부적정’의견시 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속 지원여부 결정

○ 결과평가

- (평가주관) 분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주관

- (평가등급) 평가위원별 최고·최저점수 제외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과제는 ‘성공’, 미만 과제는 ‘실패’로 판정

* 실패과제의 경우 성실·불성실 실패 및 제재여부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별도 개최

- (평가기준)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최종평가 — 사업 추진실적 — 추진조직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 30
전담인력확보 및 역량
사업 추진내용의 질적 수준
- 기대효과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의 기술혁신 효과 달성도를 위한 기여도 — 30
지원 기업수, 기업유치, 매출, 고용증대, 기타 직·간접 효과 달성도
- 성과지표 — 성과지표 달성 정도 — 40

󰊵 장비관리

○ (운영관리) 과제 주관기관은 장비 운영·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이행(성과지표 반영)

○ (소 유 권) 장비 등 유형적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협약으로 정하여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 (수 익 금) 장비활용,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중 발생한 수익금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 주관기관에서 사용

- 수익금 활용 : 해당 장비 재료비, 운영인력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

○ (공동활용) 충북 지역 공동장비 활용 창구인 ‘충북연구장비정보망(race)’에 장비정보 의무 등록(구축후 1개월 이내 등록 및 전담기관 통보) 및 지원 창구 일원화

○ (사후관리) 장비 운영관리, 활용실적, 전담 운영인력 현황 등 장비 실태조사를 3년간 실시(주관기관 → 전담기관 → 충청북도·시군)

- 주관기관 자체 장비 상태점검 여부, 공동활용시설 조성 및 전담운영인력 현황, 장비 가동률, 수익금 발생·집행내역 등

○ (장비처분)「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을 준용하여 자체장비심의원회를 통해 처분 가능

- 성과활용기간 중 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를 처분하는 경우 충청북도 및 해당 시군의 승인 필요

○ (준용기준) 이외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준용

󰊶 추진일정

| ① 공모 및 접수 ('22.5~6.) | | ▪ 비영리기관 응모서류 작성→시군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과학기술혁신원) ▪ 구비서류 제출 및 지원조건 확인 등 형식요건 검토 ▪ 필요 시 현장 실태조사 실시 |
| --- | --- | --- |
| ② 선정평가 ('22.6.) | | ▪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장비확충 심의 및 사업계획 종합평가 |

| ③ 협약체결 ('22.6.) | | ▪ 평가결과 반영 및 협약체결 - 예산조정, 사업내용 변경 등 수정사업계획서 작성 ▪ 협약체결 후 사업비 50% 교부 |
| --- | --- | --- |
| ④ 사업수행 ('22.7.~'23.2.) | | ▪ 거점기관 지원사업 수행 ▪ 과기원, 이행실태점검 등 중간점검(외부전문가 참여) ▪ 중간점검 후 잔여 사업비 50% 교부 |
| ⑤ 사업 결과 보고 ('23.3.) | | ▪ 협약종료후 2주이내 결과보고 서류 일체 제출 - 서류검토 및 수정·보완 |
| ⑥ 결과평가 ('23.4.) | | ▪ 분야별 외부 전문가 7인 이내로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개최 ▪ 목표달성도, 사업성, 예산사용 등 최종평가 |
| ⑦ 사후관리 ('23.5.~3년간) | | ▪ 장비 운영 및 활용실적에 대한 3년간 실태조사 실시 - 자체점검, 운영인력, 활용실적, 수익금 내역 등 |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 신청방법 |
| --- | --- | --- |

○ 신청·접수기간 : 2022. 5. 12.(목) ~ 6. 9.(목) 17:00까지

○ 신청방법 : 공문신청(지자체) 후, 제출서류 온라인&오프라인 제출(산업거점)

| 기관구분 | 역할 | 비고 |
| --- | --- | --- |
| 시군 지자체 (담당부서) | ▪ 사업신청 공문 제출(제출서류는 별첨) * 전자문서 유통가능(수신자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시군 산업거점 | ▪ 제출서류 온라인 등록 후 오프라인 제출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에 회원 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아래 접수처로 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우편·택배 접수 불가) / 오프라인 접수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1관 602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사업담당자 / / --- / | |

○ 제출서류

| No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부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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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자체 | 사업신청 공문 | 1부 | |
| 2 |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장비도입계획서 포함) | 8부 (원본 1, 사본 7) | 서식 (붙임1.) |
| 3 | 주관기관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서식 (붙임2.) |
| 4 | 지자체 | 지자체(시군) 현금 납입확약서 | 1부 | 서식 (붙임2.) |
| 5 | 주관기관 | 주관기관 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서식 (붙임2.) |

○ 서류 제출요령

- (온라인) 제출서류 1~5번 직인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파일로 변환한 뒤 1개 압축파일로 업로드 한 후 오프라인으로 아래와 같이 제출

- (오프라인) 제출서류 1~5번까지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 제출 불가

| 4 | | 문의처 |
| --- | --- | --- |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융합본부 융합사업부 주임 이권준

- 전화 043-931-2943 / 이메일 lkj247@cbist.or.kr

| 5 | | 기타 유의사항 |
| --- | --- | --- |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참고 1 | | 시군 경쟁력강화산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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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 산업명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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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 ▪ 이차전지 | 기존 이차전지 산업에 경량화, 고전압, 고밀도와 안정성을 더하여 미래형 산업에 활용 가능하도록 이차전지 및 관련 소재 기술을 고도화하는 산업 |
| ▪ 미래형반도체융합부품 |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환경에 특화된 ICT 연계형 반도체산업 관련 부품산업 | |
| ▪ 융합바이오기반 | 인류의 번영과 생활에 필요한 연구를 통해 의약 및 의료기술 발전, 생활용품, 화장품 생산을 위한 산업 | |
| ▪ 미래항공 | 항공운송, 항공제조, MRO(항공정비) 분야에 드론, UAM 등 신항공교통산업 패러다임을 포함하는 산업 | |
| ▪ ICT융합 |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로봇,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 AR‧VR 등과 관련된 SW, IT산업 및 이를 응용하는 산업 | |
| 충주시 | ▪ 친환경미래모빌리티소재부품 | 친환경 및 지능형 기술을 이용하여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소재와 부품의 효율을 증진할 수 있는 산업 |
| ▪ 첨단기계소재부품 | 산업용 기계의 핵심기반인 소재‧부품에 지능형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신뢰성‧내구성 향상 및 융합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하는 산업 | |
| ▪ 차세대승강기 | 건물의 고층화, 주거공간의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승강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승강기부품 산업 | |
| ▪ 바이오헬스 | 인구의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기존 제품의 효능 및 기능 개선으로 인체에 도포 및 섭취될 수 있는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 | |
| 제천시 | ▪ 천연물 |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 식물성분을 활용하는 산업으로 제약,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화장품, 생활용품을 포함 |
| ▪ 미래수송기계첨단부품 | 완성차 업체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동차 부품을 첨단화시키는 산업 | |
| ▪ 레드바이오 | 생명공학에 의학·약학분야를 응용하여 질병치료에 필요한 바이오의약품을 연구·개발·고도화하는 산업 | |
| 보은군 | ▪ 원물가공식품 | 농특산물을 가공하여 소비자들이 원물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제품을 제공하는 식품산업 |
| ▪ 무인항공기 |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원격 또는 자동으로 통제되는 항공기생산과 관련된 완성품 및 전후방 부품산업 | |
| ▪ 첨단형소재부품 | 반도체소재와 자동차부품 등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소재·부품의 기능성을 강화한 산업 | |
| 옥천군 | ▪ 스마트기계부품 | 기존 기계부품산업에 IT, 인공지능을 더하여 산업에 활용되는 기계의 자동화, 정밀화를 지향하는 산업 |
| ▪ 의료기기 | 기술적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기 제품의 설계 및 제조에 활용되는 전기, 전자, 기계재료, 광학 등을 융합하여 응용, 개발하는 산업 | |
| 영동군 | ▪ 일라이트신소재 | 다양한 산업분야 확장이 요구됨에 따라 전방산업에 활용가능 하도록 일라이트와 천연소재의 활용을 확장시키는 산업 |
| ▪ 자연식품 | 자연 그대로의 식품생산을 위해 친환경을 접목한 산업 | |
| 진천군 | ▪ 시스템반도체 |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계기술 및 생산기술을 고도화한 비메모리반도체산업 |
| ▪ 가정식간편대체식품 | 기존 식품산업에 편리성과 신속함을 보완한 산업 | |
| ▪ 첨단금속소재부품 | 철강, 비철금속, 분말금속 등의 원재료를 첨단 제조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능 및 용도를 가지게 되는 소재‧부품을 제공하는 산업 | |
| ▪ 신재생에너지소재부품 | 기존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소재 및 부품을 연구 및 개발하는 산업 | |
| 괴산군 | ▪ 첨단반도체산업 |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라 고도화 된 인공지능과 AI, IoT 구현을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포함하는 첨단반도체산업 |
| ▪ 유기농바이오헬스 | 친환경, 유기농 수요에 대응하여 기존 제품에 유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 | |
| 음성군 | ▪ 신에너지 | 전통적 에너지를 벗어나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에너지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산업 |
| ▪ 자동차물류 | 자동화, 시스템화 도입을 통해 물류경쟁력 확보 및 미래차, 특장차 기술 경쟁력 육성을 위한 산업 | |
| ▪ 뷰티헬스 | 건강과 美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피부, 모발, 운동, 식품 등 전반적인 바이오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 |
| ▪ 지능형부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AI와 IoT 등과 접목하여 IT기술 관련 제조장치 및 부품을 고도화하는 산업 | |
| ▪ 소방 | 화재, 재난, 재해와 같은 위험상황에 대응하고 구조‧구급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및 장비를 제조‧관리하고 소방시설을 설계‧운영‧관리하기 위한 산업 | |
| 단양군 | ▪ 석회신소재 | 지역의 부존자원인 석회석 및 그 외 신소재를 활용하여 전략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고부가 가치화하는 산업 |
| ▪ 푸드바이오 | 지역농산물에 바이오기술을 접목한 식품산업을 말하며, 화장품 산업과 식음료 산업을 포함 | |

| 참고 2 | |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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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세목 — 내용 — 비중
- 직 접 비 — 장비 확충 — o 해당과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등 -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는 제외) o 현금으로 산정, 장비 구입계획서 작성 및 장비 운영·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필수 — 전체 사업비 (현금)의 75%이상
- 기술 지원 — o 구축 장비를 기반으로 기업지원 프로그램 구성·운영 비용 계상 - 예시) 시제품제작지원, 시험평가·분석·인증, 재료비, 장비활용 사용료 등 o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용도 — 전체 사업비 (현금)의 10~20%이내
- 인건비 — o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 연구원(주관기관 소속 4대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o 원칙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계상이 원칙 - 단,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의 경우 참여율에 따라 현금 계상 가능 o 인건비 산정기준 : (급여총액) × (해당 과제 참여율(%)) - 급여총액 :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으로써 4대 보험과 퇴직급여 충당금을 포함(연구수당, 경영성과급 제외) o 참여율 기준 : 해당 참여연구원이 해당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비율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행 중인 다른 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책임자의 해당과제 참여율은 30% 이상 - 참여연구원의 해당과제 참여율은 10% 이상 o 참여과제수 제한 : 참여연구원은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가 최대 5개 이내여야 하고, 총괄책임자의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의 합계가 전체 사업비(현금)의 10%이내 산정
- 학생 인건비
- o 대학의 학생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 가능 o 학생인건비 산정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참여율(%)) <학생인건비 세부 산정 예시>
- 구분
- 세부 산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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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 연구원
- - 박사후과정 : 소속 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월 - 석사과정 : 1,800천원/월 - 학사이하 : 1,000천원/월 /
- 재료비 — o 구축(예정) 장비와 관련된 시약 및 재료비를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연구 활동비 —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우편요금, 택배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위탁정산 수수료 : 1,500천원(부가세 포함)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활용비,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등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내부 소속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 원칙) -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연구 과제 추진비 — o 참여연구원의 과제와 관련된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간접비 — o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직접비(현금)의 5%이내

※ 세목별 불인정 기준 및 세목·세세목별 증빙서류 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