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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3년 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 통합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06-15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 지역 외 기업은 충북 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기업당)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 10개사 연구조직 설립 1 부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규설립을 위한 컨설팅 없음 (800천원) 자문지원 4회 지원 간접지원 도내 전문연구사업자에 기 해…, 신청기간 2023. 6. 15. ∼ 7. 11. 16:00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1 온라인 2 오프라인 ⇨ 담당자 이메일(hey1@cbist.or.kr) 접수 우편/직접방문 제출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388&bid=00000283&did=0000434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C%A7%80%EC%97%AD%EC%97%B0%EA%B5%AC%EC%82%B0%EC%97%85%EC%83%9D%ED%83%9C%EA%B3%84%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31525e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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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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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3-06-15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 지역 외 기업은 충북 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기업당)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 10개사 연구조직 설립 1 부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규설립을 위한 컨설팅 없음 (800천원) 자문지원 4회 지원 간접지원 도내 전문연구사업자에 기 해…, 신청기간 2023. 6. 15. ∼ 7. 11. 16:00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1 온라인 2 오프라인 ⇨ 담당자 이메일(hey1@cbist.or.kr) 접수 우편/직접방문 제출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5388&bid=00000283&did=00004345,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3%EB%85%84-%EC%A7%80%EC%97%AD%EC%97%B0%EA%B5%AC%EC%82%B0%EC%97%85%EC%83%9D%ED%83%9C%EA%B3%84%EA%B3%A0%EB%8F%84%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31525e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3-131호 ------------ 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충 북 연 구 개 발 지 원 단 ------------2023 2023년 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 통합공고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 2023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년 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 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통합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연구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 소재 중소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비R&D를 지원하고자 「지역 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통합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지역연구산업생태계고도화지원사업 ❍ 사업목적: 충북지역 중소기업의 연구조직 설립 확대 및 지속가능한 R&D 수행체계 구축 지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0. 31.

❍ 지원규모: 16개사 내외 지원규모 프로그램 지원내용 기업부담금 (기업당)

도내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 10개사 연구조직 설립 1 부서, 전문연구사업자 신규설립을 위한 컨설팅 없음 (800천원) 자문지원 4회 지원 * 간접지원 도내 전문연구사업자에 기 해당하는 기업의 6개사 전문연구사업자 지원규모의 2 홈페이지, IR 발표자료, 브로슈어·팜플렛·카달 (5,000천원) 비R&D 지원 10% 로그 등 홍보물 제작 지원 * 직접지원 1 연구조직 설립 자문지원의 경우, 충북과기원에서 자문위원에게 지원금 집행(간접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은 해당 없음 2 연구조직 비R&D 지원의 경우, 공급가액 중 기업부담금 10% 이상 현금 매칭을 필수로 하며 지원금은 협약 후 1차(70%) 지급, 결과평가 후 2차(30%) ‘수혜기업’으로 직접지급함

2 지원 세부내용 연구조직 설립 자문지원 ❍ 지원대상: 충북 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전문연구사업자 설립 희망 기업 ※ 지역 외 기업은 충북 지역 내 설립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가능 지원분야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신규 인정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설립 희망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변경 희망 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 기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 신규 및 갱신 요건, 절차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한 인정 희망 기업 전문연구사업자 인정 □ 기타 전문연구사업자 설립 관련 자문 희망 기업 등 ❍ 지원내용

- 요건심사 결과 요건 충족 기업에 한하여 전문컨설팅위원 1:1 매칭

- 구비서류 및 접수절차 등 컨설팅 진행

- 설립에 따른기업 혜택 안내, 차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신청 컨설팅 등

기업당 최대 4회까지 자문 지원 ※ 컨설팅 비용은 충북과기원에서 전문컨설팅위원에게 직접 지급

- 연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연 1회 진행)

❍ 지원절차 지원절차 주요내용 기 간 사업공고 • 충북과기원 홈페이지 ‘23. 6.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23. 6.~7. ⇩ • 연구조직 설립 요건 심사 및 현장점검 지원요건 확인/선정 ‘23. 7.~8.

•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서 접수순으로 지원기업 선정 ⇩ • 연구조직 설립/운영 현장방문 컨설팅 전문가 컨설팅 ‘23. 8.~10.

• 국가・지역 R&D 및 비 R&D사업 연계 컨설팅 등 ⇩ • 연구조직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 ‘23. 9.

※ 등록 예정 연구소장 및 연구원 참여 ⇩ • 전문위원 → 충북과기원 결과보고서 및 인정서 제출, 결과보고서 접수 ‘23. 10.~11. 지원금 지급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자문의 경우 최종결과물로 인정서를 필수로 요함

전문연구사업자 비R&D 지원 ❍ 지원대상: 접수마감일 현재 충북지역 내 전문연구사업자를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서면평가 결과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비R&D 지원

※ 지원금은 기업에서 공급기업과 과업 수행 후, 결과평가 적정 시 기업에게 직접지급

- 기업의 홈페이지, IR 발표자료, 브로슈어·팜플렛·카달로그 등 홍보물

제작 전반에 관하여 지원

- 연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연 1회 진행)

❍ 지원절차 지원절차 주요내용 기 간 사업공고 • 충북과기원 홈페이지 ‘23. 6. ⇩ 신청서 접수 • 담당자 이메일 접수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 ‘23. 6.~7. ⇩ • 전문연구사업자 기업 증빙 확인 지원요건 확인/선정 ‘23. 7.

• 서면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선정, 협약체결 ⇩ 과업수행 • 기업에서 희망하는 공급기업과의 과업수행 ‘23. 8.~10. ⇩ • 연구조직 역량강화 교육 역량강화 교육 ‘23. 9.

※ 등록 예정 연구소장 및 연구원 참여 ⇩ • 기업 → 충북과기원 결과보고서 제출, 결과평가에 결과보고서 접수 ‘23. 10.~11. 따른 지원금 지급 3 지원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 충북 지역 외에 연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 휴・폐업 또는 채무불이행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제출된 신청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신청 구비서류가 허위인 경우 컨설팅 중단 및 지원 제외 ❍ 신청기업 내부 사유에 따른 사업 중도포기 시, 지원이 취소되며 기 진행된 사항에 따른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

4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3. 6. 15. ∼ 7. 11. 16:00 ❍ 접수방법: 담당자 이메일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1 온라인 2 오프라인 ⇨

- 담당자 이메일(hey1@cbist.or.kr) 접수 - 우편/직접방문 제출

❍ 제출서류 연구조직 설립 자문지원 연번 제출서류 비 고 부수 1 연구조직 설립 및 운영계획서(사업신청서 포함) 서식 1 4 2 연구조직 설립 인적요건 확인서 서식 2 4 3 자문위원 참여의사 확인서(있을 시) 서식 3 4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정부24 4 5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4 전문연구사업자 비R&D 지원 연번 제출서류 비 고 부수 1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 포함) 서식 1 6 2 기업현황표 서식 2 6 3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 6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정부24 6 5 최근 2개년(‘21년, ’22년 재무제표) 국세청 홈택스 6 6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6 7 기업역량자료(수출실적, 인증 및 특허, 수상자료 등) - 6 8 공급기업 견적서 - 6 ※ 자문지원의 경우 요건심사, 비R&D지원 서면평가 개최로 인해 각 4부, 6부씩 제출 요망 ※ 이메일 제출 시 서류 일체를 압축파일 1개로 제출,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책자제본이나 스테이플러, 날크립을 사용하지 않고 집게사용 요망 ❍ 문의처/접수처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단 사업담당자(043-210-0867, hey1@cbist.or.kr)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 1길 7 103호

【별첨 1】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인정) 요건 벤처기업 ú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기업부설 소기업 ú 연구전담요원 3명 이상(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2명 이상) 연구소 중기업 ú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ú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인적요건 ú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 학위 (연구전담 소지자 요원 수)

ú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연구전담요원 자격 ú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사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년 이상 보유자 ú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 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사방의 벽면을 기본요건 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함 물적요건 소규모 연구공간을 별도의 ※ 예외사항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 중·소, 벤처기업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

연구소 및 전담부서 하여 운영할 수 있음 2 (면적 50m 이하 경우)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소/전담부서 인정 불가

【별첨 2】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인정) 요건 구 분 인적요건 물적요건 매출액 요건 예 외 “시험검사 및 연구시설 총 매출액 중 주문연구 전문인력 3명 이상 분석업”은 보유 주문연구산업 매출액 30% 이상 전문인력 2명 이상 총 매출액 중 연구관리 전문인력 2명 이상 - -연구관리산업 매출액 30% 이상 “연구장비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유지·보수업”은 연구장비 전문인력 2명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연구장비 유지보수 실적 2명 이상 자체개발 연구장비 1개 이상, 연구재료 전문인력 2명 이상 -해당 연구장비 납품실적 연 3건 이상 원칙적으로 전문인력의 범위에서 대표자는 제외하나, 창업일부터 비 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는 포함함 ※ 요건별 세부기준 구 분 세부기준 ú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연구산업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인력

- 「대학설립·운영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의 학위를

가진 사람 전문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연구관리산업 분야는 해당 연구관리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위 보유자

ú 다른 업무공간과 분리된 연구전용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함 연구시설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 내에 설치된 연구공간은 연구 시설로 볼 수 없음

【별첨 3】 연구산업의 세부 업종별 범위 구 분 세 부 업 종 범 위 물리, 화학, 생물학, 농림수산학, 수의학, 의ᆞ약학, 그 밖의 자연 과학(수리통계학, 전산학, 기상학, 지질학, 해양학 등)에 관하여

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 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기계공학, 전기ᆞ전자공학, 화학공학, 컴퓨터 공학, 그 밖의 공학 1.

(조선공학, 건축 및 토목공학, 핵공학, 항공공학, 금속 및 재료공학 주문 나. 공학 연구개발업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연구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산업 특정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 분야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 학문이

다. 융합 연구개발업 융합된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기술적 시험, 검사, 측정 및 분석

라. 시험ᆞ검사 및 분석업

등에 관한 업무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연구개발 관련 정책ᆞ전략 수립, 사업ᆞ과제 기획, 기술ᆞ시장

가. 연구개발 기획 및 과제관리업 조사 및 컨설팅, 연구개발 과제 관리(진도 관리, 연구비 정산

등)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지식재산권 취득 · 관리 · 활용, 기술 이전 · 거래, 기술 투자 ·

나. 연구개발 성과 관리ᆞ활용 지원업

## 2. 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 지식재산권 취득 · 관리 · 활용, 기술 이전 · 거래, 기술 투자 · 관리 다. 연구개발제품 디자인업 융자, 기술 사업화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산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ᆞ

라.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업

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인력을 선발, 알선, 공급하거나 연구인력에 대한 교육ᆞ

마. 연구실 안전관리업

훈련을 제공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 연구용 망원경, 현미경, 카메라ᆞ영상처리장비, 광파 발생ᆞ

가. 광학ᆞ전자영상장비 개발업 측정장비, 방사선 발생ᆞ측정 장비, 이미지분석장비 등을 개발

하는 산업 연구용 바이오 제조ᆞ분석 장비, 분리정제장비, 분리분석장비,

나. 화합물 전처리ᆞ분석장비 개발업 분광분석장비, 질량분석장비, 입자분석장비, 전기화학분석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3.

연구 연구용 온도ᆞ열ᆞ습도ᆞ수분 측정장비, 길이ᆞ위치 측정장비, 장비 시간ᆞ주파수ᆞ속도ᆞ회전수 측정장비, 질량ᆞ무게ᆞ부피ᆞ밀도 산업 다. 물리적 측정장비 개발업 측정장비, 힘ᆞ토크ᆞ압력ᆞ진공 측정장비, 음향ᆞ소음ᆞ진동ᆞ 충격 측정장비, 유체유량역학 측정장비, 표면특성 측정장비 등을 개발하는 산업 광학ᆞ전자 영상장비, 화합물 전처리ᆞ분석 장비, 물리적 측정

라. 그 밖의 연구장비 개발업

장비 외 연구장비를 개발하는 산업

마. 연구장비 유지 · 보수업 연구장비의 유지 및 보수를 지원하는 산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거나 연구개발의 대상이 되는 유기, 무기,

## 4. 가. 연구용 물질 · 시약 개발업

바이오 물질ᆞ시약을 개발하는 산업 연구 재료 나.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개발 과정에 활용되는 기구 및 소모성 자재를 개발하는 산업 산업

다. 연구용 기구 개발업 연구용 물질 · 시약, 연구용 기구 외 연구재료를 개발하는 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