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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8-20 공고입니다. 대상 1개 컨소시엄(충북 소재 ICT/SW기업 등) ❍ 지원기간: 협약일 2026. 11. 30.(1차년도: 협약일 2024. 11. 30.)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여부…, 지원내용 ❍ 첨단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융합 AI반도체·디지털바이오 제품·서비스 개발, 상용화,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SW 및 SW융합형 기술, 제품, 솔루션에 한함(단순 HW과제는…, 신청기간 ‘24. 8. 20.(화) 8. 28.(수),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350&bid=00000283&did=0000535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A7%80%EC%97%AD-%EB%94%94%EC%A7%80%ED%84%B8-%ED%98%81%EC%8B%A0%EA%B1%B0%EC%A0%9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9cbcc3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충북과학기술혁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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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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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8-20 공고입니다. 대상 1개 컨소시엄(충북 소재 ICT/SW기업 등) ❍ 지원기간: 협약일 2026. 11. 30.(1차년도: 협약일 2024. 11. 30.)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여부…, 지원내용 ❍ 첨단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융합 AI반도체·디지털바이오 제품·서비스 개발, 상용화,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SW 및 SW융합형 기술, 제품, 솔루션에 한함(단순 HW과제는…, 신청기간 ‘24. 8. 20.(화) 8. 28.(수),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7350&bid=00000283&did=0000535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A7%80%EC%97%AD-%EB%94%94%EC%A7%80%ED%84%B8-%ED%98%81%EC%8B%A0%EA%B1%B0%EC%A0%90-%EC%A1%B0%EC%84%B1%EC%A7%80%EC%9B%90-%EC%82%AC%EC%97%85-9cbcc3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210호

「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과제 모집공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 내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및 디지털 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디지털 혁신 지원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24년 8월 20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4년 지역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

❍ 지원목적: 충북 디지털 혁신거점의 연구기반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집중 육성

❍ 지원규모: 최대 8억원 ※민간부담금 매칭 필수

- 1차년도 2억원, 2차년도 3억원, 3차년도 3억원 이내 지원

❍ 지원대상: 1개 컨소시엄(충북 소재 ICT/SW기업 등)

❍ 지원기간: 협약일 ~ 2026. 11. 30.(1차년도: 협약일 ~ 2024. 11. 30.)

- 1년 단위로 협약체결을 추진하며, 매년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협약여부 결정

※ 총 사업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향후 정부정책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방법: 자유공모(과제유형에 맞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유방식으로 제안)

❍ 지원분야: ①AI반도체, ②디지털바이오 총 2가지 분야(중복지원 불가)

< AI반도체, 디지털바이오 기술 정의 >

⦁AI반도체 : AI 응용 서비스가 필요로 하는 연산(학습과 추론)을 높은 성능과 높은 전력효율로 실행하는 반도체(딥러닝의 고속ㆍ저전력 처리에 최적화)

⦁디지털바이오: 고비용으로 생산된 바이오데이터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AI를 접목한 데이터 기반 기술

❍ 추친체계

※ 지원분야 관련 대기업이 필수 참여하고, 대학·연구기관·지자체 중 1개 이상과 컨소시엄 구성

2. 지원내용

❍ 첨단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융합 AI반도체·디지털바이오 제품·서비스 개발, 상용화, 고도화를 위한 비용 지원

- SW 및 SW융합형 기술, 제품, 솔루션에 한함(단순 HW과제는 지원 해당없음)

- 1차년도 수행기간 내 국내외에서의 판매 및 납품 등 시장 출시 필수

- 품질관리 및 성능 테스트, 컨설팅, 마케팅 의무 추진

- 충북 디지털 위크(10월 4주 예정)에 지원성과 전시·시연 필수

- 수행계획서 상에 연차별 결과물·서비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정의

- 연차별 신규인력 3명 이상 필수 채용(총 9명 이상)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신규 채용한 자

3. 지원조건 ※용역발주 불허 및 직접수행 원칙

󰊱 컨소시엄 구성

❍ 주관사업수행기관인 ICT/SW기업은 1개 이상의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대기업이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컨소시엄 구성 공통조건 >

❍ ICT/SW기업은 첨단 디지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충북에 본사가 소재한 중소기업에 한함(디지털 혁신거점* 내 본사 소재 시 가점 우대)

* ╨오창과학산업단지h, ╨오송생명과학단지h, ╨옥산산업단지h, ╨청주산업단지h, ╨청주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h

❍ 대기업은 직접 참여하거나 수요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충북에 본사·지사·공장이 소재한 기업에 한함

※ (수요기업) 개발 기술 및 제품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

❍ 대학은 전국 소재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에 한함

❍ 연구기관은 전국 소재 정부(지자체) 출자·출연 연구소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 한함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기관

❍ 지자체는 수요처(현장 적용처)로 간접 참여할 수 있으며, 충북 소재 지자체(공공기관)에 한함

※ 과제수행 결과물의 지자체 또는 수요처 적용 도입의사 확약서 제출

❍ 제외대상: 아래 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직전년도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 지원대상에 선정된 이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실시

󰊲 사업비

❍ 총사업비 범위(민간부담금 포함) 내에서 신청기업이 구성할 수 있음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 민간부담금 매칭(현금+현물)을 하여야 함

❍ 총사업비 =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현물)

- 지원금 : 사업수행기관이 지원받는 금액 총계

- 민간부담금 : 사업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과 현물의 총계

❍ 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현물부담 기준(해당 시)

- 지원금 지원기준

기관 유형

지원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공기업‧대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중견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중소기업

해당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그 외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기준

기관 유형

현금 부담기준

공기업‧대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민간부담금 계산법(예시) >

▶중소기업이 지원금 2억원을 사업비로 받는 경우, 총 사업비(100%) = 지원금(75%) + 민간부담금(25%)

⦁(총 사업비) 200,000,000원 / 0.75 = 267,000,000원

⦁(민간부담금) : 267,000,000원 × 0.25 = 66,750,000원

⦁(민간부담금-현금) : 66,750,000원 × 0.1 = 6,675,000원

-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지원기업의 인건비와 보유 유형자산으로만 계상 가능

※ 현금으로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은 지원금 지급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별표1]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에 따라 해당기관 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최소 비율 이상을 현금 및 현물로 부담해야 함

▷ 기업규모 구분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을 말함

-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

4. 주요일정

단계

주요내용

비고

사업공고

ㆍ사업공고: ‘24. 8. 20.(화)

홈페이지(사업공고)

▼

과제접수

ㆍ접수기간: ‘24. 8. 20.(화) ~ 8. 28.(수), 17시까지

ㆍ접수서류: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

온라인접수

▼

사전검토

ㆍ검토일자: ‘24. 8. 29.(목)

ㆍ검토내용: 신청서류, 지원자격조건, 재무검토 등

사업담당부서

▼

선정평가

ㆍ평가일자: ‘24. 8. 30.(금)

ㆍ평가내용: 기술력, 수행능력 등 서류·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우선협약대상자 발표

ㆍ발표일자: ‘24. 9. 2.(월)

홈페이지(공지사항)

▼

사업계획 조정

ㆍ검토일자: ‘24. 9. 2.(월) ~ ’24. 9. 6.(금)

ㆍ검토내용: 사업계획서, 사업비 등 조정

사업담당부서

▼

협약 및 과제수행

ㆍ협약체결: ‘24. 9. 9.(월)

ㆍ과제수행: ’24. 9. 9. ~ ’24. 11. 30.

서면협약

▼

중간평가

ㆍ평가일자: ‘24. 10.

ㆍ평가내용: 사업수행현황, 진도점검 등 중간평가

평가위원회

▼

지원기업 만족도 조사

ㆍ조사일자: ‘24. 12.

ㆍ조사내용: 지원내용, 지원금액 등 만족도 조사

사업담당부서

▼

연차평가 및 사업비 정산

ㆍ평가일자: ‘24. 12.

ㆍ사업정산: ’25. 1.

사업담당부서, 회계법인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일부 평가 및 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5. 평가기준

❍ 사전검토: 적합성 및 재무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대상과제 선정

구분

내용

신청자격 적정 여부

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신청자격 적정 여부

신청서류 적정 여부

수행계획서 및 필수 제출서류 제출 여부

참여 제한 여부

사업수행·참여기관, 책임자 등의 참여 제한 여부

참여율 초과 여부

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참여율 초과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부도, 전액자본잠식 등 재무 건전성 부분

사업비 적정 여부

민간부담금 투입 비율 준수 등 사업비 산정 적정 여부

부정당업체 제재 여부

참가자격 제한 여부

❍ 선정평가: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기준등급(보통)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약 대상과제 선정

- (평가대상) 사전검토 통과과제

- (평가위원) 외부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위원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 미만 절사

평가등급

매우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우수

평가점수

60 미만

60~69.99

70~79.99

80~89.99

90 이상

※ 기준등급 미만 기업은 점수순위에 관계없이 대상에서 제외하며, 적정과제가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 발생 시 ①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산정하여 비교, ②기술력 및 수행능력 점수 비교 순으로 판정

- (유의사항) 총괄책임자 발표 원칙

※ 단,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사전에 발표자 변경 알림

(변경되는 발표자는 공동책임자만 가능)

❍ 사업계획 조정: 협약체결 추진을 위한 협약서류 최종 검토

- (검토대상) 우선협약 대상과제

※ 우선 협약대상의 협약포기 또는 협약대상 자격 박탈 시,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로 협약서류 검토 추진

▷ 아래 기준에 해당할 경우, 과제선정 이후 협약대상자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업의 귀책사유로 협약지연 또는 과제 종료시한 이내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검토방법) 관련 규정, 평가의견 등을 기준으로 사업범위·내용·사업비 등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및 조정

※ 선정 과제의 총사업비, 지원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검토결과) 부적합한 사업내용에 대한 수정·보완 및 최종 협약대상 확정

※ 조정대상 내용의 성격과 규모의 중요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

❍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목표 및 추진체계(30)

목표 부합성

▪목표의 실현가능성

▪추진방향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기획력

▪지원분야 특성을 살린 사업기획의 우수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10

추진체계

▪유기적 협력체계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총괄책임자 등 참여조직 역량의 우수성

10

기술력 및 수행능력(40)

기술능력

▪기술개발 목표의 혁신성

▪기술개발 내용의 구체성 및 타당성

▪기존기술 및 사업과의 차별성

10

개발전략

▪기술개발 방법의 적합성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가능성

10

사업수행능력

▪컨소시엄의 개발 인프라, 기술력 등 보유 자원의 우수성

▪유사사업 경험 및 사업수행 역량 보유 정도

▪과업이행 성실도 및 신인도

10

성과관리 방안

▪성과목표의 달성가능성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의 적절성

▪품질활동계획의 구체성

10

지속가능성

(30)

사업성

▪상용화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수요처 및 고객 확보 여부

▪마케팅 및 판로개척 전략의 구체성

10

경제성

▪기술개발 비용의 적정성

▪수익모델의 적정성

10

사업구조

▪지속가능한 사업구조 및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

▪지속적 수익 창출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10

가산점(2)

▪주관사업수행기관이 디지털 혁신거점 내 소재

2

총점

╦100ࡦ

(102)

6.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4. 8. 20.(화) ~ 2024. 8. 28.(수) 17:00까지

- 접수마감일 17:00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h)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목록

번호

서류명

양식

비고

1

사업수행계획서

서식1

주관 제출

2

발표자료

자유서식

주관 제출

3

평가항목 참조표

서식2

주관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3

주관/참여 제출

5

주관(참여)사업수행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4

주관/참여 제출

6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서식5

주관/참여 제출

7

수요기관(지자체등)의 도입의사 확약서(해당 시)

서식6

참여 제출

8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해당 시)

서식7

참여 제출

9

사업수행기관(기관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8

주관/참여 제출

10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9

주관/참여 제출

11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 수행목록

서식10

주관/참여 제출

12

NTIS 유사과제 검색결과

-

주관 제출

13

NTIS 제재정보 검색결과

-

주관 제출

14

중소기업 확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해당 시)

-

주관 제출

15

사업자등록증명원

-

주관/참여 제출

16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관/참여 제출

17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3년간)

-

주관/참여 제출

※ 선정평가 단계에서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보증보험증권 등)

❍ 제출요령

- 모든 서류는 PDF파일로 온라인 접수함(원본대조필 불필요)

- 위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넘버링하여 1개 폴더로 정리 후 압축파일로 제출

❍ 참고사항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관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선정평가 결과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개별 통보는 생략함

7.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지정 위탁정산기관의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과기정통부 외 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접수불가 하며, 추후 선정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협의 하에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사실 기재 및 허위증명서 제출 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8. 문 의 처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연구기획부 디지털혁신거점조성팀

- (Tel) 043-931-2962 / (E-mail) hjjeon@cb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