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2024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6-12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 및 수요기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지급조건: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1차 70%를 지급, 중간점검 후…, 지원내용 및 조건 ❍ 지급조건 세부 내용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지원금을 …, 신청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시까지(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26&bid=00000283&did=0000510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ae8af00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agency: "충북과학기술혁신원"
agency_code: "LT_C_CBIST_BIZ"
posted_date: "2024-06-12"
collected_date: "2026-07-24"
last_checked: "2026-07-31"
source_url: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26&bid=00000283&did=00005109"
page_url: "https://www.cbist.or.kr/home/sub.do?mncd=1131&mode=view&no=51094899&page=36"
deadline: ""
canonica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ae8af004"
same_as: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ae8af004"
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

>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4-06-12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 및 수요기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지급조건: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1차 70%를 지급, 중간점검 후…, 지원내용 및 조건 ❍ 지급조건 세부 내용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지원금을 …, 신청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시까지(평일 9:00 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6826&bid=00000283&did=00005109,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4%EB%85%84-%EC%B6%A9%EB%B6%81-%EB%A9%94%ED%83%80%EB%B2%84%EC%8A%A4%EC%A7%80%EC%9B%90%EC%84%BC%ED%84%B0-%EC%9A%B4%EC%98%81%EC%82%AC%EC%97%85-ae8af00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4-132호

2024년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

2024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공고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2024년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4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 수행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6월 12일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 --- |

| 1 | 사업개요 |
| --- | --- |

❍ 사 업 명: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2024. 11. 30.

❍ 공고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00

❍ 공모분야: 지역 특화산업 연계 메타버스 프로젝트 실증

※메타버스+XR, AI,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등 기술 융합 필수

※실증(수요)기업 현장 적용 필수

※“2024년 메타버스 관련 기술 콘텐츠 고도화 실증 및 개발지원” 사업 중복지원 가능

| 분야 | 주요 내용 | 규모 | 지원금액 |
| --- | --- | --- | --- |
| [분야 1] 지역 특화산업 연계 | ⦁충북 특화산업 연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 지원 - (공통) 기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가능 - (특화산업) 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중 택 1 ⦁선택 특화 분야에서 3개 이상 기업의 공통 요구사항 (산업 콘텐츠 제작 시 요구사항 등) 조사 후 제출 필수 ex) 반도체 특화산업 선택, : A기업 반도체 부품 제작라인 디지털트윈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 한다면, A기업과 함께 반도체 부품을 제작하는 B기업, C기업에 부품 제작라인 디지털트윈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들어갔으면 하는 관련 산업기업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자유 양식”으로 제출 | 1개사 | 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

❍ 유의사항: 1개사 1개 과제 지원 가능

| 2 | 사업내용 |
| --- | --- |

❍ 지역 특화산업 연계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실증 및 개발

❍ 개 요: 지역특화산업연계 메타버스 프로젝트 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실증으로 상용화ㆍ사업화 지원

❍ 지원대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 제작 기업 및 수요기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160백만원

- 지급조건: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 정부보조금 중 협약 후 1차 70%를 지급, 중간점검 후 2차 30% 지급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11월 30일까지

❍ 최종결과 발표 및 회계정산: 12월 초

※회계 정산 비용 사업비 집행 가능(지정 회계법인 위탁실시)

❍ 지원규모: 1개사

❍ 특화산업: 반도체, 전기/전자, 소부장 제조업 중 택 1

❍ 선택 특화산업 분야에서 3개 이상 기업의 공통 요구사항(산업 콘텐츠 제작 시 요구사항 등) 조사 후 제출 필수

❍ 예 시 ※예시 활용 가능(협의체 운영 도출 의견)

- 메타버스 환경에 스마트팩토리 구현을 통한 생산공정의 디지털 트윈

- 가상물리시스템(CPS) 활용 디지털트윈을 통한 현실 제조환경의 가상화

- 제조 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정 효율화 및 생상성 향상

- 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물류, 자연재해 등)

❍ 사업내용: 충북지역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기반 콘텐츠 실증 및 제작 지원을 통한 특화산업 고도화로 산업생태계 조성과 신산업 생태계 발굴

❍ 선정방식: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면·발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기 개발된 메타버스 플랫폼 활용가능하나 전문가협의체 및 선정평가, 중간점검 시 도출된 전문가의 기능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함

❍ 지원방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접수 타 공고 복수 지원 불가 (타 지역 메타버스지원센터 과제 포함)

❍ 추진일정

- 사업공고 — ⇨ — 과제선정 — ⇨ — 협약 — ⇨ — 사업수행 — ⇨ — 결과평가
- 6월 중 — 6월 말 — 6월 말 — 7월∼11월 — 12월

| <예시 이미지> |
| --- |

| 3 | 추진체계 및 역할 |
| ---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무부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기금관리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전담기관)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공고 사업관리)
평가위원회(사전, 선정, 중간, 결과)
- [주관] 공급기업 (충북도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업체) — [실증] 수요기관 1곳 이상 (충북도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희망 기업 or 기관 or 학교)
- [참여] 참여기업 1 (전국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업체) — [참여] 참여기업 2 (전국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가능 업체)

※ 지역 제한: 공급기업, 수요기관 사업장 소재지는 충청북도 이여야 하지만,

참여기업은 충북 외 지역 가능.

※ 필수: 공급기업과 수요기관 컨소시엄 구성 / 선택: 참여기업 컨소시엄 구성

- 구 분 — 주요 역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ｏ 주관부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ｏ 기금관리기관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ｏ 전담기관
- 충북 메타버스지원센터 — ｏ 공고 사업관리 ｏ 사업추진 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세부 과제 공모 및 협약 ｏ 과제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 평가위원회 — ｏ 세부 사업계획 및 제안서 심의 ｏ 사업 선정평가, 세부 내용, 우선순위 등 심의 ｏ 사업수행 사전, 선정, 중간, 결과평가 등 ｏ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및 평가
- 컨소시엄 — 필수 — [주관] 공급기업 (1업체) —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 사항 추진 계획 수립 ｏ 메타버스 융합콘텐츠 제작 ｏ 과제 진행 및 현황 및 결과 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ｏ 예산집행 회계 정산
- [실증] 수요기관 (1업체 이상) — ｏ 제작 콘텐츠 실증 및 구축 등 확인 ｏ 시스템 운영 및 현장 적용 협력, 효과 검증 ｏ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협조 ｏ 콘텐츠 활용 및 운영 협조
- 선택 — [참여] 참여기업 — ｏ 사업수행과 관련된 업무 협조

| 4 | 추진절차 및 일정 |
| --- | --- |

- 준비 단계 — 지원기업 모집 공고 — 6. 12.(수) ~ 6. 25.(화) 16:00까지 — 전체서류 스캔본 이메일 별도 제출
↓
- 접수 및 선정 — 사업계획서 접수 — 6. 12.(수) ~ 6. 25.(화) — 제출 서류 확인 및 보고
↓
- 신청과제 평가 및 선정 — 6. 27.(목)(예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평가위원회) — ※1차 서류검토, 2차 발표평가
↓
- 선정 평가 통보 — 6. 28.(금)(예정) — 과기원 ⟶ 기업 — ※ 과기원 홈페이지 등 게재
↓
- 사업 수행 — 협약 체결 — 선정 후 14일 이내 — 과기원 ↔ 수행기업 (1차 지원금 지급 : 70%(예정)) — ※ 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 사업수행(수행기업 관리) — 협약체결일 ~ 11. 30.(목) — 수행기업
↓
- 중간 평가 — 9월 중 — 과기원(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2차 지원금 지급 : 30%(예정))
↓
- 최종 평가 — 12월 중 — 과기원(평가위원회) → 수행기업
↓
- 결과보고 및 정산 — 12월 중 — 수행기업 → 과기원
↓
-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 - — 과기원 ↔ 수행기업 (지원성과, 실적증빙 요청 및 제출必)

※상기 일정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 재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

| 5 | 지원내용 및 조건 |
| --- | --- |

❍ 지급조건 세부 내용

- 총 과제비의 최대 80%까지 지원(자부담 20%이상)

- 지원예산 항목은 인건비(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및 운영비(일반수용비, 임차료, 소모품비, 일반용역비 등)에 한함

-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며, 그 비율은 아래와 같음

※현물은 과제 참여인력의 인건비만 인정함

- 사업비의 지원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내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 민간부담금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4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그 외의 경우 |
| --- | --- | --- | --- |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참고] 기업규모 구분 (중소․중견․대기업 구분은 다음의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름) 1. "중소기업"이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
| --- |

❍ 지원 제한 대상

ㅇ 신청일 이전 제작 완료하거나 출시 또는 상용화된 콘텐츠 ㅇ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자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ㅇ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업, 참여기업, 총괄책임자 등이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업, 주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ㅇ 과제선정 및 확정, 협약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선정 취소 가능 - 신청기관이 자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사업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 과제수행 중 위 지원 제한 대상에 속할 경우

❍ 과제 적용규정

| 구분 | 내용 |
| --- | --- |
| 사업비 구성 및 정산 | ‧ 정보통신방송사업 관리규정 ‧ ICT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
| 평가 및 성과관리 | ‧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
| 기타 | ‧ 상기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반사항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등을 적용 |

❍ 지원조건 세부사항

- 사업 선정 시 민간부담금(20% 이상) 매칭과 지원금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에 문제가 없어야 함

※ 지급이행보험증권 기한은 2025. 2. 28.를 기준으로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이 실증 및 구현이 완성되어야 함

※ 개발 미완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환수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증권 청구)

- 지원기업은 타 제작 지원 공고에 동일 과제로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타 지원사업 및 타 관련기관의 중복지원이 불가함

※ 타 기업의 참여 컨소시엄은 가능하나, 참여 비율이 100%를 넘으면 아니 됨

- 복수의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 필수사항: 충청북도내 사업자를 소지한 주관기업 1개, 실증처 기업 및 기관 1개 이상

※ 선택사항:　충청북도 또는 타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기관의 참여

- 선정기업은 본 과제수행 기간 중 신규인력 2명 이상 채용이 필수이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메타버스 허브 5G MEC(판교)를 1회 이상 필수 활용해야 함.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2회 분할 지급(1차 70%, 2차 30% 지급 예정)

※ 본 과제는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사업 상위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와의 협약을 전제로 하며, 예산 지급 시기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과제 수행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등의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내 결과물 전시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협약 완료 후 3년간 성과조사 요청 시 자료 의무 제출 필요

| 6 | 선정방법 및 기준 |
| --- | --- |

❍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평가로 선정평가 진행

| 단계 | 구분 | 심사 내용 |
| --- | --- | --- |
| 1차 | 서류검토 | 제출서류 적합성 확인 관련 규정에 따른 기 지원 여부, 참여제한 여부 등 확인 |
| 2차 | 발표평가 | - PT발표 및 질의응답에 따른 과제수행 능력 평가 기획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능력, 예산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

❍ 발표평가는 관련 산업분야 전문가, 지원사업 관리 전문가, 예산·회계 전문가 등 외부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 해당 신청분야 기획능력, 사업관리 및 수행능력, 상용화 능력 및 예산 적정성 등을 각 기업의 서류 및 발표를 계량평가 하여 선정

❍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발표평가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총 사업비 규모에 대한 가감 조정을 진행

※ 심사에 따라 지원분야 및 파트 간 예산, 선정과제수가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협약 체결 전에 최종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협약을 체결

❍ 평가 항목(실증, 개발지원 공통)

- 평가 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계획의 우수성 — 사업목적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절성 — 20
추진방향, 시장분석, 필요성 등 계획의 준비 구체성
추진절차, 수행체계 및 수행일정의 구체성과 적절성
- 메타버스 융합 콘텐츠 개발전략 — 콘텐츠의 개발내용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30
콘텐츠의 시장 선도성, 범용성, 수요대상의 활용 가능성
- 기술 활용 및 수행 능력 — 활용기술의 과제와의 연관성, 기술의 활용 방향 — 10
보유 기술의 경쟁력, 우수성, 기술 활용 수행 능력
- 사업화 가능성 — 사업공고일 이후 신규인력 채용 및 매출 창출 계획 — 40
사업화 계획의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공공수요 활용도 및 상용화 성공 가능성 등 사업화 계획
충북 지역특화산업 적용 연계 실효성
- 합 계 — 100

| 7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 --- | --- |

❍ 제출방법(과제관리시스템 제출)

- 제출서류 1, 2, 3을 하단 제출양식에 맞춰 3개의 파일로 구분하여 제출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 접수

- 과제관리시스템 제출 후 방문 접수 진행

· 접 수 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602호 디지털혁신팀 조아라 주임

· 접수기간: 6월 12일(수) ∼ 6월 25일(화) 16시까지(평일 9:00~18:00 시간 외 제출 건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 구분 — 제출 서류 — 비 고 — 제출양식
- 제출 서류 1 — 1-1. 제출공문 — - — 개별파일을 압축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제출 (ZIP)
- 1-2. 사업계획서 — 50페이지 이내
- 1-3. 사업계획 발표자료 — 약 20분 발표 분량
- 제출 서류 2 — 2-1. 분기별 자금배정 및 집행계획서 — -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 2-2. 수행기업 현황 — -
- 2-3. 현금부담 및 현물출자 확약서 — -
- 2-4. 참여의사 확인서 — -
- 2-5.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 주관·참여·실증 기업 모두 제출
- 2-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2-7.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 -
- 2-8. 보안서약서 — * 참여인력 전원 제출
- 2-9. 청렴이행각서 — * 총괄책임자만 대표로 제출
- 2-10.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확약서 — -
- 제출 서류 3 — 3-1.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필요시) — - — 스캔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일괄 취합하여 제출 (PDF)
- 3-2. 사업자등록증 — -
- 3-3. 법인등기부등본 — -
- 3-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 주관·참여·실증 기업 모두 제출
- 3-5. 참여인력 재직증명 — * 기 고용된 정규직의 ‘23년 원천징수 영수증
- 3-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 -
- 3-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참여인력 가입여부 확인
- 3-8. 2023년도 재무제표 — * 주관기관만 제출
- 3-9. 수요처 연계 관련 증빙서류(해당시) — * 계약서, 투자확정서, 구매의향서 등
- 3-10. 3년간 유사분야 매출실적 — *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과제수행계획서 및 발표자료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 필요

※ 정량적 지표 작성 필수

❍ 핵심적인 사항을 먼저 기술하고 필요시 진하게 또는 밑줄 등으로 강조

❍ 각 세부내용 작성 시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 과제수행계획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기재 시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

❍ 과제수행에 투입되는 자원(인력, 장비, 사업비 등)을 과제목표 및 수행내용에 알맞게 편성

| 8 | 사업관리 및 유의사항 |
| --- | --- |

❍ 협약체결 이전, 지원금 전액(자부담 제외)에 대한 이행보증보험가입 서류 제출

❍ 협약체결을 위한 ‘이행보증보험’,‘발급 수수료’는 총사업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 제출된 신청서류는 신청업체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의 협의에 의해 사업기간 및 지원금액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최종 사업계획서는 본원과 협의하에 조정될 수 있음

❍ 외주 용역이 필요한 내용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사항이 명기되어야 함

❍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비상업적 활용에 동의해야 함

❍ 사업의 중간 평가 및 최종 평가와 별도로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해야 함

❍ 사업 종료 후 3년간 참여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진행에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사용 및 관리

- 지원금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지원금 전용의 신규 계좌개설을 통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함

※ 기존 통장 사용은 기존 잔액이 0원이며, 사업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진행해야 함

- 지원금은 협약된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별도로 작성, 유지하여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관리지침에 따른 환수조치 가능함

- 협약체결일 이전에 사용한 개발비를 지원금으로 충당할 수 없으며, 사용 결과 잔액이 발생하거나 정산 시 부당집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반납하여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 협약의 해약사유가 발생될 경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해당 수행기관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 과제 관련 문의

- 과학기술문화사업본부 디지털혁신부 조아라 주임

(043-210-0837, whdkfk3041@cbist.or.kr)

[참조1]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비ㆍ세목별 사업비 산정 기준

※ 아래 기준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보조사업, 출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및 사업수행기관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이 협약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산정할 때 적용함.

- 비목 — 세목 — 적용대상 —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 인건비
- 보수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소속 여부는 4대 보험으로 확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상용 임금
- ○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 중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 / 연봉제 적용기관
- ◦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성과상여금 ② 연가보상비 ③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수당 등)* ④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미적용기관
- ◦ 보수인정 8개 항목 × 사업참여율 ① 봉급(기본급여) ② 성과상여금 ③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④ 초과근무수당 ⑤ 정액급식비 ⑥ 연가보상비 ⑦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⑧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연봉제 적용기관의 경우 성과상여금 내지 복리후생비성 급여는 연봉계약서 상 연봉총액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연봉과 중복 계상 불인정)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해당기관의 보수규정과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해고급여, 명예퇴직수당과 같이 기관의 경영상 이유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편성 불가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및 이를 지원하는 인력은 개인별 사업참여율을 해당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정규직 인건비 편성 가능
- 일용 임금 —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교육사업 등에서 고용계약 등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하여 고정 지급하는 강사료 —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부의 최저임금산정 기준과 해당기관의 인건비 평균단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 —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용역비에서 편성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사업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자문료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고료 및 광고료, 수수료 및 사용료, 세미나 참가비 등 ○ 회의와 관련된 식대성 경비는 사업추진비로 집행 ○ 교육이 주된 목적인 사업에서 수강생 등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간식비 —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팸플릿이나 안내책자 등 인쇄 홍보물은 배포대상을 검토하여 필요한 물량만큼 반영 ○ 조달단가 등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산정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 필기용구, 각종 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소모성 비품 구입비
< 인쇄·유인비 및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현수막ㆍ간판 등 행사안내,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간판, 명패, 감사패, 표창, 상패 등의 제작비
< 간행물 등 구입비 >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팸플릿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 비품 수선비 > · 책상, 의자, 캐비넷, 전산기기, 복사기, 전화기, TV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 사업수행과 관련한 전문가 원고료, 번역료 및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한 발표자료(PPT) 등 각종 문서작성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 연구반, 위원회 등의 운영 수당 · 현상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변호료ㆍ수임료 및 성공보수 · 속기ㆍ측량 등의 소규모 업무대행의 대가 · 대회 등 시상시 상품, 상금 ·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 — ※ 해당기관에서 전문가 수당 등을 규정한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
< 공고료 및 광고료 > · TVㆍ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정산위탁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산정
- 사업비 규모
- 표준수수료
- / ---
-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ㆍ하역비 (※ 다만, 출장관련 통행료, 주차료 등은 국내여비로 편성) · 용역 및 시설공사 등의 경쟁입찰을 위한 원가조사비 등
< 교육훈련비 > · 사업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등 교육 훈련비
- 임차료 — ○ 임대차 계약에 의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토지 등의 임차료 및 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회의장·행사장 임차료 및 창고이용료 ○ 사업수행을 위한 차량임차료 ○ 사업수행을 위한 전산장비 및 SW 임차료 —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 등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하고 부지임차는 주변 지역의 토지 임차료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 계상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회의장·행사장 임차 및 창고 이용 -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산정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 - 자체 보유차량이 없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계상 — ※ 업무용 택시 이용대가는 ‘일반수용비’에 계상 ○ 전산장비 및 SW 임차 - 전산장비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정보화사업’ 부문의 항목별 지침에서 정한 임차료율 적용 -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산정
- 재료비 —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ㆍ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자산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시제품, 시작품 제작 경비 ○ 데이터셋, 가공대상 데이터 등 —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ㆍ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ㆍ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산정하고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 시설 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 ○ 기관 등이 해당사업에 대한 건물, 시설 등의 임차료 산정은 해당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 사업수익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 다만, 기관 등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 가능 ○ 전년도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반영하되, 적정소요 반영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보수 - 건축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및 연료구입 ○ 통신시설 및 장비 유지비 산정 ○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인 관리용역비와 구분
- 유류비 — ○ 업무용 차량 유류비, 차량정비 유지비, 차량 소모품비 등의 소요 비용 — ○ 사업추진을 위해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 등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산정 — ※ 기관장 또는 직원의 출ㆍ퇴근차량에 대한 유류비 산정 불가, 출장관련 유류비는 국내여비로 편성)
- 복리 후생비 — ○ 동호회ㆍ연구모임 지원경비 ○ 의약품 구입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 명절 선물비 및 기념일(창립, 근로자의 날) 선물(기념품) 구입비 ○ 생일기념 소액 경비 — ○ 복리후생비 지급대상 참여인력의 사업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정(현물은 제외) ○ 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복리비와 사택, 기숙사, 식당, 체육시설 등의 시설과 운영비 ○ 동아리 등 친목활동 지원비 및 오락비용 ○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 등의 필수 항목을 반영하여 산정 ○ 명절 및 창립기념일 등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선물구입비는 과도한 예산산정 지양 — ※ 기관 등이 일괄 구입한 경우에 한해 사업참여율로 비용을 인정하며, 현금 및 상품권은 인정하지 않음 ○ 생일기념 다과비 등의 경비
- 일반 용역비 — ○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구매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행사 대행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 다만,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만을 위탁하는 것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정보통신전산시스템 공사 등 물품 구입과 함께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자산취득비와 분리하여 일반용역비로 계상 ○ 민간위탁사업비, 정책연구비, 일반연구비, 관리용역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반업무 용역비 — ○ 기관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추진하되, 행사규모, 전문성 필요 여부, 행사 위탁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된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 외부에서 ‘용역비’ 산정을 외부전문기관에게 위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일반수용비’의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에 편성
- 관리 용역비 — ○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 및 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 기관 등의 시설관리 및 단순노무 외부업무는 기관의 전체 사업수익 중 해당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산정(전체사업수익 예산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전년도 결산수익으로 대체 가능)하되, 수행기관의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 적용가능 - 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 경비는 원칙적으로 종전에 기관이 직접 수행할 때 소요되던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편성 ○ 사업 특성에 따른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적용 ○ 단순노무 외주업무(청소, 경비 등)의 예산편성 노임단가는 ‘일용임금 산정단가’ 관련기준 준용 ○ 전산업무관련 위탁사업비(S/W 유지보수비 및 정보시스템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의「정보화사업」부분을 적용하여 산정 ○ 용역비의 산정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 ○ 시설장비 일체에 대한 수개월 또는 1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 지속 관리하는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 특정 시설장비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수리, 보수 등 용역에 대한 비용으로인 시설장비유지비와 구분
- 기타 운영비 — ○ 참여인력이 속한 프로젝트부서에서 업무협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기 위해 소요되는 다과비, 회의비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만을 제한적으로 인정 — ※ 업무협의를 위한 인쇄물 비용은 ‘일반수용비’에 편성

[참조2]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정산시 제출 서류(예시)

※ 현물을 부담하는 경우, 현물부담확인서(총괄), 비·세목별 현물부담 상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목 — 세 목
- 인건비 — 보수 — o 참여인력 현황표(성명, 참여기간, 사업참여율, 현금·현물 구분, 변경사항 등) o 급여대장 o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o 급여 계좌이체 증빙서류(참여인력에 귀속되는 이체증명)
상용임금
일용임금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 임차료 — o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o 임대(차)계약서 o 총액이 아닌 임차료의 경우 그 배부기준 및 배부액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시설장비유지비 — o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거래명세서
유류비
- 복리후생비 — o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o 계좌이체증명
- 일반용역비 — o 내부결재문서(사업내역 및 예산 등 표기) o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위탁용역사업비 입금증) o 계약에 의한 경우 계약서 o 외부인력 도급계약서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해당되는 경우)
관리용역비
- 기타운영비 — o 카드매출전표

[참조3]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사업비 불인정 기준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 | --- | --- |
| 공 통 사 항 |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집행한 금액(협약기간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뤄진 경우 재화의 납품, 용역의 제공, 서비스의 공급이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함)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 관련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 다만, 소속기관 법인카드로 사용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외 o 지출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사업비 산정기준 및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건전한 사회통념에 반하는 업종(유흥, 위생, 레저, 사행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거나 심야시간(23:00~06:00)에 사용한 금액 o 회의비 집행한도 등을 초과하여 동일거래에서 분할결제로 사용한 금액 o 환급받을수있는 관세, 부가세 등을 집행금액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거래 o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자기거래 또는 기관 소속 인력과의 거래(현물 제외) o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동일한 법인의 사업장간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전담기관 또는 사업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해당 금액 o 정산관련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해당금액 | |
| 비 목 | 세 목 | 주 요 내 용 |
| 인건비 | 보수 및 상용임금 |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개인사업자 대표자는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사업참여율 대상 월급여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함) o 개인별 사업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적용기관에서 연봉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연봉제 미적용 기관에서 급여총액(보수인정 8개 항목)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 후 연봉 또는 임금 인상분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비정기적으로 특정인의 연봉이나 봉급이 인상되어 소급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o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수당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으로 기관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하위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 o 협약기간 동안 해당 사업에 참여한 인력에게 발생하지 않는 해고급여, 명예퇴직 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협약기관 내부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o 4대 보험 기준 기관 소속 이외의 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
| 일용임금 | o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용역 대상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일용임금을 계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o 수당 또는 상여의 형식이나 사실상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금액 o 크라우드워커에 대한 단가, 투입량, 결과물 또는 시간 등 산정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금액 | |
| 운영비 | 일반수용비 |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 성격의 경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다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 예외)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개인용도 물품인 경우 해당 금액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서적을 구입하거나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대회 등에서 시상하는 상품, 상금 또는 사업계획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금의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선물(기념품) 구입비(다만, 설문조사나 세미나,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에서 일반인에게 지급한 답례품 구입비용*은 제외. 다만, 그 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o 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o 변호료·수임료·속기 등 전문가 활용에 따른 대가를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단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o 회의 참석사례비·안건 검토비·전문가 자문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하여 집행된 경우 해당 금액 o 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특정인에게 급여 성격으로 지급한 수당의 경우 해당 금액 |
| 복리후생비 | o 내부규정 없이 복리후생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명절 또는 기념일 등의 선물용도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금액 o 비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자녀 학자금이나 선물비 등의 경우 해당 금액 o 인건비 등에서 참여인력의 자녀 학자금과 체력증진비 등을 중복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 |
| 기타운영비 | o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용도로 주기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