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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5년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6-29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도내 소재 가상 기술 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 기업 ❍, 지원내용 가상 융합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기업 맞춤형 사업화 비용 지원 · 기업 당 사업화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부가세포함) 한도 내 지원) ※ 맞춤형 지원항목에 상응하는 비용을 운영사를 통해 제공 · 사…, 신청기간 2025. 6. 30.(월) ∼ 7. 21.(월) 16:00 ❍ 신청방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7. 18.(금) 16:00 이후 시스….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545&bid=00000283&did=0000596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A%B8%B0%EC%97%85-%EB%A7%9E%EC%B6%A4%ED%98%9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190e5b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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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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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5-06-29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 도내 소재 가상 기술 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 기업 ❍, 지원내용 가상 융합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기업 맞춤형 사업화 비용 지원 · 기업 당 사업화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부가세포함) 한도 내 지원) ※ 맞춤형 지원항목에 상응하는 비용을 운영사를 통해 제공 · 사…, 신청기간 2025. 6. 30.(월) ∼ 7. 21.(월) 16:00 ❍ 신청방법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7. 18.(금) 16:00 이후 시스….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8545&bid=00000283&did=00005968,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5%EB%85%84-%EA%B8%B0%EC%97%85-%EB%A7%9E%EC%B6%A4%ED%98%95-%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190e5b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5-153호

[ 2025년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
2025년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

|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2025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6.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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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업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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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지역 콘텐츠 기업의 XR·메타버스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기여

| 2 | 개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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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2025년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협약일 ~ 2025. 11. 14.(월)

❍ 모집기간: 2025. 6. 30.(월) ~ 7. 21.(월) 16:00

❍ 지원대상: 충북 도내 소재 가상 기술 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 기업

❍ 지원규모: 5개사, 기업당 최대 5백만원(부가세 포함) 한도 내 간접지원

❍ 사업내용: 도내 가상 기술 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 기업의 매출 증대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요 맞춤형 사업화 지원

❍ 추진 절차 및 일정

- 사업공고 (과기원-지원기업) — ▶ — 선정평가 (과기원-지원기업) — ▶ — 협약체결 (과기원-지원기업) — ▶ — 사업 수행 — ▶ — 결과평가
- ’25. 6. 30. ~ 7. 21. — ’25. 7. 24. — ’25. 7. 31. — ~ ’25. 11. 14. — ’25. 11. 20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3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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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전담기관) — · 사업총괄 및 사업 추진 방침 수립 · 과제 평가·선정,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과제 별 진도 점검, 예산집행 및 최종평가 등 관리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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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사 — · 참여기업 대상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업화 방안 적정성 검토 및 비용 집행 · 기업별 결과보고서 발행 및 정산 보고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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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혜기업 — · 콘텐츠 개발 완료 및 사업화·마케팅 계획 수립 · 사업화 방안 수행 공급처 확보 · 사업화 지원 결과물 도출, 증빙자료 제출 및 정산 보고

❍ 상세 지원내용

- 가상 융합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기업 맞춤형 사업화 비용 지원

· 기업 당 사업화 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부가세포함) 한도 내 지원)

※ 맞춤형 지원항목에 상응하는 비용을 운영사를 통해 제공

· 사업화 및 마케팅에 필요한 방안 제안 가능

· 기업이 신청한 사업화 방안은 평가위원의 적합성 판단을 통해 선정 여부 결정

❍ 지원분야 및 내용(예시)

| 지원 분야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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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 ○ 콘텐츠 홍보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판촉 활용 지원 - 홍보물, 홍보영상, 홈페이지·APP, 브랜드(BI/CI) 홍보용 디자인 등 |
| 특허·인증 | ○ 우수 콘텐츠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비용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PCT) 등록, 출원료 등 |
| 통번역 | ○ 콘텐츠 수출을 위한 기업 활동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비용 - 계약·법률 문서, SW콘텐츠, 홈페이지 등의 통번역 및 감수 |
| 플랫폼 등록 | ○ 콘텐츠 판매 확대를 위한 플랫폼 콘텐츠 등록·출시 비용 - 스토어, 스팀 등 콘텐츠 플랫폼 등록비 등 |
| 그 외 사업화 방안 | ○ 제시한 사업화 프로그램 이외에 기업에 필요한 사업화 방안 ※ 평가 시 심사위원 적합성 판단을 통해 선정 |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5. 11. 14.

❍ 지원규모: 총 5개사 지원(총 2,500만원 규모, 과제당 최대 500만원(부가세 포함))

- 맞춤형 지원 다중 항목 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금 총 신청금액이 500만원(부가세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마케팅(200만원) + 특허출원(300만원)

- 기업당 맞춤형 지원 금액 규모는 기업의 지원금 신청금액 및 평가 결과의 사업비 적정성,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충북 도내 소재 가상 기술 융합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 기업

- 기타 아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1.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대행기관, 우리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2.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0조 제1항(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사전검토)와 관련하여 접수마감일 현재 참여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자 혹은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3. 신청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4. 신청일 현재 정부 또는 공공기관과의 협약이나 계약 위반 사실 또는 제재조치가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의 경우 5. 신청일 현재 우리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기업 6.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 참여기관(기업))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 체납(보고서 제출, 성과 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 하고 있는 경우 7. 신청일 현재 주관기관(기업), 주관기관(기업)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기업), 참여기관(기업) 대표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8.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및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은 신청자의 서약서 및 확인 점검표 제출에 의함 — ※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

- 과제 선정 및 확정, 협약 이후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취소 및 회수 조치 가능

| 1. 사업계획서와 수행 내용이 다른 경우 2.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3.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사업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5.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 6. 과제수행 중 “지원사업 참여 제한사항” 대상에 속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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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적용 규정

| 1. 사업수행기관(기업) 등은 본 협약 과제의 수행, 관리함에 있어 방송통신 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시행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상기 기재된 관계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정보통신 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 그 부속지침 등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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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세부사항

- 개발 완료된 XR·메타버스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지원금은 사업 인건비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활용 불가

- 협약종료일까지 기업이 목표로 제시한 과제 결과물 및 목표가 달성되어야 함

※ 과제 목표의 미달성, 최종결과평가 실패판정, 기타 기업사정에 의한 협약 해약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함

- 지원금은 운영사를 통해 집행

· 사업비 지급 방식은 운영사를 통한 지급이 원칙이며, 사업계획서 내 신청항목에 대한 사업 최종 결과 평가 및 결과물 검토 진행

- 수혜기업은 과제 수행 시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컨설팅 등 기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에 필수로 참여해야 함

- 수혜기업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의 지원 인프라(시설, 장비) 활용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함

- 수혜기업은 사업 수행 시 관련 간담회, 전문교육 및 전시회 등의 행사 참여와, 과제 종료 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내 콘텐츠 전시에 적극 협력해야 함

- 수행기업은 지원과제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특허출원‧등록 등 성과나 활용 실적을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보고 및 증빙 제출

- 사업 수행 결과물(언론 홍보 등)에 대하여 기금사업 지원 표기 필수

※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2025년 충북 메타버스 지원센터 운영 사업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서 수행한 동일 지원 항목으로 타 과제 제출 불가

| 4 | 선정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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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 평가방법: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내부 심사 및 평가(서면) 실시, 외부 관련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진행

- 평가기준: 지원타당성(40), 수행역량(30), 기대성과(30)의 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 순 선정

※ 산술평균 점수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자는‘지원타당성→기대성과→수행역량’순으로 고득점 기업 우선 지원

- 서면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과제의 최종 지원여부 결정 및 기업이 제안한 사업비 규모에 대한 조정을 진행

❍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 세부 평가내용 | 평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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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타당성 (40) |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화에 대한 의지, 지원과제 필요성 - 사업목적 및 추진 세부내용의 적절성 | 20 |
|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성과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 사업비 예산계획의 구체성과 적정성 | 20 | |
| 수행역량 (30) | • 콘텐츠의 질적 수준, 내용의 우수성 | 10 |
| • 콘텐츠분야 시장선호도 및 트렌드 반영 정도 | 10 | |
| • 사업화를 위한 인프라, 기술력 등 전문성 보유 여부 | 10 | |
| 기대성과 (30) | •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현 가능성 | 10 |
| • 추진계획에 대한 양질의 결과물 기대성 | 10 | |
| • 결과물의 성과확산, 예상매출 등 기대효과의 우수성 | 10 | |
| 합 계 | 100 | |

❍ 선정통보: 지원 기업 개별 통보

| 5 | 공고 및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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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2025. 6. 30.(월) ∼ 7. 21.(월) 16:00

❍ 신청방법

-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bizon.cbist.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7. 18.(금) 16:00 이후 시스템상 자동으로 마감되며, 마감 후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목록

| 순번 | 붙임서류 목록 | 양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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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과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서식1] | 필수 |
| 2 | 보안 서약서 | [서식2] | 필수 |
| 3 | 청렴이행각서 | [서식3] | 필수 |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4] | 필수 |
| 5 | 중복지원 제한 확약서 | [서식5] | 필수 |
| 6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필수 |
| 7 | 4대보험 완납 증명서 | - | 필수 |
| 8 | 2024년 재무제표 | - | 필수 |
| 9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 - | 필수 |
| 10 | 법인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제출) | - | 필수 |
| 11 | 지원 프로그램 별 업체 견적서 및 비교 견적서 | - | 필수 |
| 12 | 기타 신청과제 및 기업의 이해를 돕는 자료 (IR, 사업계획서, 특허증, 투자유치실적, 수상 이력 등) | 자유 양식 | 필요시 제출 |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제출서류를 1~12 번호 순으로 각 파일 별 정리 후, 1개의 폴더에 넣어 압축파일로 이름을‘2025 충북 기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_기업명.zip’으로 기재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숙지한 후, 요구사항에 맞도록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함

- 지정된 내용 및 양식 외에 추가로 기재할 사항이 있을 경우 별지로 작성하거나 추가표시를 하여 작성 가능함

- 사업계획서 기재 시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하며,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함

- 제출서류는 모두 선정평가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하며,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 제출된 서류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를 누락 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담당자 및 문의처: 충북과학기술혁신원 디지털혁신부 디지털성장팀 조아라 주임 ☎ (043-210-0837, whdkfk3041@cbis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