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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자동차부품 인증 지원사업"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3-31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기업 인증, 제품 인증 및 평가 지원 ❍ 지원절차 공고 — ⇨ — 사업수행 — ⇨ — 신청접수 — ⇨ — 결과평가 — ⇨ — 지원금 지급 (예정) 3월 10월 — 󰡑25년 10월 󰡑26년 9월 — 3월 10월 …, 신청기간 공고일 10. 1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① 온라인 등록 ⇒ ② 오프라인 제출 ▸ 과제관리 시스템 (http://bizon.cbist.or.kr/ )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333&bid=00000283&did=0000641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9E%90%EB%8F%99%EC%B0%A8%EB%B6%80%ED%92%88-%EC%9D%B8%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921d0a0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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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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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3-31 공고입니다. 대상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기업 인증, 제품 인증 및 평가 지원 ❍ 지원절차 공고 — ⇨ — 사업수행 — ⇨ — 신청접수 — ⇨ — 결과평가 — ⇨ — 지원금 지급 (예정) 3월 10월 — 󰡑25년 10월 󰡑26년 9월 — 3월 10월 …, 신청기간 공고일 10. 1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① 온라인 등록 ⇒ ② 오프라인 제출 ▸ 과제관리 시스템 (http://bizon.cbist.or.kr/ ) ▸.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333&bid=00000283&did=0000641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9E%90%EB%8F%99%EC%B0%A8%EB%B6%80%ED%92%88-%EC%9D%B8%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921d0a0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57호

| 2026년 자동차부품 인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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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미래차 투자여건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자동차부품 인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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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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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26년 자동차부품 인증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자동차부품 신뢰도 향상과 글로벌 시장의 안정적 진출을 위한 인증 취득, 갱신, 사후심사 지원

- 기업인증, 제품 인증 및 평가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충청북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수송기기부품 관련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 기업 인증, 제품 인증 및 평가 지원

❍ 지원절차

- 공고 — ⇨ — 사업수행 — ⇨ — 신청접수 — ⇨ — 결과평가 — ⇨ — 지원금 지급 (예정)
- 3월~10월 — 󰡑25년 10월 ~ 󰡑26년 9월 — 3월~10월 (수시) — 4월~11월 (수시) — 7월(1차) 12월(2차)
※ 세부내용 참조

| 2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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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방법 : 선착순 수시 모집

| 구분 | 공고 및 신청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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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간 | 공고일 ~ 10. 16.(금) 17:00까지 | |
| 신청 기간 | 기업인증 | 1차 신청 : 공고일 ~ 6. 12.(금) ※ 총 예산의 50% 내외 지원 예정 2차 신청 : 2026. 6. 15.(월) ~ 10. 16.(금) ※ 예산 잔액 내 지원 |
| 제품 및 완성품 인증 | 공고 기간 내 수시모집 | |

※ 접수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기업 지원금 조절 및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기업인증 지원 시 동일 기업 1차, 2차 중복 지원 불가

❍ 지원분야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중 실시한 인증서 취득, 갱신, 사후심사 등 완료 후 신청가능

| 지원유형 | 지원인증 분야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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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증 |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 청년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조달청 우수제품, 국방품질경영인증, 직장안전 및 보건인증 등 ▸ 이 외 기업 경쟁력 향상 관련 기업인증 등 ▸ SQ인증, 싱글PPM인증, IATF, ISO 시리즈 ▸ 인증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 | 기업별 5,000천원 이내 |
| 제품 인증 및 평가 | ▸ KC, KS, NET, NEP, CE, UL, RoHC, CCC 등 ▸ 이 외 제품 경쟁력 향상 관련 제품 및 완성품 인증 등 ▸ 특장차 신제품 제작, 연차검사, 구조변경 등 자기인증 ▸ 특장차 관련 자기인증 등(차량 구입 비용 지원 불가) ▸ 인증취득 관련 컨설팅 비용 ▸ 부품, 측정, 성능 시험 등 공인기관 시험평가 비용 ※ 사후관리 포함 | 기업별 7,000천원 이내 |

※ 지원유형별(기업인증, 제품 및 완성품 인증) 및 타기관 동일항목 중복지원 신청 불가

❍ 기업 매칭부담 :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자부담(전액 현금 부담)

(단위: 원)

| 지원유형 | 지원금(도비) | 민간부담금(현금) | 총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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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증 | 5,000,000 | 500,000 | 5,500,000 |
| 제품 및 완성품 인증 | 7,000,000 | 700,000 | 7,700,000 |

※ 지원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內 부가세 제외

※ 민간부담금(현금)은 최소 자부담(지원금 10%) 비율 이상으로 산정 가능

| 3 | |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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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성/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서면평가

- (평가대상) 적정성/중복성 검토 통과 과제

- (평가방법) 제출서류 기반으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부적합 평가

❍ 평가기준

- 추진 필요성 및 효과성, 수행방법 및 증빙의 적정성, 사업수행내용의 구체성 및 우수성,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평가

- 타 과제(이전 지원과제, 타 기업 지원서 등)와 세부목표 및 내용이 유사한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되며, 이 같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 후 지원 가능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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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적합성 및 사업 세부내용 | ◦ 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도출 효과성 |
| ◦ 인증 활용 성과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
| ◦ 정성적, 정량적 과제 세부내용의 성실성 | |
| 증빙자료 적절성 | ◦ 재무구조 및 각종 세금 제외 여부 확인 |
| ◦ 인증 수행 분야의 적합성 | |
| ◦ 사업비 집행내역 및 지원결과물의 명확성 | |
| 기대효과 | ◦ 사업 기대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 ◦ 향후 사업 추진절차 및 연계방안의 구체성 | |
| 우대가점 (증빙자료 제출 시) | ◦ 가족친화 인증 기업 |
| ◦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기업 | |

※ 동일 사업 이전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나, 자격 조건 미충족 및 제출서류 불충분, 허위사실 기재, 중복성 검토 후 지원

❍ 신청 유의사항

| ※ 지원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각종 증빙서류의 작성 및 제출은 수요기업 측에서 담당하며, 지원기관의 서류 보완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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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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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공고일 ~ 10. 16.(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 제출

| ① 온라인 등록 | ⇒ | ② 오프라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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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관리 시스템 (http://bizon.cbist.or.kr/ ) ▸ 제출서류 작성 후 온라인 업로드 | ▸ 온라인 접수 후 담당자 1차 서류검토 ▸ 담당자 요청 이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 (온 라 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과제관리시스템 비즈온(http://bizon.cbist.or.kr/ )

기업회원 가입 → 공고 검색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 오프라인 접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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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26)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1관 602호 AI융합혁신본부 디지털산업부 산업육성팀 나대영 주임 (043-210-0848) |

❍ 신청서 제출서류 ※ 기재된 순서대로(1-8항목) 제출

|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제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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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증지원 과제 신청서 ※ (온라인) 한글, PDF 파일 모두 제출 | 원본 1부 | 첨부 1 | 수요 |
| 2 | 중복지원(신청) 제한 확약서 | 첨부 2 | 수요 | |
| 3 | 서약서 | 첨부 3 | 수요 | |
| 4 | 사업자등록증(필요 시 공장등록증) | | 수요/공급 | |
| 5 | 결산재무제표(최근 2년간) | | 수요 | |
| 6 | 인증 취득(인증서), 갱신(인증서), 사후심사(사후심사 보고서) 제품 인증(인증서), 제품 평가(공인기관 성적서) 등 | 증빙 사본 | 수요 | |
| 7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수요 | |
| 8 | 가족 친화기업 인증서,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서 | 해당 시 제출 (우대가점 부여) | 수요 | |

❍ 제출요령

- (온 라 인) 제출서류 직인 날인 후 순번대로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한 뒤 1개의 압축파일로 업로드

- (오프라인) 제출서류 순서대로 출력(A4, 단면)하여 무선(본드접착)제본이나 바인더, 링제본이 아닌 서류 집게로 집어서 제출 ※ 스테플러 사용 금지

| 5 | | 기타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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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대상

| ▷ 접수 마감일 현재 신청기업(수요·공급), 신청기업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기술료납부, 잔액 및 환수금) 불이행 -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및 4대 보험 회사부담금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1,000% 이상인 경우 - 정부ㆍ충청북도 지원사업에서 수행 결과가 실패로 판정되었거나 부정 사례가 발생한 경우 ▷ 신청 과제 내용이 이미 개발·지원된 과제와 중복된 경우 ※ 충북 과기원 지원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 |

❍ 사업비 편성 시 인건비, 운영비, 각종 공과금 등은 계상 불가

❍ 부가세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

※ 지원비용은 수행기관 명의의 세금계산서, 계약서, 영수증 등에 표기된 금액 기준(부가세 제외) 산정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 누락,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기업에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 필수

❍ 서류는 취합 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기업지원비는 회사 명의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함 – 개인/법인 모두 해당

❍ 지원금은 수요-공급기업의 실 거래 및 최종 결과평가 “성공” 판정 시 지급

※ 최종 평가 이후 사업비 청구신청에 의거하여 지원금 지급, 성공 판정 이전에 선 지급 불가

| 6 |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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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AI융합혁신본부 디지털산업부 산업육성팀

| 담 당 자 | 전 화 | 전자메일 |
| --- | --- | --- |
| 나대영 주임 | 043-210-0848 | dyra@cbist.or.kr |

| 붙임 | |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산업분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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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항 목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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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1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25913 |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
| 28201 | 일차전지 제조업 |
| 28202 | 축전지 제조업 |
| 28421 |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
| 29120 | 유압기기 제조업 |
| 29133 |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 29141 | 구름베어링 제조업 |
| 29142 |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29161 |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
| 29169 |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
| 30110 |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 30121 |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
| 30122 |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
| 30201 |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
| 30202 |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
| 30203 |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
| 30310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320 |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331 | 자동차용 신품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 30332 |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30391 |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 장치 제조업 |
| 30392 |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제조업 |
| 30393 |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
| 30399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업 |
| 30400 | 자동차 재제조 부품 제조업 |
| 31202 |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
| 31312 |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
| 31910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31920 | 모터사이클 제조업 |
| 31991 |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
| 31999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

※ 이외에 수송기기 부품, 전기차 부품, 수소차 부품 등 관련 전후방산업도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포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