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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추천기업 모집 수정공고"
description: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기획·제작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지사의 경우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 접수시작일 기준 3년 이상 법인기업(2023년 3월 17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 해당…, 지원내용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6. 3. 12.(목) 2026. 3. 27.(금) 17:00까지 ○ 접수기간: 2026. 3. 17.(화) 2026. 3. 31.(화) 17:00까지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능….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249&bid=00000283&did=0000636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A7%80%EC%97%AD-%EB%8C%80%ED%91%9C-%EA%B8%80%EB%A1%9C%EC%BB%AC-%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9E%AC%ED%88%AC%EC%9E%90-%EC%A7%80%EC%9B%90-%EC%B6%94%EC%B2%9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41b652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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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r: "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license: "공공누리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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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인용 요약: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충북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기획·제작 기업(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지사의 경우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 접수시작일 기준 3년 이상 법인기업(2023년 3월 17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 해당…, 지원내용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6. 3. 12.(목) 2026. 3. 27.(금) 17:00까지 ○ 접수기간: 2026. 3. 17.(화) 2026. 3. 31.(화) 17:00까지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능…. 원문 https://www.cbist.or.kr/home/board/download.do?mncd=1131&fno=9249&bid=00000283&did=0000636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B6%A9%EB%B6%81/2026%EB%85%84-%EC%A7%80%EC%97%AD-%EB%8C%80%ED%91%9C-%EA%B8%80%EB%A1%9C%EC%BB%AC-%EC%BD%98%ED%85%90%EC%B8%A0-%EC%A0%9C%EC%9E%91-%EC%9E%AC%ED%88%AC%EC%9E%90-%EC%A7%80%EC%9B%90-%EC%B6%94%EC%B2%9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41b652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공고 제2026년-39호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추천기업 모집 수정공고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는 충북에 본사가 소재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 재투자 지원」사업의 추천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3. 19.

(재)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지역 대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 및 제작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컬 콘텐츠 제작·재투자 지원하여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 ○ 전담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업기간: 2026. 5. 22. ~ 2027. 11. 22.(예정) □ 사업내용 구분 제작 지원 재투자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진입형 기제작 국산 콘텐츠 IP의 지원내용 신규 콘텐츠 제작 지원 후속/활용 콘텐츠 제작 지원 콘텐츠 전 분야(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등) 지원분야

- 순수문학 및 출판도서(전자책 포함), 영화 제외

지원규모 과제당 최대 5억원 x 5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8억원 x 5개 과제 내외 ※ 구분별 1개 과제 선정 후 선정기업 추천 예정(한국콘텐츠진흥원)

○ 지원대상: 충북에 본사를 둔 창업 3년 이상 콘텐츠 기획·제작 기업(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불가하며, 지사의 경우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

- 접수시작일 기준 3년 이상 법인기업(2023년 3월 17일 이전에 설립한 경우 해당)

- 접수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충북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했어야 지원 가능

- 타지역 소재 기업은 컨소시엄 內‘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관은 최대 1개 기관까지 구성 가능

-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본사의 지사가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하는 것은 불가

□ 지원 및 선정 조건 ○ 지원조건

-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진출 계약이 되어있거나 협약 기간 내 체결될

예정인 콘텐츠

- IP 귀속이 한국 또는 공동소유인 프로젝트에 한하며, 국산 IP의 제작

권리를 보유하여야 함

-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의 경우 한국 지분율이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

- 접수 마감일 기준 제작 진행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금 편성 필수

《자(기)부담금 관련사항》

- 현금만 인정하며 현물 및 기제작비 불인정

- 자기부담금 우선 집행 준수 원칙에 따라 예산집행 계획 수립

- 지원금의 20%가 아닌, 총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자부담

(예시1) 총사업비 625백만원(지원금 500백만원+자부담금 125백만원)의 20% = 125백만원 (예시2) 총사업비 1,000백만원(지원금 800백만원+자부담금 200백만원)의 20% = 200백만원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 제23조(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집행)] 1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자기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협약기간 내 목표로 제시한 콘텐츠 제작을 완료하여야 함

- 지원에 따른 모든 콘텐츠는 반드시 해외유통(출시, 방영, 서비스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함(MOU 제외)

※ 지원조건 미충족 시, 결과평가 탈락 및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선정조건: 1개 기업당 제작 지원/재투자 지원 중 1개 사업만 수행(선정) 가능 □ 신청내용 및 지원범위 ○ 신청내용 콘텐츠 장르 내용 웹툰 이외 장르 ᄋ 신청서 내 단일 작품(시즌)만 기재 가능 ᄋ 신청서 내 최대 5개까지 복수 작품 기재 가능

- 단, 사업비 규모 적정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이 평가기준에 포함되므

웹툰 로 단가 및 협약기간 내 제작 완료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 필요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종합심의 과정에서 최종 지원 작품 수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범위

- 지원금 사용범위

구분 내용 ᄋ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관련 제반 비용

- 제작, 후반작업, 홍보, 유통 관련 일반수용비, 임차료, 일반용역비, 여비

지원금 (일비·식비 제외)

사용범위 ᄋ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유통 참여 인력에 대한 협약기간 내 인건비

- 대표자 인건비는 직접 참여인력인 경우에 한하여 자부담금으로만 편성 가능

(지원 과제의 제작 및 해외유통 수행을 위한 참여인력에 해당하는 경우)

- 협약체결일 이전 지출 비용은 총사업비 산정 불가

** 경상비 집행 불가(사무실/보유 장소 임대료,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가스료 등), 유의사항 사업진행비성 경비 등)

※ 제작 및 해외유통 관련 사업비와 무관한 예산항목, 산출근거 부족 및 과대계상이 의심되는 경우 선정 이후 종합심의 진행 시 조정될 수 있음

- ‘재투자 지원’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기제작 콘텐츠 순제작비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함

- 수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용화된 콘텐츠 순제작비의 10% 이내를

지원금 규모로 산정

- 수행기관은 반드시 상용화된 콘텐츠 제작 실적이 있어야 하며, 한국

콘텐츠진흥원 통합평가 합격 시, 해당 콘텐츠에 대한 검증을 위한 순제작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순제작비 관련사항》

- 순제작비란 콘텐츠 제작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서, 마케팅·홍보비, 유통 및 배급 수수료,

일반관리비 및 간접비 등 제작과 무관한 사업비는 제외함

- 대표자·임원 인건비는 제작 직접 참여 인력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인정됨

- 공동제작한 콘텐츠의 경우 총제작비가 아닌 수행기관 실부담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웹툰의 경우 복수 작품(최대 5개 작품)에 투입된 순제작비 기준으로 산정 가능

- 웹툰을 제외한 다른 장르의 경우 단일 작품(시즌)에 투입된 순제작비를 기준을 산정

(예시) 서류검증을 통해 인정된 순제작비가 80억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금 8억 이내 신청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공고기간: 2026. 3. 12.(목) ~ 2026. 3. 27.(금) 17:00까지 ○ 접수기간: 2026. 3. 17.(화) ~ 2026. 3. 31.(화) 17:00까지

- 접수기간 종료 시 추가 접수는 절대 불가능하오니, 마감 시한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이메일접수(jdragon@cbist.or.kr)

- 모든 제출 서류를 신청서류 양식 압축 파일 내 파일명 양식에 맞춰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50MB이하)하여 제출

- 압축파일은 반드시 ZIP 파일로 제출(7z, EGG, ALG, RAR 등 ZIP외

확장자는 미제출로 간주)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양식/비고 공통 지정양식 1 사업신청서 표지 및 내지(사업 계획안, 산출내역서 등) /PDF파일, 한글파일 (필수) 각 1부 1 세부 기획안 2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지정양식 /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필수)

4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기관·참여기관 각 1부)

(제작 지원) 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등 IP 권리 계약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재투자 지원) 제작사 확인 가능한 계약서, 크레딧 자료 등기제작 콘텐츠 상용화 증빙자료 (필수/별첨1) 직접 참여 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 지정양식(엑셀) / 1부 별첨 (선택/별첨2) 해외 진출 계약 관련 증빙서류(MOU, 계약서, 의향서 등) 자유양식 / PDF 파일 (선택/별첨3)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등 자유양식 (과제 상세 설명서, 관련 경력 증빙, 지식 재산권 등)

※ 목록에 있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 날인 및 서명, 체크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어 반드시 날인(서명) 및 체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지 않은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되거나 관련 평가항목이 0점 처리될 수 있으며, 서류의 내용이 추후 허위‧과장으로 판명된 경우 선정취소 및 협약해제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첨부파일 용량 초과, 파일 오류 및 열람 불가능, 업로드 실패 등의 이유로

누락된 파일은 추가 접수받지 않으며, 제출이 완료된 신청서는 신청업체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MAC OS(운영체제) 사용할 경우, 업로드 및 다운 과정에서 파일 및

파일명 깨짐에 주의. 제출 이후 파일 및 파일명의 보완 불가(파일이 깨져 확인이 어려운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폴더트리

- ‘주식회사’, ‘(주)’ 등을 제외한 업체명으로 기재

- 제출 압축파일명 : 구분(제작 지원/재투자 지원 택1)_주관기관명.zip

## 1. (구분_사업신청서)_날인본_주관기관명.pdf

구분

## 2. (구분_사업신청서)_원본_주관기관명.hwp

_주관기관명.zip

## 별첨1.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_주관기관명.xls

(50MB 이하)

## 별첨2. 해외 투자유치·공동제작·유통 계약 관련 증빙서류

(예시) 제작 지원_코카.zip

## 별첨3. 기타 자료.pdf

○ 접수 등 관련 문의 문 의 처 연 락 처 한국콘텐츠진흥원 ▸ 전 화 : 061-900-6475 지역콘텐츠진흥팀 사업담당자 ▸ 전자메일 : z2hy@kocca.kr 충북과학기술혁신원 ▸ 전 화 : 043-908-8207 콘텐츠진흥본부 사업담당자 ▸ 전자메일 : jdragon@cbist.or.kr □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지원기업 선정 사업 공고 지역 추천 사업 협약 콘텐츠 제작 지원 통합 종합 ➜ 평가 심의 ➜ ➜ ➜ 콘텐츠 재투자 지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통합 서류 종합 (공고 및 접수) (추천기업 선정평가) ➜ ➜ (PMS, e나라도움) 평가 검증* 심의 한국콘텐츠진흥원(외부 평가위원)

- 지원금 산정을 위해, 통합평가 합격 대상 기제작 콘텐츠 순제작비 증빙에 대한 서류검증 실시

○ 평가일정: 2026. 4. 7.(화) 14:00 ~ 17:00 예정 ○ 평가방법: 발표평가(심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적합여부 확인 후 평가(심의)위원회의

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 콘텐츠 분야 관련 전문가 5인 이상 구성 ○ 선정기준

- 100점 만점 중 평균 70점 이상 과제 중 최고 득점 순

- 동점 발생 시 평가지표 배점이 높은순

○ 평가기준 구분지표 세부지표 내용 배점 기관 전문성·실적 유사 과제 수행 경험, 조직 역량 수행기관 10 (10)

관리 체계성 조직 구성, 관리 안정성·체계성 사업 이해도 사업 목적과 과제의 부합성 10 기획력 작품성 및 완성도 기획의 완성도·예술성·일관성 15 (35)

대중성 대중 공감 가능성, 파급력·수용성 10 성과 목표 성과 목표의 구체성, 측정 및 달성 가능성 7 기대성과 투자유치 가능성 기대 투자유치 목표 및 준비 정도 8 (30)

해외 진출 가능성 해외 진출 전략 및 현지화 계획 15 인력 구성 적정 인력(정규·비정규·용역) 구성 및 배치 참여인력 전문성 유사 과제 경력 및 포트폴리오 15 (15)

참여율 인력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 적정성 사업비 규모 사업비(국고·자부담) 규모 적정성 사업비 10 (10)

자부담금 조달계획 조달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합계 100 □ 지원금 지급 ※ 한국콘텐츠진흥원 최종 선정 시 해당 ○ 선정된 기업에 대해 협약체결 후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60%) 지급: 협약 체결 후 신청 시

- 2차 지원금(40%) 지급: 2차 중간점검(예산집행 부분) 통과 후 신청 시

○ 사업 추진일정(안) 시기 절차 내용 ‘26년 5월 협약체결 선정 과제 대상 소정 양식에 따라 협약체결 ‘26년 6월 1차 지원금 지급 협약체결 완료 과제 대상 1차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60%)

‘26년 9월 1차 중간점검 예산집행, 사업수행 현황 및 적정성 1차 점검 (필요시 현장점검 진행)

‘27년 4월 2차 중간점검 ‘27년 5월 2차 지원금 지급 2차 중간점검 통과기업 대상 2차 지원금 지급(지원금의 40%)

‘27년 11월 결과보고서 접수 산출물 및 결과보고서는 협약종료 후 10일 이내 접수 ‘27년 12월 결과평가 결과보고서, 산출물 바탕으로 지원조건 및 사업목표 달성여부 판단

□ 지원요건 및 기타 안내사항 지원요건 ᄋ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모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콘텐츠지원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인하며, 향후 협약체결 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4호와 제5호의 지원요건은 협약일 이후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1.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 연도에 동시에 수행하는 지원과제가 2개

이상인 자. 지원과제의 경우, 당해 연도 기준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할 수 있으며, 개별 수행기관 이 교부받은 지원금이 1억 원 이하인 지원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

는 회사에 해당하는 자

## 3.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진흥원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조금(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

금을 교부받은 이력이 있는 자

##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한 자

## 5.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6. 기 선정된 지원과제에 따른 정산잔액, 환수금 등 진흥원이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한 자

안내사항 ᄋ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처리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래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내 제출서류 목록 중 누락(미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날인(서명) 필요 서류에 날인(서명)

없이 제출했을 경우, 기재된 내용 없이 제공 양식을 그대로 제출한 경우, 서류내용이 미흡하여 제출용도로 활용할 수 없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ᄋ 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기관의 서류제출 등 행위는 수행기관의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 및 법률행위로 간주 하므로, 수행기관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e나라도움 사용에 유의하여야 함 ᄋ 콘텐츠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에 따라 협약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 협약일 기준 서류 부적합 등으로 참가기준 부적격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협약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ᄋ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하며, 서로의 의무 이행현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6조)

- 1. 자기부담금의 우선 집행, 2. 사업비의 관리, 집행 및 정산, 3. 지원과제 완료에 따른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기타 사업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ᄋ 수행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5조 및 제15조의2, 「콘텐츠지원 사업관리규칙」 제35조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를 체결·관리하여야 함 ᄋ 콘텐츠지원사업 수행 중 필요한 자산(PC 등)은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ᄋ 수행기관은 지원금 교부신청을 할 때마다 자기부담금 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ᄋ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수행기관이 지원과제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수행기관에게 지원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음 (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7조, 제42조)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ᄋ 선정 이후 협약서 ‘성과관리’ 조항에 의거,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가 과거 3년내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을 수행한 경우 진흥원의 성과조사에 실적 제출이 확인되어야 함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5조에 의거 콘텐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ᄋ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원금,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수행기관은 「주식 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진흥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관련: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50조)

ᄋ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1호 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 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 인 경우 제외)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 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민간보조사업 수행 단계에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를 운영 중이며, 신고상담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성폭력 신고상담 통합센터 이용(통합센터 대표번호 1670-5678)

- 콘텐츠지원사업 수행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결과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화(단,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이수 확인서 제출 제외)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당해연도에 실시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

의무교육 등, 해외 타기관에서 이수한 성평등 교육 수료증(단, 당해연도 실시 및 법정교육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