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고 제2026-1845호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4일 양  주  시  장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조례 제8조(전형위원회) 및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형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항 변경(안 제9조) >
<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2026년 8월 25일(화)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 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장(문화관광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5652(담당자 문보미)         ○ FAX: 0505-041-0544        ○ 전자우편: bombom418@korea.kr>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