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피해보전직불 축산분야 주요내용>

1. 지원대상 품목 : 염소고기

2. 지급대상자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①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② 염소를 한·호주 FTA 발효일(‘14.12.12.)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에 사망하여 상속 절차 중에 있는 경우, 사업장 등에서 해당 품목을 계속 재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③ 2025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3. 지원 기준

 ◦ 지원 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재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 지원 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2개 이상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업인 등은 각 품목별로 한도액 적용

 ◦ 지급 기한 :  ’26.12월 말까지

 ◦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  60,350원/두(추정)

   * 향후 조정계수 확정(‘26.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

4.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6년 8월 3일까지

 ◦ 신청 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