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고시 제2026 - 120호  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 수립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줄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상대처계획(EAP)」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08월  20일                                                  부안군수     대상지역:  부안군 줄포면 줄포리 1038 일원    목   적 : 태풍, 집중호우, 침수 등 자연재해 발생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체계 등 비상대응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계획내용:    - 침수예상지역 주민대피 및 이재민 수용계획    - 비상연락망, 경보체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대피장소: 임시대피소 4개소, 임시주거시설 5개소(대피인원 1,100명)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시행령 제30조    고시방법: 부안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열람장소: 부안군 경제산업국 안전총괄과 재난예방팀(☎063-580-4548) 붙임  요약 보고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