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청 공고 제2026 -1344호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식품위생업소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사항이 있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처분 예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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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6.

부   안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직권말소 처분예정일자 : 2026. 8. 24.(월)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4. 직권말소 처분예정사항 내역
<업 종><업소명><대표자><소 재 지><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일반음식점><닥엔돈스 부안점><한상관><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99-6><사업자등록 폐업(말소)><영업신고사항직권말소>
5. 공고기간 : 2026. 8. 6. ~ 2026. 8. 21. (16일간)
6. 고지사항 
 가.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때에는 2026년 8월 21일까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부안군청 위생팀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에 따라, 2026년 8월 21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의견제출 방법 : 방문, 우편(우56305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FAX(063-580-4350)
 다. 직권말소 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정당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부안군청) 또는 재결청 (전북특별자치도청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전북지방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본처분에 대한 문의 : 부안군청 관광복지국 관광과 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