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공고 제2026-555호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2차)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업인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8월  18일
군   위   군   수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8. ~ 12.
  총사업비 : 76백만원(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시설 : 철선울타리, 전기(태양광) 목책기
  지원범위
<구   분><신청기준><소 요 액(천원)><비       고><계><보조(60%)><자부담(40%)>
<철선울타리><200m(최대)><4,200><2,520><1,680><부가세 없음>
<전기목책기><400m(최대)><2,800><1,680><1,120>

지원대상
  신청자격
   - 군위군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자(농업경영체상 소유자 또는 임차인 등)
     ※ 임차인이 신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주 동의확인 必
   - 지원사업으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 후 해당 농경지에서 5년 이상 연작이 가능한 자
  지원제외
   - 5년 이내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의 체납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사업포기자
        ※ 군 사업 진행 등의 이유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포기한 경우 제외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8. 24.(월) ~ 9. 4.(금)
 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농경지 소재지)
 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 (별지1호)
  2) 신청내역(권역) 1부 (별지1-1호 서식(대상자에 한함))
  3) 사업계획서 1부 (별지2호)
  4) *토지 소유주 확인 가능 서류 및 설치동의서 1부 (별지3호)
        * 토지대장 또는 토지 등기부 등본
  5) 산출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