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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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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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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공통분야 사업시행지침  1   축산분야 사업시행지침  21   별표 1.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42  별표 2.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49   별지서식  51>


공통분야
사업시행지침


<2026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공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담당과><담당자><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과  장 강혜영사무관 김윤희><044-201-1711 044-201-1719>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FTA 체결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수준 보전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97.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2026 목표치><최근 3개년 실적><실적치 산출시기><측정방법><‘23><‘24><‘25>
<① FTA피해보전직불대상품목가격지지율(%)><97.0><83.1><96.8><99.5><‘26. 1><해당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해당연도 가격 실적을 백분율화 * 산출식: [해당연도 가격+직불금]/기준가격*>
<② FTA 피해보전 직불 지원품목 누적가격 지지율(%)><95.0><-><-><95.5><‘26. 1><∑5개년 품목별 가격지지율/5개년 지원품목 수    * 품목별 가격지지율= (당년가격+직불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