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고 제2026 - 800호

장수군 청년활력센터(공유오피스)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

 장수군 청년활력센터(청년 아틀리에 노하) 입주자 추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3.

장 수 군 수

□ 모집개요
  ○ (시 설 명) 장수군 청년활력센터 (청년 아틀리에 노하)
  ○ (위    치)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529-9번지 일원
  ○ (개    관) 2026. 8월중 (예정)
  ○ (추가모집) 추가모집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는 기존 선정 입주자가 선택한 실을 제외한 나머지 실에 자동 배정
  ○ (모집개요) 
<구분><공유오피스>
<사용공간><2층 2실, 각 16.17㎡(5평) / 18.06㎡(5.4평)>
<모집규모><1팀(팀당 2인 이하)>
<모집제한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사업에 제한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지원 제외   * 붙임 5 참고>
<허가기간><기본 1년 (1년 단위 평가 후 2회 연장, 최대 3년)>
<연간 사용료><16.17㎡ : 1,435,360원(월 약 12만원) 18.06㎡ : 1,603,140원(월 약 13.3만원)>
  ※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에 따라 매년 변경 부과
  ※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은 사용자 부담
  ※ 연간사용료는 연 납부 원칙
□ 센터 운영시간
  ○ 평일 09:00~20:00 /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 입주자 이용시간 별도 협의 가능

□ 신청자격 및 운영조건
  ○ 공유오피스
    - 신청자격
<구분><세부 요건>
<공통><- 공고일 기준 만 18세~49세 청년(1977. 1. 1. ~ 2007. 12. 31.)   (입주 후 나이 초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불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제한없음※ 타지역 거주자 : 대상자 선정 시 사용허가 전까지 장수군 전입 완료 - 입주 후 창업기간(5년) 경과 시 허가기간 종료 후 재사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