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석면안전진단 사업 대상 추가모집>
(석면환경안전부, ’26.8.)

<1><>< 추진배경>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안전진단 사업 추진

<2><>< 사업개요>
  (사 업 명) 석면안전진단사업
  (사업대상) 사회복지시설 및 문화·체육시설* 00개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
  (사업내용) 
   ❍ (건축물석면조사) 건축물의 석면건축자재 사용 여부와 사용 위치, 면적, 위해성 등을 조사(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제공) 
      - 조사결과 석면사용시설은 석면안전관리 컨설팅*을, 미사용시설은 석면안심공간 현판 제공
        * 석면안전관리 가이드북 제공, 석면건축자재 관리 및 보수방법 컨설팅
   ❍ (사후관리) 손상 석면건축자재 보수공사, 석면안전관리용품 제공,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위해성 등급 중간 이상 시설 중 사후관리 동의 시설에 대해 차년도 제공
        ※ 대상 시설이 많을 경우 아동시설을 우선하여 지원
  (사업추진절차) 
<대상모집><><대상모집 및 선정 결과 보고><><대상선정 결과 알림><><석면조사 및 결과안내><><사후관리><⇨><⇨><⇨><⇨><><><><>
<지자체><><공단→기후부><><공단→지자체 및 사업대상><><공단→사업대상><><공단>

<3><>< 추가 대상모집 및 선정>
  (모집기간) 공고일 ~ 2026. 8. 28.(금)
  (대상모집) 지자체를 통해 모집
     ① 다함께돌봄센터, ② 아동시설(다함께돌봄센터 외), ③ 작은도서관, ④ 생활시설(문화·체육시설), ⑤ 청소년시설 등
  (대상조건) △「석면안전관리법」상 건축물석면조사 미의무 대상(연면적 500m2 미만),  △착공일 ’09.01.01.전, △석면조사 미실시

<4><>< 향후일정(안)>
 ○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