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입법 형식 정비
  나.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모금 활동 도모

2. 주요내용
  가. 항이 하나뿐인 조문에 붙은 항 번호를 삭제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내 단일 항번호 삭제(안 제8조)
  나.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8. 11. ～ 8. 31. (20일간) 
      나) 예고결과 :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7. 23. ～ 7. 31. (8일간)
       나) 협의결과
         - 비용추계 : 미첨부 대상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양주시조례  제        호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기부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활동, 공모전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전 수상자 또는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