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 2026-1039호

  우리 구에서 범죄예방 및 단속효과가 높은 방범용 CCTV를 신규 설치함에 따라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방범용 CCTV 설치 행정예고
1. 사 업 명 : 다목적(방범 등) CCTV 설치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3. 공고기간 : 2026. 8. 5.~2026. 8. 25.(20일간)
4. 의견제출 : 2026. 8. 5.~2026. 8. 25.(20일간)
5. 공고방법 :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
6.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7. 설치목적 : 범죄예방, 재난재해, 시설관리, 무단투기 등 다목적 CCTV 설치
8. 설치장소 : 19개소(세부 설치장소는 CCTV 설치장소 참조)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 도시안전과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 출 처 :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라. 제출방법 
      ○ 우  편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팩  스 : 02-2241-6
   마. 문 의 처 :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02-2241-4562)
   바.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주민의견, 공사 현장 환경에 따라 최종 주소지 반경 50m내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