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26-845호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CCTV 신규설치 행정예고문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방범 및 화재예방, 시설안전관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영도구청 행정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1. 행정예고의 내용 : 신선힐스포츠센터 내부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시  행  청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행정지원과)
3.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26.08.07. ~ 2026.08.27. (20일간)
4. 공 고 방 법 :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홈페이지 (https://www.yeongdo.go.kr/)
5. 설 치 장 소 : 신선힐스포츠센터(하나길 278) 내부
6. 관련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촬영범위 및 시간 : 건물(체육시설) 내부, 24시간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도구청(행정지원과)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051-419-4109)
    라. 보내주실 곳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영도구청 행정지원과
    마.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영도구청 행정지원과(051-419-4152)

붙임 : 1. 주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