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
< 제2026-1372호>
<반출금지 구역><면적 (ha)><피해상황><행위제한 사항><위반 시 벌칙><장소><면적 (ha)><감염목 수 (본)>
<계><6,369.39><5개소><2.5><7><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이동금지  ②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 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금지  ③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금지  ④ 굴취된 소나무류의  이동금지  ④ 소나무 및 잣나무  원목 이동금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안면><부곡리><173.5><부곡리 351-3><0.9><1><월천리><431.6><><><><상림리><233.2><><><><하입석리><271.8><><><>
<주산면><소주리><302.3><><><><갈촌리><291.9><><><><소산리><225.4><><><><동정리><173.0><><><>
<부안읍><동중리><529.02><><><><서외리><120.00><><><><선은리><176.00><><><><신운리><149.00><><><><봉덕리><271.88><95-10><><2><모산리><172.00><><><><행중리><24.99><><><><연곡리><103.00><><><>
<동진면><내기리><71.6><><><><하장리><11.2><><><>
<행안면><진동리><30.8><><><><역리><280.0><><><><신기리><29.2><><><>
<줄포면><줄포리><370.0><><><><장동리><368.0><><><><우포리><370.0><산58><0.6><1><신리><330.0><803-14><0.2><1><대동리><403.0><><><><파산리><237.0><><><><난산리><220.0><산29-1><0.8><2>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변경)을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1일>
<<부 안 군 수>>
<부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