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조례 제8조(전형위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14조(운영위원회 회의)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형위원의 제척ㆍ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
  나. 운영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신설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준용 규정 신설(안 제8조)
  다. 개정사항에 따른 세칙규정 조문 정비(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 「양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그 밖의 사항 : 추후 이행
   1) 입법예고(예정)
      가) 예고기간 : 2026. 8월
      나) 예고결과 : 추후기재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7. 21. ~ 2026. 7. 22.
      나)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해당사항 없음
         - 위원회 신설 사전 심의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사전 협의 : 해당사항 없음
    3) 도 관련부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술정책과

양주시규칙  제    호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종전의 제7조) 중 “이외에”를 “외에”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