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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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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1) 신청 자격요건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되어 있는데, 2025년 당시에는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2026년 현재는 사정상 경영체등록이 취소되어 있는 경우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 2025년 생산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피해보전직불금을 산정하고 있어 2025년에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었다가 2026년에 기타 사정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신청자격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6년 취소사유가 2025년 경영체 등록요건을 무효로 돌리는 취소 사유일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공백 없이 매년 계속해서 생산하였어야 하는지?>
 □ 협정 발효일 이전 생산과 2025년도 정상적으로 생산․판매하였어야 하며, 계속성 여부는 검증하지 않음
<(3) 타 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데, 피해보전 직불금도 같은지?>
 □ 피해보전 직불금은 농업 외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4) 협정발효일 이후 부모님 등에게 승계받은 경우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이므로 협정발효일 이후 승계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님
  ◦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제6조에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을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으로 규정
 □ 다만, 지급대상자가 신청 전 사망하여 불가피하게 승계한 경우와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 등과 같이 생산 활동을 한 경우는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사업장(축사 등)에서 계속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은 지원 가능
   ◦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