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고 제2026 – 1482호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읍시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7.
정  읍  시  장

1. 조 례 명 :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2. 예고기간 : 2026. 08. 07. ~ 08. 28.
3. 개정이유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개정(안 제22조의2 제1항, 별표 24)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 입지불가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100미터 이격거리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택이 없을 것
     •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 입지불가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또는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 500미터 이격거리 :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 부지 경계선 기준 반경 5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택이 없을 것
       - 부지 경계선 기준 반경 500미터 이내 도로가 위치하지 않을 것
  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조항 개정(안 제22조의2 제2항, 제4항)
     • 이격거리 기준 적용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발전설비
     • 이격거리 기준 일부(주택 및 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