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생년월일><채용분야><비  고>
<><><별관경비원 기간제근로자><>
★ 제출서류 목록
<목    록><서식><필수여부><구비 여부>
< 가. 최종합격자만 제출(6번~13번)>
<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6호><필수><>
< 7.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별지7호><필수><>
< 8.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     (세대주와의 관계, 과거 주소 변동이력 등 제외 후 발급) ><-><필수><>
< 9. 일반채용 신체검사서 1부 ><-><필수><>
<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 1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각 1부><-><해당자><>
< 12.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 모든 서류 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의 발급분까지만 인정
※ 모든 작성 자료 채용 예정 직급과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 및 증빙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서류의 출력본은 원본으로 인정하며, 단순 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별지 6호 서식]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영등포구 별관경비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