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고시 제2026 - 116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우리군 신축건물 및 기존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10일 부  안  군  수 직인생략 ○ 도로명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백산면 지운로 462 외 1건   - 부여 2건 <종전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 고시일><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063-580-4234)에 문의 또는 부안군청 홈페이지(www.buan.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도로명주소법」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