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공고 제2026-532호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군   위   군   수
                                             
                                              2026.   8.   7.

2026년도 군위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2차 공고

1. 신청자격
  군위군에 소재하고,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3년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군위군 내에서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은 제외
< □ 지원제외 대상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2. 공모사업 : 265,000천원(2건)
3. 공모사업 세부내역
<><<사업개요>><>
<><>
<  • 사 업 명 : 제50회 군위군민체육대회 읍면 참가외 1건(내역 별첨)   • 사업기간 : 2026. 9. ∼ 2026. 12.   • 사업내용 : 자발적인 체육활동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함양   • 소요예산 : 265,000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