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공고 제2026-호

김해시수도박물관 CCTV 설치 행정예고

  김해시수도박물관의 시설물 관리 및 범죄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와 ｢행정절차법｣ 제4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김  해  시  장

1. 행정예고 내용 : 김해시수도박물관 CCTV 설치
2. 목 적 : 안전관리, 화재예방, 시설물보호 등
3. 설치예정 및 장소
<장  소><주소><설치대수><용도><비 고>
<김해시수도박물관><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1347><4대><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4. 행정예고(공고)
  가. 공고기간 : 2026. 8. 7. ~ 2026. 8. 27. (20일간)
  나. 공고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http://gimhae.go.kr)
5. 의견제출
 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26. 8. 27.(목)까지 아래의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김해시청 건설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기간 : 행정예고 기간과 같음
  나. 의견제출 내용
     1)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3) 기타 필요사항 등
  다. 의견제출 서식 :【붙임】서식 참조
  라.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1) 주 소 : 우)50851 경상남도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347 명동정수과
     2) 전 화 : 055-330-6678 / 메일 : hyegom@korea.kr
  마. 기타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공청회 계획 없음
<의 견 제 출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