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고 제 2026-1294호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1】 5호아목 마)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에 마을공동 또는 지정 이전 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선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11.

                                                                  구  리  시  장
목 적
  본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별표1] 5호아목 마)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공고 제2026-1789(2026. 7. 6.)호 의거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 시·군 배분계획에 따라 구리시에 배분된 실외체육시설의 사업자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개 요
  가. 시설종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아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
     ※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잔디축구장, 잔디야구장, 농구장, 야외수영장, 궁도장, 사격장, 승마장, 씨름장, 양궁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일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 허용(민간에서 설치하는 파크골프장 불가)
  나. 배치정수 
<시 설 별><개 소><비 고>
<실외체육시설><1><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른 우리 시 배분 개소 잔여분>
  다. 설치지역: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라. 설치기준: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