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및 공고 알림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 2026-02-23 ~ 2026-03-10
- 지원대상
-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청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①(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 서식] ②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증빙자료 [붙임 제3호, 3 1호 서식] ④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4호 서식] ⑤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 888 4768) 구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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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사상구의 2026-04-23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지원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 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구분 SVI 탁월기업 SVI 우…, 신청기간 2026. 2. 23.(월) 2026. 3. 10.(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신청…. 원문 https://www.sasang.go.kr/board/download.sasang?boardId=BBS_0000053&menuCd=DOM_000000109002004000&startPage=1&dataSid=557110&command=update&fileSid=28868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82%AC%EC%97%85-%EC%B6%94%EC%A7%84-%EB%B0%8F-%EA%B3%B5%EA%B3%A0-%EC%95%8C%EB%A6%BC-11ecafb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사상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495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예비…
- 지원금액
- 90만원
- 발행일
- 2026-04-23
- 수집일
- 2026-07-11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sasang.go.kr/board/download.sasang?boardId=BBS_0000053&menuCd=DOM_000000109002004000&startPage=1&dataSid=557110&command=update&fileSid=28868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B%B6%80%EC%82%B0/2026%EB%85%84-%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C%9D%BC%EC%9E%90%EB%A6%AC%EC%B0%BD%EC%B6%9C-%EC%82%AC%EC%97%85-%EC%B6%94%EC%A7%84-%EB%B0%8F-%EA%B3%B5%EA%B3%A0-%EC%95%8C%EB%A6%BC-11ecaf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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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495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13.
부산광역시장
| 1. 사업 개요 | | --- |
사 업 명 :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대상 : 부산 소재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인 기업
(단, 고용보험 성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 가능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 구분 | SVI 탁월기업 | SVI 우수기업 | 일반기업 (SVI “양호” 이하 및 미참여 기업) |
|---|---|---|---|
| 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주 40시간 근무기준 지급액(40시간 미만의 경우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지급)
지원조건 : 근로자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은 [별표 1, 2] 참고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12개월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일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단,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원 종료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참여제외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공고일 전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 사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등 확인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 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 ~’24년)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포함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의 지원가능기간[지정일로부터 3년이내(예비) /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인증)]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지원기간(예비2년, 인증3년) 지원 여부로만 판단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실적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적만 인정
- 다만,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
❍ 사업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 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별표3] 참고
- 단, 회사사정에 의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약정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 단, 사업참여기업이 바우처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와 가사간병서비스 등의 사업을 바우처가 아닌 유료사업으로 수행하는 경우 다른 사업과 유료사업에 한하여 참여가능
❍ 지속적·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부산광역시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으로 명시한 기업
❍ 기업 매출의 대부분이 정부조달 또는 위탁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청소 등 업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 최소화
참여근로자 선발
❍ ’26년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로 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자 중 취업지원서비스를 1개월 이상(1개월 미만이더라도 취업 활동계획 수립한 경우 포함) 수급받고 있거나, 취업지원서비스가 완료된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 사업참여기업은 배정한 지원인원에 맞추어 참여근로자를 직접 모집하거나 고용서비스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취업지원기관 등)에 구인표를 제출하여 알선 받을 수 있음
❍ 참여제한 근로자
- 사업참여기업 대표자 및 대표자·등기임원의 친족 중 아래 해당하는 자
: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 다른 직업(주30시간 이상)을 갖고 있는 자
-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지원개시일(지원개시 후 중도탈락자 발생 등에 따라 추가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참여예정자 명단 제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참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자
| (예외) 참여 근로자로의 전환 가능 | |
|---|---|
| •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중인 자 (’25년 자치단체 자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로 채용했던 근로자로서 계속 고용 중인자의 경우도 포함)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신규 채용한 자(단, 채용일이 사업공고일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자(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 주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거나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로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 •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 근로자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중인 자
- 사업참여기업의 등기임원 및 회원(주주, 조합원 등)
-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충족 위한 경우 참여가능(정관 명시, 실질적 운영 필요)
- 지원개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당해기업 또는 관련기업·단체에서 퇴직한 자
- 외국인(결혼이민자는 참여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사업참여기업의 소정근로시간과 학교수업 등이 중복되는 학생(대학원생 포함)
- 파견법 상 파견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 예정인 자(불법파견 포함)
- 그 밖에 기초자치단체장이 사업 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자
| 2. 신청 기간 및 방법 | | --- | 신청기간 : 2026. 2. 23.(월)~ 2026. 3. 10.(화)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신청서제출’완료 필요(임시저장 인정 불가)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청 및 관련 첨부서류를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구·군청)에게 제출
※ 서면접수는 불가하며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스캔을 통한 전자화)
❍ 공모선정 이후 참여기업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등 사용 필요
<신청절차>
-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
- /
- /
- /
- / ---
-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기업회원 접속
- ⇨
- 일자리창출사업 항목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
- 관련 서식 저장 및 작성 후 PDF로 전환하여 첨부
- ⇨
- 기타 증빙서류 첨부 /
문 의 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3.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및 첨부 | | --- |
①(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붙임 제1호 서식]
②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③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실적보고서, 증빙자료 [붙임 제3호, 3-1호 서식]
④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4호 서식]
⑤심사항목별 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붙임 제5호 서식]
⑥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월말 기준(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분(’25.2.~’26.1월까지 각 월말기준 자료))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자료 제출
⑦(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⑧4대보험 가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피보험자 목록자료
⑨ 유급근로자 명부 및 임금대장, 취약계층 증빙서류 등 [붙임 제6호 서식]
※ ‘26.1월 말 기준, 임금대장(자체 고용근로자 포함)은 시스템에 입력 이후 추가 업로드 필요
⑩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및 ’25년도 12월말 기준 가결산 자료로 제출하되,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 필수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동의사항>
- 1.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 동의(재정상태 확인용) 2. 4대보험 가입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동의(유급근로자 확인용) 3. 근로자 임금대장은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업로드 필요 — ※ 확인 불가 시 증빙 서류(최근 3개년도 제무제표 등) 별도 첨부 필요
| 4. 선정 절차 및 결과 통보 | | --- |
선정 절차
- 참여기업 공모 — — 신청·접수 — — 검토보고 (필요시 현장실사)
- 부산광역시 — 기업→구·군 — 구·군→부산광역시
- 지원금 지급 — — 약정체결, 참여자 승인 — — 전문가 심사
- 구·군 — 구·군↔참여기업 — 부산광역시
심사 및 선정 방법
❍ 대면심사 진행 후 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업 선정, 기업별 지원 인원 배정
❍ 심사위원회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
심사기준 ※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의 인증가능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사회적기업 : 수익창출 가능성, 참여근로자 고용유지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
❍ 심사 항목 및 배점
- 심사항목 — 배점 — 세부심사항목 — 배점
- 총점 — 세부
- 사회적 가치 — 30점 — 10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중 외부운영의 사회적가치만 평가 — 정성 평가
-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SVI 6번 지표
- 10 — ∙전체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50% 이상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40~5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30~4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20~3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20% 미만 -취약계층이 전체 고용인원의 10% 미만 — 10 8 6 4 2 1
- 고용성과 — 30점 — 10 — ∙고용성과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80% 이상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유급근로자 수가 동종업종의 유급근로자 수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20 —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 정도 및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 고정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 - 공공구매 연계 여부 및 확대 가능성 등 — 정성 평가
-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 30점 — 10 — ∙매출성과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80% 이상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 총 매출액이 동일 업종 매출액 분포의 20% 미만 — 10 8 6 4 2
- 20 — ∙사업내용의 우수성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 사업의 경쟁력 등 — 정성 평가
- 기업혁신 — 10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 정성 평가
결과 발표
❍ 부산시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각 구․군을 통해 개별 통보
| 5. 문의 사항 | | --- |
❍ 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관할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문의처 및 연락처 부산광역시 중소상공인지원과 (051-888-4768)
- 구군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구군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중구 — 일자리경제과 — 600-4485 — 해운대구 — 일자리정책과 — 749-1642
- 서구 — 일자리경제과 — 240-6681 — 사하구 — 일자리정책과 — 220-4482
- 동구 — 일자리경제과 — 440-4232 — 금정구 — 일자리정책과 — 519-4851
- 영도구 — 경제산업과 — 419-4484 — 강서구 — 경제진흥과 — 970-4478
- 부산진구 — 일자리산업과 — 605-4342 — 연제구 — 일자리경제과 — 665-4542
- 동래구 — 일자리경제과 — 550-4931 — 수영구 — 일자리경제과 — 610-4825
- 남구 — 일자리경제과 — 607-4294 — 사상구 — 일자리경제과 — 310-4616
- 북구 — 일자리경제과 — 309-4349 — 기장군 — 일자리경제과 — 709-4397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6. 기타 사항 | | --- |
❍ 온라인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2026. 3. 10.(화) 18:00까지 제출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부산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됨
❍ 해당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함
| [별표 1] | 취약계층의 범위 |
|---|---|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 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청년ʼ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ʻ경력단절여성등ʼ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판단기준과 동일)은 [별표 2] 참고 |
| [별표 2]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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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제1호(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수급자 증명서(복지대상자급여신청 결과통보서)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은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 - 소득금액증명(원)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판단하되,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금액증명원 소득별 확인 기준 근로소득: 수입금액(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 소득금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차감액)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ʻʻ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전국:명목)ˮ에 공표된 ʻ직전년도 3/4분기ʼ의 월평균 소득 [단위: 원] /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 --- / --- / --- / --- / --- / --- / / ʼ2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 3,056,823 / 5,139,747 / 7,770,425 / 8,280,063 / 9,924,508 / / 60% / 1,834,093 / 3,083,848 / 4,662,255 / 4,968,037 / 5,954,704 / 제2호(고령자) 만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경력단절여성등: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참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확인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등 *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불분명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협조요청 하여 대상자 확인 / / --- / 제6호(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범죄구조피해자) /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ʻʻ범죄피해자ˮ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ʻʻ범죄피해자 보호・지원ˮ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ʻʻ범죄피해자 지원법인ˮ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4.ʻʻ구조대상 범죄피해ˮ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ʻʻ장해ˮ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ʻʻ중상해ˮ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ʻʻ구조피해자ˮ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ʻʻ구조금ˮ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 ---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5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제12호(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고용노동부 워크넷이나 민간 취업알선기관(직업소개소 포함)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구직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력 조회 결과 취득기록이 없는 경우에 해당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확인방법: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근로능력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 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자. 난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 인정을 받은 자) 차. 자립준비쳥년(보호종료 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중 만 34세 이하인 자 ☞ 확인방법: 보호종료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서 발급(보건복지부에서 자립수당 지급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시 발급 중) 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퇴소한 자 ∙ 해당시설의 합산 보호기간 1년 이상인 가정 밖 청소년 ☞ 확인방법: 청소년쉼터 등 입소기간 확인서 등 타.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 등급), 학교폭력 피해자, 가정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중증질환자, 이민자의 자녀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ʼ18.7.17. 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확인방법: 가족관계 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 관련 경과규정: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ʻ금융채무 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ʼ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ʻ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ʼ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 --- /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취약계층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사회적기업에서 퇴직시까지 취약계층으로 인정 채용당시 취약계층이 아니었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단, 인증 또는 취업당시에는 ʻ저소득ʼ자가 아니었으나, 해당 사회적기업에취업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ʻ저소득자ʼ가 된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예시) 일반근로자로 ʼ18.5.1. 고용된 자가 ʼ18.7.15. 고령자가 된 경우 ʼ18.7.15. 부터 취약계층으로 인정 | |
| [별표 3]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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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 대분류 / 중분류 / 내용설명 / / --- / --- / --- / /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⑨ 이직 전 3월 이상 임금이 낮거나 근로시간 과다 -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에는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 - 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시: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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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