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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26년 3차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모집 연장 공고

기업마당 지원사업 · 2026-07-0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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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7-10
지원대상
혁신제품 지정 준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으로 당해 조달청 또는 다른 부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예정, 준비 중인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기업) 공공성 및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관련 기술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 납품이 가능한 기업 R&D사업수행 완료(보통,우수)후 기술 사업화가 높은 제품 보유기업 상용화 직전 시제품(기술개발단계(TRL) 7이상)의 완성도가 높은 제
지원내용
합계 지원금 자부담금(현금) 혁신제품 등록지원 및 상품화 지원 31,300,000원 25,000,000원 6,300,000원 (100%) (80% 이내) (20% 이상) Ⅳ
지원규모·금액
내 지원금 비율 최대 80% 이내, 기업부담금 20% 이상(현금)을 편성 (기업지원금 최대 2,500만원 이내) 발표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구분 —
신청방법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zia8997@jvada.or.kr
제출서류
비고 1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참조 3 — ▪ 벤처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내 4 — ▪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증빙 —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증빙자료 5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6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문의처
최명동 팀장 TEL. 063 214 6226, 김지아 주임 TEL. 070 4176 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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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기업마당 지원사업의 2026-07-07 공고입니다. 대상 혁신제품 지정 준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으로 당해 조달청 또는 다른 부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예정, 준비 중인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기업) 공공성 및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기반 제…,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성 공공성 입증 지원, 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지식재산 및 법적 요건 지원, 사업 고도화 지원 등 총 사업비 내 지원금 비율 최대 80% 이내, 기업부담금 20%…, 신청기간 2026. 7. 6.(월) 7. 1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작성 및 제반 발급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파일은 압축 후 pdf 혹은 hwp 형식으로 제출 ○ 접수처 : (사)전북벤처산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60&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3%EC%B0%A8-%EB%B2%A4%EC%B2%98%EA%B8%B0%EC%97%85-%ED%98%81%EC%8B%A0%EC%A0%9C%ED%92%88-%EC%8B%9C%EC%9E%A5%EC%A7%84%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33f965e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기업마당 지원사업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3차) 모집 연장 공고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 제품의 공신력을…
발행일
2026-07-07
수집일
2026-07-0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360&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B6%81/%EC%A0%84%EB%B6%81-2026%EB%85%84-3%EC%B0%A8-%EB%B2%A4%EC%B2%98%EA%B8%B0%EC%97%85-%ED%98%81%EC%8B%A0%EC%A0%9C%ED%92%88-%EC%8B%9C%EC%9E%A5%EC%A7%84%EC%B6%9C-%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C%97%B0%EC%9E%A5-%EA%B3%B5%EA%B3%A0-33f965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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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공고번호 2026 – 30호>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3차) 모집 연장 공고 | | --- |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 기반으로 혁신 제품의 공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성 공공성 입증 지원, 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지식재산 및 법적 요건 지원, 사업 고도화 지원 등 참여기업을 모집 연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7월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 | --- |

모집개요

□ 사업명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 진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내 벤처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기술 기반 벤처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 및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본 사업은 단순 제품개선, 시제품제작 등 일반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2026년도 혁신(시)제품(유형1, 유형2) 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공조달 시장진출 연계형 지원사업입니다. (벤처기업이 R&D로 개발·사업화한 제품 중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 우대) | | --- |

□ 지원대상

혁신제품 지정 준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으로

당해 조달청 또는 다른 부처 혁신제품 지정 신청 예정, 준비 중인 기업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기업)

  • 공공성 및 혁신성을 보유한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보유 기업
  • 관련 기술 특허(전용실시권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제조 납품이 가능한 기업

R&D사업수행 완료(보통,우수)후 기술 사업화가 높은 제품 보유기업

  • 상용화 직전 시제품(기술개발단계(TRL) 7이상)의 완성도가 높은 제품

(제품+서비스)보유 기업

<혁신성>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 (외국에서 도입된 기술도 포함)을 개선 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 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공공성>

ㅇ 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큰 제품

ㅇ 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 ※ 단순 제품개선, 일반 소비재 중심 제품, 유사제품, 단순 변형 수준 과제는 평가 제외 또는 감점될 수 있음. ※ 조달청, 다른 부처 기 지정 받은 제품(지정 이력 보유제품) 평가 제외. ※ 시중 판매 여부: 현재 판매 중인 제품은 제외. (최초 매출이 최근 1년 이내인 경우 증빙 제출로 예외). | | --- |

□ 모집기간

  • 3차 모집 연장기간 : 2026년 7월 6일(월) ~ 7월 10일(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총 8개사 내외

(1차(4월) 선정기업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른 기업별 차등 지원)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본사) 벤처기업(벤처기업확인 유효기간 내 기업)

(관련 기술 특허등록(전용실시권 포함)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 보유 필수)

□ 신청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기타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장이 참여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제품 신청 기업

(*타부처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 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 불가)

○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내·외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혁신성 공공성 입증 지원, 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지식재산 및 법적 요건 지원, 사업 고도화 지원 등
  • 총 사업비 내 지원금 비율 최대 80% 이내, 기업부담금 20% 이상(현금)을 편성 (기업지원금 최대 2,500만원 이내)
  • 발표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원

공공서비스 분야 : 에너지, 환경, 재난재해, 생활안전, 산업, 주거교통, 문화여가, 가족, 사회통합 등 혁신성장 지원분야 : 미래형모빌리티, 드론,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농어업, 로봇, 인공지능, 조선해야, 디지털신기술(콘텐츠,ICT, 소프트웨어) 국민생활문제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전기차 화재 등 미래대비분야 : 저출생, 고령화, 양육돌봄, 탄소중립, 순환경제, 기후변화대응, 사회적약자 지원

  • 구분 — 지원내용 — 비고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 지정 전 기업대상 — • 혁신성, 공공성 입증지원 (시험분석, 시험성적서, 직접생산확인증명 등) • 조달·공공시장 진입 준비 지원 (컨설팅: 혁신제품 신청서 작성 및 행정 컨설팅, 조달 등록(나라장터, 혁신장터) 사전 준비 지원, 가격 산정 및 원가 구조 분석, 공공입찰 대응 전략 수립, 시범사용 계획서, 규격서·소개서·자기점검표·인증자료, 물품식별번호 발급 등) • 지식재산·법적 요건 보완 지원 (전용실시권획득, 디자인·상표 출원 지원, KS, KC 등 필수 인증 사전 진단 및 발급 관련 컨설팅 수수료, 관련 제품 책임·안전 기준 법령 적합성 검토, 각종 인허가, 법정 의무인증 등) • 사업화 고도화 지원 (혁신제품 지정 규격 시제품 제작_외주용역 등 ) — 8개사 내외

※ 필독 안내사항

본 사업은 일반 기업 지원사업 또는 단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조달청 또는 각 정부 부처에서 실시하는 혁신(시)제품 지정 제도와 연계하여 “혁신성·공공성·기술성”을 기반으로 공공조달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은 신청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특허, 실용실안 등 기술권리 보유 여부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제품인지 여부

√ 기존 제품 대비 혁신성

√ 시험·인증·실증 가능성

√ 제조설비 보유 여부(직접생산 또는 협업승인)

※ 특히 단순 제품개선·일반 소비재·기술 차별성이 낮은 과제는 서류, 발표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절차

  • 공 고 — ▷ — 접수 및 평가 — ▷ — 최종선정
  • JVADA 홈페이지, SNS 유관기관 홈페이지 — 내부 또는 외부 심의위원 1차 서면, 2차 발표 평가 — 개별 통보
  • 1차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 네트워킹 — ◁ — 협약 체결
  • 계획 대비 사업비 사용 경우 지출 증빙서류 및 기업방문 모니터링 이후 지원금 지급 — 교육(연계)/ 사업추진 프로세스 안내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및 협약
  • 최종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 — 결과보고서 및 기업성과관리 (합동 행사 참여 등) — ▷ — 최종보고
  • 계획 대비 사업비 사용 경우 지출 증빙서류 및 기업방문 모니터링 이후 지원금 지급 — 지원업체 결과보고서 검토, 성과 상시 요청 관리 / 네트워킹 성과교류회 연계 등 — 최종보고서 제출

< 사업비 구성(예시)>

지원분야합계지원금자부담금(현금)
혁신제품 등록지원 및 상품화 지원31,300,000원25,000,000원6,300,000원
(100%)(80% 이내)(20% 이상)
신청 및 접수

□ 신청 접수 및 문의

○ 3차 연장 신청기간 : 2026. 7. 6.(월) ~ 7. 10.(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작성 및 제반 발급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파일은 압축 후 pdf 혹은 hwp 형식으로 제출

○ 접수처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zia8997@jvada.or.kr

○ 문의 : 최명동 팀장 TEL. 063-214-6226, 김지아 주임 TEL. 070-4176-3139

○ 홈페이지 : www.jvada.or.kr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1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필수 — -
  • 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 [서식]참조
  • 3 — ▪ 벤처기업확인서 — 유효기간 내
  • 4 — ▪ 관련 기술 특허 보유 증빙 — 특허증 또는 전용실시권 증빙자료
  • 5 — ▪ 개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
  •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
  • 6 —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7 —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 — (2024년~2025년도 매출 증빙)
  • 8 —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 9 — ▪ 견적서(신청 내용에 따른 견적)
  • 10 — ▪ 비교 견적서(동일 조건 기준 견적)
  • 11 — ▪ 기타자료(시험분석, 인증 등) — 선택 — 해당 시 참고자료 제출

※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업로드 과다 및 신청 폭주 등으로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반려대상 - 보완요구 없으니 유의) ①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날인, 서명 없이 제출의 경우

※ (보완 등 검토) 신청기간 내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하며, 제출서류가 일부 누락 또는 불명확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 보완기간은 별도 개별 통지

단,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보완 요청 내용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료는 평가 또는 심사에서 제외(서류 반려) ※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 미제출로 간주

□ 평가 및 선정

○ 평가 절차 : 1차 요건 검토(서류평가), 2차 대면 평가

  • 구 분 — 참여자 모집 — ⇨ — ①요건검토/②대면평가 — ⇨ — ③ 최종선정
  • 일 정 — 26년 7월(3차) — ‘26년 7월(3차) — ‘26년 7월(3차)

※ 상황에 따라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제출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요건 등 서류 평가

②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을 병행한 평가

③ (최종선정) : 기업 개별 안내 ※ 탈락자는 별도 공지하지 않음

○ 평가지표

평가항목세부내용
혁신성 공공성• 기술의 공공성, 혁신성, 독창성(차별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 기술개발 정도, 기술적 유용성 및 경쟁성 등
사업성• 시장 경쟁력, 생산 용이성, 미래 목표시장에서의 매출 확보 및 확장 가능성 • 시장의 성장성, 수요성, 시장에서의 확산 가능성 등
실현 가능성• 사업화 기반 역량, 소요 비용의 적정성 • 시장의 경쟁성, 집중도, 점유율 등
기업역량, 기대효과•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등 기업 성장 가능성 • 조직구성, 매출, 고용 성장률 등
기타 우대사항•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R&D)을 받아 개발에 성공(우수, 보통)한 제품 보유 • 특허, 신기술(NET) 인증, 시험성적서 등 보유 • 협의회가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사항 등

※ 세부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서류 접수 시 마감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회는 책임지지 않음.

○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선정 이후 신청 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참고사항

  • 2026년 혁신제품 지정 공모 일정
  • 제품모집 — 차수 — 접수기간 — 분야 등 — 비고
  • 구분 — 유형
  • 혁신제품 신규지정 — 공급자 제안형 — 1차 — 2025.12.8 ~ 2025.12.31. — 혁신성장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등 — 혁신제품 지정 연 4회 (3,6,9,12월)
  • 2차 — 2026.3.3. ~ 2026.3.20.
  • 3차 — 2026.5.26. ~ 2026.6.12.
  • 4차 — 2026.8.31. ~ 2026.9.18.
  • 수요자 제안형 — 상 시 — 혁신수요 과제 대상
  • 민간전문가 추천형 (스카우터) — 3회 — 혁신제품 추천위원

*유형1: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타혁신제품]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된 R&D 결과물 또는 공공성·혁신성을 인정하여 지정

*유형2: [혁신시제품] 상용화 직전 제품·서비스 중 평가를 거쳐 조달청장이 추천

[서식1] 사업신청서

|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신청서 / / --- / | | --- |

※ 벤처기업(유효기간 내) 미보유 기업은 신청이 불가 합니다.

지원사업 신청내용 신청 과제명

  • 업 체 명 — 대표자 — 사업자번호
  • 기업소재지 — 대표자 연락처 / 전자우편 — /
  • 설립일자 — 0000.00.00 — 자본금 — (백만원) — 업 종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주생산품
  • 담당자 — 연락처 — 전자우편
  • 생산시설 보유유무 — □ 시설보유(직접생산) — □ 미보유(100% OEM 경우 미보유) — 벤처기업확인 — □ 보유 — □ 미보유
  • 기술권리현황 — □ 특허 — □ 실용실안 — □전용실시권
  • 고용현황 — 2025 — 명 — 매출현황 — 2025 — 백만원
  • 2024 — 명 — 2024 — 백만원
  • 신청내용 — □ 혁신 공공성 입증지원 — □조달, 공공시장 진입 — □지식재산권, 법적요건 보완 — □ 사업 고도화 * 신청 내용은 향후 지출 증빙이 가능해야 함. (최종 결과물 필수) , 신청 내용 중복 선택 가능.
  • 제작비용 (VAT 별도) — 신청지원금 : 예시)25,000,000원(80%) 업체부담금 : 예시)6,250,000원(20%) — 총비용 — 예시)31,250,000원

당사는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수행계획서 1부.[서식1]

2.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서식2]

3. 벤처기업확인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접수일 기준 유효기간 발급분)

6. 매출증빙자료(전년도 재무재표 또는 전년도 부가세증명원) 사본. 1부.

7. 4대보험 가입자명부 1부.

8. 신청 분야별 견적서, 비교견적서 각 1부.

9. 관련 기술권리 보유 증빙(특허, 실용실안 등록증 등) 1부. (해당시)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

접수번호접수일담당자 확인

[서식1]

|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작성 및 제출시 주의사항

  • 본 사업계획서는 신청업체에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고, 본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시 신청 사업에서 제외 및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Ⅰ. 필요성 및 산업 동향

1-1. 필요성(혁신성, 공공성)

1-2. 지원 과제의 동향 및 시장분석

※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제품개선에 대한 개발 필요성과 개발제품의 기술동향 및 시장동향, 경쟁력 확보방안을 1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제시

Ⅱ. 수행 과제의 특징

2-1. 수행 과제 설명

※ 제품의 특성 및 설명 기술, 제품의 내용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

2-2 기술적 차별화

※ 제품 등의 주요 중점 개발 방향 기술. 경쟁사 대비 차이점을 기술적 측면에서 기술, 내용이 다량일 경우 별지사용

2-3. 기대효과

항 목사업 완료 후 향후 기대효과
매 출발생 백만원 (국내: 백만원, 해외: 백만원)
고 용발생 명
수입대체발생 백만원
R & D수탁 건
자금유치발생 백만원 (자금제공처: )
기 타․ 조달청 업체등록 ( ), 해당제품관련 특허 ( )건 출원( )건, 인증취득( )건 ․ 기타 위의 제품개선을 통해서 효과 발생예상

Ⅲ. 추진 계획

제품명

■ 요구사항 및 성공 판단 기준 제시 (정량적) 추진 일정

5

  • 개발 범위 — ■ 현재까지의 개발 상황, 사업화 진행 현황 (시제품, 특허,. 시험분석, 인증 등)
  • 연번 — 추 진 내 용 — 추진일정 — 비고
  • 시작일 — 종료일
  • 1 — 예시) 시험분석의뢰 및 시험성적서 발급 — 26.06.01. — 26.06.30.
  • 2 — 예시) KC 인증 — 26.07.01. — 26.08.14.
  • 3 — 예시) 물품식별번호 등록 (컨설팅포함) — 26.08.15. — 26.09.14.
  • 4 — 예시) 혁신제품지정 신청 — 26.09.15. — 26.09.18.

※ 제작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기재 또는 첨부, 내용이 다량일 경우 별지사용

Ⅳ. 세부 소요 비용 산출

총 사업비(지원금+자부담금), VAT별도

  • 구분(항목) — 산출내역 — 금액(원)

※ 세부 견적을 통한 소요 비용 산출 기재, 내용이 다량일 경우 칸 추가 가능 (견적서 별도 첨부)

※ 인건비, 단순 장비 구매는 지원금 지급 불가, 지원사업 내용 범위 내 항목 참조.

Ⅴ. 기업 연구개발 / 상품화 실적(해당시)

보통 우수 우수

  • 연번 — 개발과제명 — 개발기간 — 참여형태 (주관/참여/위탁)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 지원기관 — 결과

※ 본 지원 해당 제품 관련, 정부지원 R&D 형태만 표기(조달청, 타 부처 등 포함)

Ⅵ. 신청업체 본사 및 사업장 약도

(※지도 첨부)

  • 담당자 — 직위 — 연락처 — 전 화
  • 성명 — 모바일

[서식2]

| [2026년 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

| (사)전북벤처산업발전협의회는『벤처기업 혁신제품 시장진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13항, 관세법 제116조, 고용보험법 제2조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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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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