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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경남FTA통상진흥센터)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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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문의처
휴대전화 — FAX ⑰ FTA 관리현황 — 전담인력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회사가 FTA(자유무역협정)를 잘 쓰도록 전문가가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수출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돈이 아니라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요. 회사도 비용을 일부 함께 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FTA를 활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수출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매출자료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경남FTA통상진흥센터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6 공고입니다. 대상 원문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60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B0%BD%EC%9B%90%EC%8B%9C-2026%EB%85%84-ok-fta-%EC%BB%A8%EC%84%A4%ED%8C%85-%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A%B2%BD%EB%82%A8fta%ED%86%B5%EC%83%81%EC%A7%84%ED%9D%A5%EC%84%BC%ED%84%B0-23d9457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붙임1 OK FTA 컨설팅 신청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①기업명 —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업종ㆍ업태 ⑤사업장 주소 — 본사 — ( ) — …
대상
원문 확인 필요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4-1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60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A%B2%BD%EB%82%A8/%EA%B2%BD%EB%82%A8-%EC%B0%BD%EC%9B%90%EC%8B%9C-2026%EB%85%84-ok-fta-%EC%BB%A8%EC%84%A4%ED%8C%85-%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A%B2%BD%EB%82%A8fta%ED%86%B5%EC%83%81%EC%A7%84%ED%9D%A5%EC%84%BC%ED%84%B0-23d94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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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OK FTA 컨설팅 신청서

2026년 OK FTA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 1. 신청기업 사항

1 2 3 4 5 6

2. 컨설팅 신청 유형

□ B 유형(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 C 유형(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 3. 지정희망 관세법인·사무소(컨설턴트) *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턴트 기재(모르는 경우 ‘빈칸’)

산업부 ’26년도 FTA 컨설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하며, 상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FTA통상진흥센터 귀하 직인명판

  • ①기업명 — ②대표자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④업종ㆍ업태
  • ⑤사업장 주소 — 본사 — ( ) — 컨설팅 희망장소 (택1)
  • 공장 — ( ) — □ 본사 — □ 공장
  • ⑥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여부 (공정위 최근공고 확인) — □ 해당 — □ 해당 없음 — ⑦전년도 매출액 — 원
  • ⑧상시 근로자수 — 명
  • ⑨컨설팅 비용부담 * 업체분담 비율 (2025년 매출액 기준)
  • [업체분담비율: 택1]
  • □ 0%
  • □ 10%
  • □ 20%
  • □ 30%
  • □ 40%
  • 매출액 (2025년 기준)
  • 50억 미만
  • 50~100억 미만
  • 100~500억 미만
  • 500~1,000억미만
  • 1,000~1,500억 미만
  • / ---
  • / 부담률
  • 0%
  • 10%
  • 20%
  • 30%
  • 40% /
  • ⑩FTA활용 여부 — □ 활용(국가 : ) — □ 미활용(활용예정 국가 : )
  • ⑪ 종합지원센터, 지역FTA통상진흥센터 FTA 컨설팅 수혜여부 — □ 최근 2년(2024~2025년도) 내 컨설팅 수혜 — □ 컨설팅 수혜 없음
  • ⑫컨설팅 신청 품목 및 HS 6단위 * 컨설팅 유형별로 컨설팅 지원 가능한 품목 수 상이 — NO — HS 6단위 — 품명(한글 or 영문) — Model No
  • ⑬수출실적(US$) * FTA체결국 수출실적 있을 경우 별도 기재 — 2023년 ( ) 2024년 ( ) 2025년 ( )
  • 2026년(1-2월) — 예상금액 또는 실적금액(계약서 등 증빙)
  • ⑭매출 형태 — □ 직수출 — □ 상사수출 — □ 국내공급(로컬수출) — □ 국내공급(내수용)
  • ⑮인증수출자 여부 — □ 업체별(인증번호: ) — □ 품목별(인증번호: ) — □ 없음
  • ⑯담당자 — 성 명 — 부서/직위 — e-mail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FAX
  • ⑰ FTA 관리현황 — 전담인력 — □ 유 (인원 : 명) — □ 무
  • 원산지 관리시스템 — □ 사용 (시스템명 : ) — □ 미사용
  • ⑱ 희망 유형 (택1) — □ A 유형(종합 컨설팅)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지원 포함
  • 지정희망 수행기관 — 수행기관명(관세법인·사무소)
  • 첨부 서류 — 1. 사업진행 동의서 1부 / 2.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제품설명서(카달로그 등) 1부/ 5.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1부 / 6. (중복수혜기업의 경우) 과거 컨설팅 내역
붙임2사업진행 및 정보제공 동의서

「OK FTA 컨설팅」 사업진행 및 정보제공 동의서

  • 본 동의서는 ‘OK FTA 컨설팅’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__________________(←기업명 기재) 는 『OK FTA 컨설팅』 진행을 위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 ① 당사는 FTA활용 컨설턴트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컨설팅 지원을 받을 것이며 최소 1인에 대해서는 피교육자로 지정하여 컨설팅 기간 중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하거나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
  • / ② 당시는 착수 단계에서 진행되는 CEO 인터뷰 또는 보고회에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진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겠으며, 직전년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기업 분담금(0~50%)이 발생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③ 당사는 컨설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FTA통상진흥센터가 참여를 권유하는 행사 및 교육(설명회)에 참석하겠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언론 홍보,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자료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겠습니다.
  • / ④ 당사는 본 컨설팅 관련 ○○FTA통상진흥센터와 컨설턴트의 요청에 대하여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진행 중인 컨설팅이 중단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주관하는 유사사업에서 배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 ⑤ 당사 및 신청자는 본 컨설팅 사업의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목적 : FTA활용지원사업의 통합관리를 위해 한국무역협회가 운영하는 ‘FTA통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지원기업의 지원이력의 수집·조회 및 활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신청자의 이름, 휴대폰 전화번호, 이메일 및 OK FTA활용컨설팅 사업의 효율적 업무 수행관리를 위해 상기 시스템에 수집된 지원기업의 컨설팅 결과 3. 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신청 이후 5년간 수집
  • 당사의 대표 및 신청자 상기 내용에 동의하며 OK FTA 컨설팅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신청자 : (서명) ○○FTA통상진흥센터장 귀하
붙임3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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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